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 개념으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권리들이 제시된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 ...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 개념으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권리들이 제시된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인권의 내용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의 개념에는 책임을 수반한 권리로서 인권, 약자의 권리로서 인권,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인권 개념이 포함된다.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UN 등의 공식 기관이 제시한 개념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다른 맥락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운동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인권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인권교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제에서 딜렘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현재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교육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하여 기존 교육체제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한편, 인권교육의 개념은 많은 다른 개념들과 중첩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 개념으로서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 등을 검토하고 이들과 인권교육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았다.
비폭력 문화의 형성,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의 확대, 생태주의 추구, 참여 문화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인권교육과 가장 가깝지만 평화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인접해 있지만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차이가 있다. 세계화 교육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서 보편적 도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해할 경우 인권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인권교육과 배치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집단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의 인권을 고려한 개발과 관련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