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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官의 屬官化를 통해본 漢代官僚제도의 발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郎官의 屬官化를 통해본 漢代官僚제도의 발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민후기(한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13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4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중국 고대 관료제의 형성과 정비 과정에 대한 논의구조 속에서 한대 郎官의 屬官化를 통하여 爵制로부터 官僚制로의 이행과정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제와 관제의 유기적 연변과정에 주목하여, 爵官의 일체와 분리 과정에 나타난 국가권력 확립 과정상의 강도를 가늠하고자 하고, 나아가 漢唐 관직체계의 유형적 변화에 주목하여 관제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체제의 완숙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官僚에 의한 人治"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 부여된 한초 중앙과 지방의 長官 위주 관료제가 중앙집권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의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에 의한 통치"의 한 방편으로 종래 황제의 私屬的 위치에 있었던 낭관의 쇠퇴와 이들의 속관화 곧 中級官僚의 대량 확충이 나타났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周禮>> 보이는 ‘上少下多’의 원칙에 따라 정비된 관제와는 정반대로 <<漢書>> 百官志 등에는 ‘上多下少’의 다소 기형적인 관직의 수자가 나타나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관료제도는 官長에 해당하는 官들이 먼저 정비되고 다시 중간관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급관리가 정비되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요인은 漢의 경우 중앙관이나 지방관 모두 권한과 책임이 관장에게 집중된 데서 유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官長중심의 정치는 卿大夫에 의해 중앙과 지방의 관직이 운영되던 爵制的 官制 운영원리를 일정부분 관료제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漢代 관료제의 성격을 일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官長의 지나친 자율성이 황제의 일원적 통치에 방해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제의 입장에서는 官長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치체계의 구축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며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人治’를 ‘제도에 의한 통치’로 개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관제의 정비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 영문
  • This article focus on the transition from Langguan(郎官) to Shuguan(屬官) in Han dynasty. In Han dynasty, the government office rank were two types. The first rank is jue(爵). Jue((爵)) was mainly used in Zhou(周) dynasty. The second rank is offices(官). Offices(官) was mainly used in the Period of Disunion after. Two types were used together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Chin and Han dynasty. But, bureaucratic system was replacing the previous Jue system day after day. Also, in early bureaucratic system, chief office play very important role in each branch. But, following the bureaucratic system's development, Langguan(郎官) is disappeared and Shuguan(屬官) replaced the Langguan(郎官)'s posi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중국 고대 관료제의 형성과 정비 과정에 대한 논의구조 속에서 한대 郎官의 屬官化를 통하여 爵制로부터 官僚制로의 이행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제와 관제의 유기적 연변과정에 주목하여, 爵, 官의 일체와 분리 과정에 나타난 국가권력 확립 과정상의 강도를 가늠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漢唐 관직체계의 유형적 변화에 주목하여 관제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낭관의 속관화 과정과 그 양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官僚에 의한 人治"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 부여된 한초 중앙과 지방의 長官 위주 관료제가 중앙집권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의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에 의한 통치"의 한 방편으로 종래 황제의 私屬的 위치에 있었던 낭관이 쇠퇴하고 이들이 속관화되면서 中級官僚의 대량으로 나타났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郎官制가 사라지게 된 근본원인을 단순히 察擧제도와 같은 선거제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郎이라는 (작적인 성격을 띤) 역할’이 점차 官制化 된 것에서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郎官의 제도화를 통하여 漢初의 관장정치가 점차 쇠퇴하고 관료제도가 점차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郎官의 제도화가 漢代史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漢代의 관직은 1) 종래 卿大夫가 맡던 중앙의 관, 2) 종래 卿大夫의 食邑을 대체한 郡縣의 令丞과 같은 지방관리, 3) 중앙에서 군현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관, 4) 황제와 사적인 업무나 일을 맡았던 家臣에서 기원한 관으로 그 기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漢代에 들어와 종래의 私에서 公으로 전화된 부분, 즉 私屬에서 官으로 전화된 부분이 바로 2), 3), 4)에 해당하며 이는 바로 郎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분야와 일치한다. 따라서 戰國에서 後漢에 걸친 郎제도의 변화는 爵制의 쇠퇴와 관료제의 등장, 私의 公으로의 전화라는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秦漢 관료제는 고대 작제적 요소를 흡수함으로써 독특한 ‘官’의 관념을 형성시켰다. 실례로 漢代의 蔭이나 官僚에 대한 특권은 곧 "형은 대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刑不上大夫)"와 같은 有爵者에 대한 특권의 변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魏晉南北朝시기의 士庶구분에서 ‘士’에 관한 특권 역시 爵制 아래에서의 有爵者에 대한 신분적 우대의 관료제적 변용으로 거칠게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官’과 ‘士(大夫)’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집단의 세습적 신분관념이나 의식은 필연적으로 그 기원을 추구할 때 爵制的 요소의 잔재와 그 극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戰國에서 秦․前漢帝國은 爵制에서 官僚制로의 이행기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官’과 ‘士(大夫)’의 기원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행시기인 殷商, 西周, 春秋시기의 爵制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행기인 戰國․秦漢帝國의 작제와 관료제의 과도기적 병행기가 연구되어야 한다. ‘官’과 ‘士(大夫)’ 의식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인 관료제 연구에서도, 爵制에서의 卿大夫의 府第가 어떻게 戰國 이후 고위 관료의 開府로 전환되는가, 秦漢의 官制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가 등의 문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漢代 이후의 官僚制가 爵制의 어떠한 측면을 계승하고 어떠한 측면을 극복했는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명해주어야만 ‘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국 전근대 특질을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郎官, 屬官化, 官僚制, 爵制, 秦漢帝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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