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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62&local_id=10016642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운용의 경험을 통해 본 우리집단소송제의 바람직한 운용 및 입법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운용의 경험을 통해 본 우리집단소송제의 바람직한 운용 및 입법방안 | 200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함영주(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57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국 연방법원에서 실제 행해지는 대표당사자소송은 독일시스템에 기초를 둔 우리 나라의 일반 소송실무와는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달랐다. 미국에서조차 대표당사자소송이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실무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법관의 역할은 그 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취하는 법관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당해 사건에 관한한 법관은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절차의 상당부분을 새로이 형성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 절차를 자의적이라고 폄하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기존 절차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당사자 소송의 변천은 매우 극적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대표당사자소송에 적대적이던 기업들이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조기에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하여 소위 전면평화(global peace)를 이루어 재빨리 자신들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대표당사자소송을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표당사자소송제를 근본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연방법정에서 행해지는 대표당사자소송절차는 기존의 소송절차와 매우 달라 법관이 기존의 판례나 법절차를 뛰어 넘어 형평법에 근거한 실질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 관점에 선 판사에 의하면 판결은 논리나 선례가 아니라 하나 하나의 사건에 적합한 결론을 경험에 따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입장으로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미연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의 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주법원과 달리 연방법관은 선거에 의하여 선발되거나 주지사 등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이라는 명제는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 집단소송제의 운용 및 입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영문
  • [A study on practical blueprint of Korean class actions considered as the empirical study at the U.S. District Court.]


    Although class action is a very special and exceptional procedure in the U.S. also, U.S. class action practices have a great difference from Korean legal practice which originates from German legal system. Korean has a striking contrast in the case of role of lawyers, discretionary power of judge and jury system.

    In America, large class actions can be consolidated for pre-trial purposes through the device of multidistrict litigation (MDL), Korea have no general class actions except securities class action which is also restricted too much. For this reason, no case filed till now in the field of securities class action in Korea.

    In America, typically, federal courts are thought to be more favorable for defendants, and state courts more favorable for plaintiff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increases defendants' ability to remove state cases to federal court.
    In contrast, Korea have no federal system, not so big law market, not so many wealthy lawyers to carry out class actions of his own. Lawyer's financial conditions are also weak enough to afraid to be branded "hostile to big company, which is their major source of profit". Nearly no lawyers endure risk to carry out such a risky proceedings like class actions on behalf of a group of individuals or business entities that have suffered a common injury or injuries. They usually prefer to be a few plaintiff's lawyer. They can receive service fees regardless of win or lose of the case.

    In this context, Korean class action proponent's basis of the argument that U.S. class action system leads to "race to court" in Korea also is out of the point, I think.

    In addition to the lawyer's financial weakness, Korean judges are very conservative to the multiparty litigation. They are very much afraid to interpret the text of law liberally. They think that judge has a high level of self-restraints in every case. Korean judges are fundamentally hard to imagine to certify something in a lawsuit.

    In the Judge Weinstein's court, after the complaint is filed, scheduling and discoveries followed by the help of magistrate judge Gold. Upon the motion to certify the class, the defendants objected to whether the issues are appropriately handled, to whether the named plaintiffs are sufficiently representative of the class, and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aw firm or firms handling the case. Judge weinstein also examined the ability of the law firm to prosecute the claim for the plaintiffs, and their resources for dealing with class actions.

    Judge weinstein was an excellent expert in coordinating among multiple interests and negotiating with offenders. He sought eargerly substancial justice instead of supercial justice in class action also. His judicial philosophy was firmly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judicial process also. He stressed on the principle tha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n judicial process also.

    I have the same opinion that judge weinstein's democratic philosophy will be the keypoint to improve the future class action practices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미국 연방법원에서 실제 행해지는 대표당사자소송은 독일시스템에 기초를 둔 우리 나라의 일반 소송실무와는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달랐다. 미국에서조차 대표당사자소송이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실무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법관의 역할은 그 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취하는 법관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당해 사건에 관한한 법관은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절차의 상당부분을 새로이 형성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 절차를 자의적이라고 폄하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기존 절차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당사자 소송의 변천은 매우 극적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대표당사자소송에 적대적이던 기업들이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조기에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하여 소위 전면평화(global peace)를 이루어 재빨리 자신들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대표당사자소송을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표당사자소송제를 근본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연방법정에서 행해지는 대표당사자소송절차는 기존의 소송절차와 매우 달라 법관이 기존의 판례나 법절차를 뛰어 넘어 형평법에 근거한 실질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 관점에 선 판사에 의하면 판결은 논리나 선례가 아니라 하나 하나의 사건에 적합한 결론을 경험에 따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입장으로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미연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의 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주법원과 달리 연방법관은 선거에 의하여 선발되거나 주지사 등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이라는 명제는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 집단소송제의 운용 및 입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모체로 하고 이를 도입한 일본법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사법소극 주의 또는 사법자제가 중심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소극적 역할은 법적 안정성이나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훌륭하나 대부분의 민사사안에서 원고들의 구제(손해배상)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사법서비스 수요자에게 법 또는 사법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서의 법관의 적극적 역할은 우리 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보충을 해준다는 측면과 우리 사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집단소송으로 대표되는 복잡소송에서 현재 우리의 소송제도가 허용하는 선정당사자제도만으로는 그간의 불신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새로운 사법부의 역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현재 우리의 사법부의 여건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법관들의 역할이 때로 실정법을 뛰어 넘어야 하며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위하여 다른 절차들이 양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 사법의 현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활용은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법학교육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다음으로 법이론이 법이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관이 할 업무가 실정법규의 기계적인 적용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사법적인 토대는 민주에서 나오며 사법작용은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진적이면서 꾸준한 변화를 추구하는 길만이 제도 도입후 아직 한 건의 소송도 발생하지 않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계속하여 철저히 준비하되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대표당사자제도를 가장 우리 환경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한다.
  • 색인어
  •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s), 화해형 대표당사자소송(settlement class action), 중재조항의 효력(binding arbitration clauses), 법정심리(trial), 데포지션(deposition), 사법과정(judicial process), 보상주의 모델(compensationalist model), 억제모델(deterrence model), 복잡소송지침(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슈밥케이스(Schwab case), 인증절차(certification), 보조판사(magistrate judge), 사건관리(case management), 특별판사보좌관(special master), 분배절차(distribution), 복수구소송(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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