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SP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기존의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peering을 거부하고, transit 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의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peering 협정을 원한 ...
현재 ISP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기존의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peering을 거부하고, transit 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의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peering 협정을 원한다. 인터넷 백본시장이 경쟁적이라면 peering과 피어링과 트랜짓은 사업자의 상업적 협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백본이 존재한다면 트랜짓 요금은 경쟁시장의 것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에 의해 피어링 거부나 트래짓 요금 과다 인상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전적으로 피어링/트랜짓을 강제하거나 트랜짓 요금수준에 규제기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본시장이 경쟁적이지 못하다면, 특히 네트워크 혼잡이 있는 경우, 트랜짓의 경우, 트랜짓 요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터넷 상호접속은 전통적인 전화망간 상호접속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전화망은 소매요금 부담 주체가 발신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간 망사용 주체가 착신측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만 인터넷망에서는 네트워크 가입자만 존재하고, 망사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가입자는 자사의 망이나 타사의 망에 접속해 있는 웹페이지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네트워크의 망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웹페이지 접속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호의 경우 호를 요청한 측 (initiator)에서 호의 종착지 (destination)로 가는 트래픽보다는 그 반대방향의 트래픽이 일반적으로 많다. 따라서, 상호접속의 경우 호의 요청한 측으로부터 종착지로 접속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조차 분명하지 않다. 둘째,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이 전통적인 전화망과는 매우 다르다. 전통적인 전화망에서의 호의 요청은 물리적 회선의 배타적인 점유를 발생시키므로, 네트워크 자원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명백한 논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망제공 사업자는 망이용 사업자에게 망사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패킷교환방식이기 때문에, 호를 요청한 측이 지속적으로 망자원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즉, 물리적인 회선이 계속 점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자원 사용량에 따른 대가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터넷망간 접속시 상호정산을 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무정산은 망을 보유한 사업자의 혼잡(congestion)을 가져와 전체 망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망제공 용량을 보다 적게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정산 원칙이 적용되었던 인터넷 백본망간 상호접속시 상호정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되,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 혼잡(congestion)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정산시 망 사용당 요금은 망 혼잡효과가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요금보다 낮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의 망 사용당 요금이 높다.
둘째, 무정산시 망 혼잡효과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시장점유율하에서 가입자의 기본료는 혼잡효과가 클 수록 낮다.
셋째, 네트워크 혼잡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가입자수는 시장점유율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가입자수는 시장점유율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넷째, 혼잡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충분히 작은 경우, 균형 시장점유율은 1/2이며, 혼잡효과가 충분히 크면 균형시장점유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혼잡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록 각 네트워크는 보다 적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여섯째, 혼잡도가 충분히 크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혼잡도가 충분히 작으면, 시장점유율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일곱째, 동등접속료에 의해 상호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기본료는 동일한 시장점유율하에서 혼잡효과가 없는 경우에 비교하여, 혼잡도가 접속료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감소한다.
여덟째, 접속료는 자사 네트워크의 망용량이 클 수록, 접속료는 증가하고, 타사망 용량이 상대적으로 클 수록 감소하게 되며, 망 증대에 따른 한계비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