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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병화(동덕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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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0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12월 2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민법상 정신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불충분한 자들을 위한 제도로는 민법상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제도는 그다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성년자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본래 성년후견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의 일부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민법상의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방향과 검토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편 국제화 사회에서는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므로 국제적 후견문제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후견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법(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저촉법(국제사법)상 후견제도의 해석문제를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의 입법을 조사하고 국제후견법과 관련된 헤이그협약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제사법이 나아갈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국제후견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제사법상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국제후견법의 적용상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그리고 국제사법상 국제후견법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실질법인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선진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비교실질법적 견지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과 이에 따른 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촉법인 국제사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제후견법의 내용을 다루고, 국제후견법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비교국제사법적 견지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국제후견법과 관련된 헤이그협약들을 개관해보며, 끝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해석방향 및 이와 관련된 검토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 영문
  • A Review on Current International Guardianship Act befor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framework of current civil law, typical examples of institution in favor of the handicapped with mental defects or insufficiencies are civil system for the quasi-incompetent and incompetent and guardian system. Unfortunately, however, these two systems are not very much available currently on the rapid way to aging society. Th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dult guardianship system helpful practically for incompetent majors lacking in judgment in the aspect of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or custody. Originall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legitimate instrument that aims to respect self-decisions of elders and disabled persons to the utmost and prevent them from any potential damage attributed to their headlong behaviors. This system has been already legislated and enacted in most of advanced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som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is system in Korea, however, there is not yet any full-scale lawmaking work for i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the questions of current civil guardianship system and also underscore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Moreover, it intends to address any possibl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examination into this system from the angle of comparative law. On the other hand, our globalized society faces increasing possibility of disputes with international guardianship because of remarkable gaps in legislative case, jurisprudential hypothesis and legal case among countries.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make a little further examination into w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international guardianship, and also analyze the questions in construction of such guardianship system from a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befor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ithin a boundary of substantive law(civil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relevant legislation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address current provisions about international guardianship system in Hague Conventions, so that it can seek for any possible legislative direction of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his study also takes multilateral approaches to address challenges for review in current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various issue points that may be posed in the aspec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fter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so that it can provide theoretical grounds helpful to overcome possible challenges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Summing up, this study addresses two major issues, i.e. 1)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civil law and resulting challenges, and 2) current profile and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on basi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irst, this study points out the questions of guardianship system provided in civil law as substantive law; underlin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looks into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enforced already in advanced countries from a standpoint of comparative substantive law; and examines possible directions of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appropriate for Korea and resulting challenges as well on the whole. Next, this study addresses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s provid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examines legislative standpoints about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in each country from angle of comparativ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outlines provisions relevant to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in Hague Conventions. Finally, this study is to address possibl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relevant challenges for consideration before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 민법상 정신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불충분한 자들을 위한 제도로는 민법상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제도는 그다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성년자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본래 성년후견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의 일부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민법상의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방향과 검토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편 국제화 사회에서는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므로 국제적 후견문제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후견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법(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저촉법(국제사법)상 후견제도의 해석문제를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의 입법을 조사하고 국제후견법과 관련된 헤이그협약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제사법이 나아갈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국제후견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제사법상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국제후견법의 적용상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그리고 국제사법상 국제후견법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실질법인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선진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비교실질법적 견지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과 이에 따른 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촉법인 국제사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제후견법의 내용을 다루고, 국제후견법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비교국제사법적 견지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국제후견법과 관련된 헤이그협약들을 개관해보며, 끝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해석방향 및 이와 관련된 검토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우선 현행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위무능력제도(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개선과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행해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고 노인복지시설도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신상보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입법상 시급히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인 것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전제가 확고해야 하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구체적 도입방향을 정하는데 이론적, 실제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적용상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복잡한 후견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여 보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다음으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실질법과 저촉법의 통일성 있고 조화로운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있는 후견의 준거법결정 및 관할권에 관한 입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국제후견사건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국제후견과 관련된 주요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후견법이 나아가야 할 입법방향을 모색해보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법상 후견제도의 개선 및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발맞춰 국제사법상 국제후견법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비교사법학회에서 발간한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2006. 9), 85-137면(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게재되었음.
  • 색인어
  • 성년후견제도, 국제후견법, 재판관할권, 준거법결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국판결의 승인, 한정치산, 금치산, 보편화개념, 지속적대리권수여법, 본국법, 상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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