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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재호(진주교육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03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6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 개념으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권리들이 제시된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인권의 내용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의 개념에는 책임을 수반한 권리로서 인권, 약자의 권리로서 인권,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인권 개념이 포함된다.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UN 등의 공식 기관이 제시한 개념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다른 맥락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운동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인권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인권교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제에서 딜렘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현재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교육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하여 기존 교육체제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한편, 인권교육의 개념은 많은 다른 개념들과 중첩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 개념으로서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 등을 검토하고 이들과 인권교육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았다.
    비폭력 문화의 형성,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의 확대, 생태주의 추구, 참여 문화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인권교육과 가장 가깝지만 평화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인접해 있지만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차이가 있다. 세계화 교육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서 보편적 도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해할 경우 인권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인권교육과 배치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집단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의 인권을 고려한 개발과 관련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맞닿아 있다.
  • 영문
  • In the modern society, the process of discourse on the authenticity of human dignity is of highest importance. Two mediums to ensure this authenticity are morality and law. However, while these two mediums serve as social norms, it is the human rights that combine these two in reality. Human rights are not closed and inflexible concept; rather, human right is defined by the society and the era. Furthermore, it is a dynamic concept in that it changes and proliferates as human rights movement expands human rights and creates new human right concepts. If there is a widespread prejudice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 indiscriminat! ely treats cultural difference with no regard to historic and cultural context, the universality, far from being accomplished, is a goal to achieve. Humans, as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do not abstractly exist by themselves. On the contrary, they exist as concrete individuals or groups who live in midst of social relationships and communal lives. Therefore, there exists interdependency between "my" human rights and others’ human rights; my human rights and the community’s human rights; one community’s human rights and another community’s human rights.
    Duty, from the human rights point of view, is not a forced duty that a government imposes upon its constituents. The duty is, however, not to eschew the reality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it is to work in "solidarity" in establishing a social order and redistributing of social wealth, so that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Thus, our agenda includes expanding pluralism and obtaining formality in addition to universality, and finally, to put human rights into practi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 개념으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권리들이 제시된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인권의 내용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의 개념에는 책임을 수반한 권리로서 인권, 약자의 권리로서 인권,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인권 개념이 포함된다.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UN 등의 공식 기관이 제시한 개념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다른 맥락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운동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인권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인권교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제에서 딜렘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현재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교육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하여 기존 교육체제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한편, 인권교육의 개념은 많은 다른 개념들과 중첩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 개념으로서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 등을 검토하고 이들과 인권교육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았다.
    비폭력 문화의 형성,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의 확대, 생태주의 추구, 참여 문화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인권교육과 가장 가깝지만 평화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인접해 있지만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차이가 있다. 세계화 교육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서 보편적 도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해할 경우 인권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인권교육과 배치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집단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의 인권을 고려한 개발과 관련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맞닿아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1차년도 연구결과와 활용방안
    인권은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승인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내리는 가장 본원적인 가치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고유한 가치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존귀함, 즉 하나의 인격주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환언하면 인권은 단순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인권은 개별적으로 승인되지만 또한 집단적인 문화적 승인과 더불어 타자와의 공존을 하게 되는 중요한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인권의 출발은 개체를 자각하게 되는 근대성과 밀접하며 또한 인간사회의 다원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와 다름에 대한 집단적인 생존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의 출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바, 그 핵심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원리에 의하여 국가가 조직·운영되는 제도이다. 문화적 권리의 자율적 표현 수단과 공적 생산수단의 이중적 확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문화권은 감성적인 권리이면서 생산수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생산수단 없는 감성의 권리는 물적인 토대 확보 없이 구호로 그치기 쉬우며, 반대로 감성이 없는 생산수단의 확보는 제도적인 관철이기 쉽다. 이러한 이중적 권리의 접속은 현실 속에서 관철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2. 2차년도 연구결과와 활용방안
    동북아 국제체제는 역내국가간 양자관계와 역외국가와의 양자관계로 구성되는 양자관계의 복합체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강한 연대(동맹)와 복합적 양자관계는 동북아 공간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지만, 반드시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의 공공성은 역내 양자관계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역내 다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양한 수준의 동북아 지적 포럼은 그 형성과 발전을 추동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한관계도 이 같은 지역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듯이 공정한 절차를 통한 만인의 동등한 대우를 그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제하되 공동체적 차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가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시민권 제도를 보기로 들어보자. 이것은 분명 절차적 보편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동등한 대우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소수의 이념적, 종교적, 윤리적 신념이 다수의 횡포로 제약될 수도 있다.

    3. 3차년도 연구결과와 활용방안
    인권교육은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그 내용의 기초 원리들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나라의 현재의 인권 관행을 평가하고.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텍스트와 실제 상황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치료책과 방법을 도출하고, 인권 투쟁과 수호의 상황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보고,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적 존재로서의 자기와 타자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들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참여자들의 직접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교육수요자가 실제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의 일변도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특성과 지향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인권 교육의 양과 질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육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효율적이고 진지하며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작업이다. 그 갈등은 대중 교육의 모든 과정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시대를 규정짓는다. 인권 교육에서 긴장은 더욱 심해진다. 인권 교육은 정당화되어야 하며 인권에 대한 지식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색인어
  • 인권, 인권사상,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동북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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