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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고형석(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3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자소비자계약은 재화의 구입방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 많은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기에서 논의하였던 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는 전자소비자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소비자계약이 대화자간의 계약인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승낙의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확인을 부가한 경우에 있어서 효력발생문제이며, 이는 다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한 경우와 조건으로 부가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의 성립시기이다. 먼저, 계약을 대화자간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함에 있어 기준은 당사자의 지리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전자소비자계약 역시 격지자간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립시기는 승낙의 전자문서가 송신된 시기이지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송신시기를 수신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동일하게 송신시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한 전자문서에 의한 승낙에 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규정에 따른 성립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하기 위하여는 전문의 규정을 정지조건이 아닌 해제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등과의 조화를 위하여 삭제하거나 국제연합의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같이 수신자의 수신확인이 없을 경우에 재차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승낙이 부존재할 경우에 발생하는 성립시기의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법 제53조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소비자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소비자계약이 대화자간의 계약인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승낙의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확인을 부가한 경우에 있어서 효력발생문제이며, 이는 다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한 경우와 조건으로 부가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의 성립시기이다. 먼저, 계약을 대화자간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함에 있어 기준은 당사자의 지리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전자소비자계약 역시 격지자간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립시기는 승낙의 전자문서가 송신된 시기이지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송신시기를 수신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동일하게 송신시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한 전자문서에 의한 승낙에 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규정에 따른 성립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하기 위하여는 전문의 규정을 정지조건이 아닌 해제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등과의 조화를 위하여 삭제하거나 국제연합의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같이 수신자의 수신확인이 없을 경우에 재차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승낙이 부존재할 경우에 발생하는 성립시기의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법 제53조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공간을 통한 재화의 거래인 전자상거래는 최근에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입법활동 역시 충분한 준비없이 이루어져 왔기에 많은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가상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전제로서 충분한 연구가 뒤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물은 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 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종전의 연구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단편적이고 일부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상공간을 통한 거래인 전자상거래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래형태이기에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역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양산할 수 있는 계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의 주체인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양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가상공간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역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더불어 각종의 제도적,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전자상거래, 전자소비자계약,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 소비자보호,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수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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