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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의 창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의 창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양희(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1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4월 0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을 중심으로 젠더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을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가족 관습 인식을 통해 밝히는데 있다. 본고는 󰡔관습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인 사법관료에 의해 인식된 친족 및 상속 관습에 관통하고 있는 젠더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선의 관습인식에는 일본 민법상의 법률체계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조선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일정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름 아닌 유교였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조선사회의 관습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특히 가족관습과 관련하여 유교는 남녀관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창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한 조선시대의 여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조선에서 처는 부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여성은 내실에만 칩거하고 바깥출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 셋째, 집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주거공간은 내방과 사랑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넷째, 여성은 가정 안의 일만 하고 바깥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즉 조선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가 명확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가 자명한 사회였던 것이다.
    물론 조선은 남계혈통으로 이어지는 종법에 입각한 강력한 가부장권이 발휘되는 사회이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선 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유교적 예제는 각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계적인 신분질서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양반 중심의 문화인 유교를 가지고 모든 민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사실상 조선시대는 신분이라는 씨줄과 성별이라는 날줄이 서로 엮이어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조선시대의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보다는 신분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성별화된 여성의 이미지는 항상 양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이나 천민 여성에게는 호소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셋째, 대중매체나 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원적이고 정형화된 관습이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식민지 시기 파악된 관습은 조선사회의 관행을 지나치게 일반화, 보편화, 정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파악한 조선의 전통사회는 유교 규율, 유교의 젠더 규범에 의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경직된 사회였다.
    그렇다고 유교적 예제가 그대로 관습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의 지배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만이 선별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선명된 관습은 유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선사회의 관습 혹은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오리엔트는 서양의 담론 속에서 정체되고 신비화된 ‘문화’ 재현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사이드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의 관습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는 전통 관습이든 아니든,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내재된 문화의 경직성이다. 서양의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법률적 종속을 합리화하였다면, 식민지 사법관료들은 조선의 유교적 전통 혹은 관습에 기대어 여성의 남성에 종속을 법으로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분제가 해체된 식민지 시기 조선사회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의해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화된 젠더는 전통 혹은 관습이라는 기호에 의존하여 질서화되고 위계화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에게 유별난 가계승의식, 남아선호사상 역시 식민지시기를 통해 일반화된 것은 아닐까.
  • 영문
  • This paper is purposed on to examine invention of gender relations in family customary law through recognition by colonial judicial officers. This paper have investigated gender relations in A Report of Custom Survey. the follows is confirmed by this works. Colonial judicial officers recognized chosun customs through two windows. one was a system of Japanese Civil Law. the other was pre-knowledge about Chosun, exactly Confucianism.
    But It didn't always follow that Confucian Moral is Customary Law. Particulariy customs is worked useful functions were recognized in law. And Confucian Morals was accepted Chosun Custom and Tradition through Confucian prism. The problem is that customs identified were institutionalized with law. in shortly, Chosun Colonial Officer took advantage of custom or tradition to make of natural system. Women's subordination to husband was institutioned by Confucianism dicourse. After all, Colonial Chosun was divided dual society by gender category with woman and ma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을 중심으로 젠더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을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가족 관습 인식을 통해 밝히는데 있다. 본고는 󰡔관습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인 사법관료에 의해 인식된 친족 및 상속 관습에 관통하고 있는 젠더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선의 관습인식에는 일본 민법상의 법률체계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조선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일정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름 아닌 유교였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조선사회의 관습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특히 가족관습과 관련하여 유교는 남녀관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창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한 조선시대의 여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조선에서 처는 부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여성은 내실에만 칩거하고 바깥출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 셋째, 집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주거공간은 내방과 사랑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넷째, 여성은 가정 안의 일만 하고 바깥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즉 조선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가 명확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가 자명한 사회였던 것이다.
    물론 조선은 남계혈통으로 이어지는 종법에 입각한 강력한 가부장권이 발휘되는 사회이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선 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유교적 예제는 각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계적인 신분질서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양반 중심의 문화인 유교를 가지고 모든 민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사실상 조선시대는 신분이라는 씨줄과 성별이라는 날줄이 서로 엮이어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조선시대의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보다는 신분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성별화된 여성의 이미지는 항상 양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이나 천민 여성에게는 호소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셋째, 대중매체나 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원적이고 정형화된 관습이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식민지 시기 파악된 관습은 조선사회의 관행을 지나치게 일반화, 보편화, 정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파악한 조선의 전통사회는 유교 규율, 유교의 젠더 규범에 의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경직된 사회였다.
    그렇다고 유교적 예제가 그대로 관습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의 지배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만이 선별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선명된 관습은 유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선사회의 관습 혹은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오리엔트는 서양의 담론 속에서 정체되고 신비화된 ‘문화’ 재현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사이드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의 관습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는 전통 관습이든 아니든,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내재된 문화의 경직성이다. 서양의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법률적 종속을 합리화하였다면, 식민지 사법관료들은 조선의 유교적 전통 혹은 관습에 기대어 여성의 남성에 종속을 법으로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분제가 해체된 식민지 시기 조선사회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의해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화된 젠더는 전통 혹은 관습이라는 기호에 의존하여 질서화되고 위계화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에게 유별난 가계승의식, 남아선호사상 역시 식민지시기를 통해 일반화된 것은 아닐까.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책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조선지배의 구체적 실상에 한 걸음 더 접근한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일제의 정책이 당시의 식민지 이후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알려 준다. 특히 가족에 관한 부분은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식민지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 바, 식민화 과정에서 일제가 이용한 논리가 조선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흡수․융해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사회학과 여성학과의 학제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관습과 가족이데올로기에 관한 주제는 사회학과 여성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화 작업에 실증력을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법과 가족이데올로기에 남아있는 식민지 유산을 청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시기 정책의 잔재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틀로 가장하고 아직도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가족주의, 가족 내에서의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 그리고 그것이 국가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권위주의 등이 그것이다. 특히 비민주적인 가족법이나, 불합리한 성별역할분담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전통이 실제로는 일제의 식민화 과정의 산물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밝힘으로써, 식민지가 남긴 유산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이 실현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관습(Custom) , 관습법(Customary Law), 상속법(Law of Inheritance) 일본민법(Japanese Civil Law), 관습의 창출(Invention of Customs), 제사상속(Succession to a Sacrifice), 재산상속(Succession to Property), 호주상속(Succession to the Headship of a House), 젠더(Gender), 유교(Confucianism), 친족법(Law of Domestic Relations),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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