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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적 의미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적 의미 | 200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경운(명지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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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361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 내부에서 국가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과 유럽연합의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및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독일에 통용되는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을 다양하게 제정하고 있다. 독일은 표준화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로서, 독일 표준화연구소(DIN)를 중심으로 하여 일찍부터 산업에 있어서 표준화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하여 유럽표준위원회(CEN)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독일 표준화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 있는 국가이다.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2. 독일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Produzentenhaftung)이 인정이 되고, 또한 위험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ProdHaftG)을 통하여서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안전법 등에서 기술적 표준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기술적 표준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반박할 수 있는 추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조물의 설계와 제조 및 지시에 있어서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수준’의 준수로서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의 충족을 요한다. 제조자의 주의의무의 기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은 구체적인 경우에 기술적 표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DIN-표준이나 VDE-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조물 생산시 해당되는 제조물의 기술적 표준의 준수는 많은 부분에서 제조자가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 유의하였음을 말해줄 수도 있으나,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면제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결함판단의 기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을 분명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전체입법체계에서 볼 때, 제조물은 유통 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당 제조물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기준’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유통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한 안전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항상 충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의 측면에서 제조자가 기술적 표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적 표준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에서 독일민법 제434조와 제633조상의 물건하자와 관련하여 ‘계약적으로 합의된 성상’(§434 Abs. 1 S. 1 BGB)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434 Abs. Nr. 1 BGB) 및 ‘물건의 통상의 성상’(§434 Abs. 1 Nr. 2 BGB)에서도 가치척도로서 고려될 수 있다. 계약에서 물건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치가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 또는 물건의 통상의 성상을 통하여 인정되면, 물건이 일정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2001년 채권법 개정에서 하자개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의 준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입법할 것이 제안되었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았다. 또한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하자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1994년에 개정된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공법과 사법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한계기준이나 권고기준을 준수하면 비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독일 내부에서 많은 비판에 제기되고 독일의 판례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즉 독일 판례는 환경기준상의 배출허용기준를 초과하면 침해가 본질적 침해가 되고, 미달하면 침해가 비본질 침해라는 것을 위한 간접증거(Indiz)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서는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과 유사한 규정을 서둘러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표준상에서도 많은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 표준의 준수로 환경책임이 바로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고, 기술적 표준의 준수시에도 본질적인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영문
  • Die haftungsrechtliche Bedeutung technischer Normen im deutschen Recht.

    Zahlreiche technische Normung werden durch den 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VDE), den Verein Deutscher Ingeniere(VDI), das Deutsches Institut fuer Normung(DIN) festsetzt. Unter diesen Verbaenden spielt das DIN die zentrale Rolle. Aber die Erkenntnis, verschiedene nationale technische Normen zahlreicher Laender verhindern als nichttarifaere Handelshemmnisse freie internationale Handel, hat dazu gefuehrt, daß seit Anfang des 20. Jahrhunderts viele Laender in bezug auf technische Normen international zusammenarbeiten. Demnach entstanden uebernationale Organisationen wi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ISO) und Europaeisches Komitee fuer Normung(CEN), mit dem Ziel, Normungsergebnisse einzelner Mitgliedslaender zu harmonisieren.
    Unter Produkthaftung versteht man die Haftung des Warenherstellers fuer Schaeden, die Dritte infolge der bestimmungsgemaessen Verwendung eines fehlerhaften Produkts erleiden. Die wichtigste Wirkung technischer Normen im Bereich der Produkthaftung ist rein faktischer Art. In der Regel werden Produktfehler vermieden, wenn die einschlaegigen Normen beachtet werden. Rechtliche Bedeutung koennen technische Normen einmal bei der Frage erlangen, ob ein Produktfehler vorliegt, zum anderen beim Entlastungsbeweis des Herstellers. Weniger eindeutig ist der Zusammenhang zwischen Normgemaessheit und Fehlerfreiheit eines Produkts. Keinesfalls laesst sich allgemein sagen, die technischen Normen beschrieben abschliessend die berechtigten Sicherheirtserwartungen, legten also auch deren obere Grenze fest.
    Der Feherbegriff wird im Kauf- und Werkvertragsrecht nach herrschender Rechtsauffasung definiert. Fehler ist danach die dem Kauefer bzw. dem Besteller unguenstige Abweichung der tatsaechlichen Beschaffenheit der gelieferten Sache von der vertraglich vereinbarten Beschaffenheit. Fehlt ein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so liegt ein Fehler in der unguenstigen Abweichung von der normalen Beschaffenheit derartiger Sachen. Soweit technischer Normen den ereinbarten oder verkehrrueblichen Maßstab der Fehlerfreiheit einer sache oder eines Werkes bilden, ist ihre Nichtbeachtung im allgemeinen ein Fehler, der die gesetzlichen gewaehrleistungesanspruech ausloest. Wenn die fuer das Vertragsverhaeltnis massgeblichen technischen Normen eingehalten worden sind, ist die gelieferte Ware od. das hergestellte Werk is der Regel fehlerfrei, soweit es die durch die Normen festgelegten Beschaffenheitsmerkmale betrifft. Natuerlich kann ein solcher Gegenstand dann noch in anderer Weise fehlerhaft sein, so etwa ein Sache, das allen Sicherheitsbestimmungen des DIN genuegt, aber seine Funktion nicht od. nur unzureichend erfuellt.
    Die Neufassung des §906 Abs 1 BGB ordnet an, wie die Wesentlichkeit im Regelfall auszulegen ist. Dies geschieht durch die Rezeption der in der Grenzwerten und Richtwerten manifestierten Vorgaben der Regelwerke. §906 Abs. 1 BGB kann insoweit als Rechtsanwendungsnorm bezeichnet werden. Aber die Gerichte sind kuenftig grundsaetzlich zur Heranziehung der Regelwerke gezwungen. Abweichenden Beurteilungen sind moeglich, soweit es um pauschalierte Vorgaben geht od. wenn betreffende Vorgaben unbeabsichtigt nicht in das Regelwerk aufgenommen wurd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기술적 표준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기술적 표준은 반복되는 기술적 또는 조직적 일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현재 독일에서는 독일 내부에서 국가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과 유럽연합의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및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독일에 통용되는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은 표준화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로서, 독일 표준화연구소(DIN)를 중심으로 하여 일찍부터 산업에 있어서 표준화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하여 유럽표준위원회(CEN)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독일 표준화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 있는 국가이다.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기술적 표준이 법적 규범으로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률과 명령과 같은 법적 규범에서 기술적 표준의 내용을 구성요건표지로서 반복하는 방법과 오로지 기술적 표준을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

    2. 독일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 규정, 특히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Produzentenhaftung)이 인정이 되고, 또한 위험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ProdHaftG)을 통하여서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안전법 등에서 기술적 표준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기술적 표준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반박할 수 있는 추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조물의 설계와 제조 및 지시에 있어서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수준’의 준수로서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의 충족을 요한다. 제조자의 주의의무의 기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은 구체적인 경우에 기술적 표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DIN-표준이나 VDE-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조물 생산시 해당되는 제조물의 기술적 표준의 준수는 많은 부분에서 제조자가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 유의하였음을 말해줄 수도 있으나,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면제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결함판단의 기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을 분명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전체입법체계에서 볼 때, 제조물은 유통 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당 제조물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기준’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유통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한 안전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항상 충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기술적 표준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에서 독일민법 제434조와 제633조상의 물건하자와 관련하여 ‘계약적으로 합의된 성상’(§434 Abs. 1 S. 1 BGB)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434 Abs. Nr. 1 BGB) 및 ‘물건의 통상의 성상’(§434 Abs. 1 Nr. 2 BGB)에서도 가치척도로서 고려될 수 있다. 계약에서 물건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치가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 또는 물건의 통상의 성상을 통하여 인정되면, 물건이 일정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2001년 채권법 개정에서 하자개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의 준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입법할 것이 제안되었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았다. 또한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하자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1994년에 개정된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공법과 사법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한계기준이나 권고기준을 준수하면 비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독일 내부에서 많은 비판에 제기되고 독일의 판례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즉 독일 판례는 환경기준상의 배출허용기준를 초과하면 침해가 본질적 침해가 되고, 미달하면 침해가 비본질 침해라는 것을 위한 간접증거(Indiz)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과 유사한 규정을 서둘러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1. 독일은 표준화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로서, 독일 표준화연구소(DIN)를 중심으로 하여 일찍부터 산업에 있어서 표준화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하여 유럽표준위원회(CEN)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독일 표준화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 있는 국가이다.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술적 표준 제정시에 국제적 표준화화에 발맞추어 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기술적 표준 그 자체는 법적 규범이 아니지만, 법적 규범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게 됨을 확인하였다.

    2. 독일 제조물책임법상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아서,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바로 결함이 없는 제품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안전법 등에서 기술적 표준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기술적 표준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반박할 수 있는 추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조물의 설계와 제조 및 지시에 있어서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수준’의 준수로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의 충족을 요한다. 제조자의 주의의무의 기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은 구체적인 경우에 기술적 표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DIN-표준이나 VDE-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조물 생산시 해당되는 제조물의 기술적 표준의 준수는 많은 부분에서 제조자가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 유의하였음을 말해줄 수도 있으나,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조물책임의 면제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도 제조물은 제조 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해야만 결함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표준의 준수가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항상 충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기술적 표준의 준수로 제조물에 대한 높은 안전요구를 항상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기술적 표준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계약에서 물건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치가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 또는 물건의 통상의 성상을 통하여 인정되면, 물건이 일정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기술적 표준의 준수는 단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의 준수와 연결될 수 있을 뿐이고, 기술적 표준의 준수를 통하여 하자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4. 1994년에 개정된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공법과 사법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한계기준이나 권고기준을 준수하면 비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독일 내부에서 많은 비판에 제기되고 독일의 판례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즉 독일 판례는 환경기준상의 배출허용기준를 초과하면 침해가 본질적 침해가 되고, 미달하면 침해가 비본질 침해라는 것을 위한 간접증거(Indiz)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활용방안]
    1. 본인의 연구결과를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시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 전체를 발표하기에는 연구분량이 많으므로, 세부주제별로 분할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위의 연구결과를 채권각론 강의나, 불법행위법 강의 및 대학원 강의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 색인어
  • 기술적 표준, 표준화, 독일 표준화연구소(DIN), 유럽표준화위원회(CEN), 국제표준화기구(ISO),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강제적 법령기준, 학문과 기술의 수준, 하자담보책임, 물건의 하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 환경책임법,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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