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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 법의식 그리고 법제도 -한국과 독일의 일상과 문학에 나타난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법감정, 법의식 그리고 법제도 -한국과 독일의 일상과 문학에 나타난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홍석(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3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우리의 법감정과 법제도사이에 나타나는 거리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상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실무와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준 독일과 비교를 하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법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19세기 독일의 로마니스트들과 게르마니스트 간의 논쟁을 연구분석이 우리의 법규범과 현실간에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위해 우선 한국의 법제사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음악과 문화, 언어에 나타난 법의식을 검토하였다. 셋째, 법감정과 법의식의 상호관계, 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등의 검토를 통해 일상속의 법감정과 법의식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독일인의 일상속에서의 법의식을 검토한 후 언어, 문학, 조형예술 등의 법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문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영속적인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 그 역동성은 항시적이며, 변화하는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타문화의 수용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토착화되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보편성'을 잃지 않으면서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 end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strangement between an emotional response toward law and legal institute, inquiry the solution of actual state. For this study, I will compare the Korean and Germany. In a point of social - cultural of the law, the specific reason of the Korean and Germany is to be provided the solution of a actual state of law by the analysis of 19C Germany′s dispute.
    Preferentially, the history of Korean law is studied by the hour. Secondly, the attitude toward the law within music, culture, language is examined. The third, By the examination of mutual relation between emotional response toward law and attitude toward the law, consciousness to legal institute, the daily emotional response toward law and attitude toward the law is examined. Finally, After the daily attitude toward the law of Korean and Germany is studied, the law culture of music, language, literature, formative arts are examined. culture has the lasting liveliness with the social transition. the liveliness is always, has the changeable liquidity. the accommodation of an unlike culture is needed a fixed course, the accommodation is required more and more time to be formed aboriginality. In this sense, the democratic law-governed country will realize only if the ‘universality’ and ‘cultural individuality of a state’ are receiv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우리의 법감정과 법제도사이에 나타나는 거리감을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한국형 민주적 법치국가 건설에 실질적인 이론적 배경와 실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법 제도의 실무와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해온 독일과 비교 검토하였다.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이유는 법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19세기 독일의 로마니스트들과 게르마니스트들 간의 논쟁을 연구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법규범과 법 현실 그리고 법감정사이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위해 우선 법문화의 통시적 측면에서 한국법제사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법제사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법의 수용시기별 분석을 위해서 한말개화기, 식민지시대, 해방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공시적 측면에서 내재적 계보학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주로 문화로서의 리듬,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본 리듬과 법의식, 문화작품의 형식에 나타난 법감정, 독일음악에 나타난 법의식, 언어문화와 성문법전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법감정, 법의식 그리고 상호관계, 한국인의 법의식, 법제도 일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사법제도에 대한 법감정를 검토하여 일상속의 법감정과 법의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기층문화 한국과 독일의 법문화의 형성과 그 차이점을 통해 한국인과 독일인의 일상속에서의 법의식을 살펴본 후 언어, 문학, 조형예술 속의 법문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과 법, 문화, 법감정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문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영속적인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 그 역동성은 항시적이며, 변화하는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타문화의 수용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토착화되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된다. 이러한 타문화의 수용은 그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검증되어 수용되거나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점진적인 수용기반의 확대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보편성'을 잃지 않으면서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의 법문화와 감정 및 의식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제와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법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과정속의 우리 고유의 법제도속에서 근대적 법원리의 발굴과 발전을 통하여 고유법이 근대시민법질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법제화된 법제도의 경우 그 입법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또한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방향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법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현상적 연구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학이 단지 그것을 지키고 안지키냐가 아니라 법의 현장에 문학적 원천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본 연구의 구체적 활용방안 첫째, 우선 법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논점을 제공하여 학문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법률제정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수된 법률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서구의 법제도를 계수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적 혹은 정서적 토양에 적합한 법제도의 운용조건을 도출할 수 있고, 해당 조건들의 통제를 통하여 "우리의 몸에 걸맞은 옷"처럼 "우리에게 적정한 법제도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과정과 기존 법의 운용과정에서 적정성을 담보할 기초를 마련케 되는 것이다. 둘째, 좀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의 사법적 적용과정에서 "선량한 풍속은", "정당행위", "기타 사회질서", 등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을 그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기반에서 검토하게 하여 선명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작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정서란 측면에서 본다면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일차원적 제도개선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유연한 방법으로 정서와 감정의 순화를 통한 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에 바탕을 둔 학제적 연구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불리워지는 문화산업의 형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문화를 통한 사회형성 및 문화국가형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법, 문화, 법감정, 법의식, 법제도, 생활양식, 실증적 법감정, 이상적 법감정, 보편적 법감정, 리듬, 민중의 법,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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