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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s)과 최적해외시장 진입방식 선택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병행수입& #40;Parallel Imports& #41;과 최적해외시장 진입방식 선택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형래(강릉원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75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병행수입과 유통경로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외국의 여러 규모의 시장에 일회적 계약으로 진출할 때 라이센스방식 또는 해외직접투자방식, 라이센스와 해외직접투자의 혼합방식 중 어떤 시장진입방법이 유리한지를 연결이익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의 시장에서는 원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한 시점에서 하나의 유통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다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 하에서 원제조업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연결이익들은 순차적 거래 하에서 유통업자가 재계약할 수 있는 경우와 일회거래(one shot contract) 경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원제조업자에게 유리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순차계약을 2가지 형태로 분리하였는데 첫째, 원제조업자와 계약을 맺은 유통업자는 원제조업자가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점 둘째, 최초의 유통업자에게는 차기 계약에서는 재협상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인데 원제조업자가 새로운 유통업자와 다른 계약을 맺게 된다면 기존의 유통업자는 재협상 과정을 통하여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처음의 한번 계약으로 양기간의 계약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원제조업자의 연결이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었다.
    유통업자의 합리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첫 번째의 경우는 제품판매의 추가적인 한계비용(t)의 크기에 따라 외국의 유통업자를 복수로 두는 것이 좋은가 단수로 두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 유통업자의 합리적인 반응을 고려한 두 번째의 경우 분석 결과는 유통업자가 재계약의 기회를 갖는 순차거래가 일회계약보다 유통업자에게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영문
  • Precedent study on the parallel import and optimal choice of distribution channel focused on one-shot-contract, but this study emphasized parallel imports and optimal choice of distribution channel under the sequential bargaining model. I analysed two case of model that a contract domestic distributor is rational or not. When domestic ditributor is not rational, the joint profit of manufacture and the number of foreign distributors are depend on the size of t(additional sales cost). But domestic distributor is rational, a contract that given the chance of renegotiation to the distributor could have a greater profit under sequential bargaining mode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본적으로 외국의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외국의 여러 규모의 시장에 일회적 계약으로 진출할 때 라이센스방식 또는 해외직접투자방식, 라이센스와 해외직접투자의 혼합방식 중 어떤 시장진입방법이 유리한지를 연결이익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의 시장에서는 원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한 시점에서 하나의 유통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다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병행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제조업자는 일회적 거래가 아닌 순차적 거래를 통해 과연 자신의 연결이익(joint profit)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어떠한 유통업자의 조합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순차거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늦게 거래하는 거래당사자는 먼저 거래하는 거래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면 먼저 협상한 파트너의 정보가 이후의 거래자에게 이용되는 백워드 스틸링(backward stealing)의 현상이 발생되어 후발 협상자에게는 정보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차후에 협상하는 거래 당사자는 이미 거래를 끝낸 다른 거래 당사자의 비용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 모형에 시차를 고려한 연속적 거래 모형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편 병행수입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상기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진정상품과의 경쟁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현재 국내 유통업자가 제조업의 형태로 외국의 제품을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병행수입은 금지되나 그 밖에 단순히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우리의 제도는 해당 병행수입품의 수입여부가 독립 제조․ 판매 기준 측면에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독립 제조․판매 경우에도 지나치게 라이센스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독점적 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병행수입을 허용여부를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의 원제조업자가 국내의 라이센싱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고유의 생산업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 경쟁업자의 출현은 외국의 국내 라이센스계약에 있어 국내 유통업자의 입장을 반영한 계약(재계약, 순차계약)으로 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병행수입, 최적 유통경로, 라이센싱, 무임승차, 선차거래, 일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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