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647&local_id=10016989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주식회사& #40;Societas Europaea& #41;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성숙(부산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00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3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SE의 조직형식의 도입을 통하여 이제 처음으로 유럽법적으로 보장되는 절차의 근거위에서 회사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합병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어떤 다른 회원국으로 주소를 옮기고, 어떤 다른 회원국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 회사는 유럽연합의 내부시장안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새롭게 조직되거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에서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는 과거에 비하여 보다 단순하고 변경된 부수조건을 고려한 저렴한 기업결합비용과 결부된 조직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존하는 회사와의 콘쩨른은 장래에 법적으로 통합된 조직구조(Organisationsstruktur)를 가지게 됨으로써 결정방법이 단순화되고, 특히 수많은 자회사와 그 각각의 조직, 관리, 업무집행, 감독, 회계, 감사, 공시와 주주총회 등과 관련된 조직비용과 관리비용이 절약되거나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국경과 주권영역을 초월하여 조직된 회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회사는 그점에서 또한 그 정관상의 조직구조를 선택한 전략적인 방향에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SE-법령에 경쟁요소를 도입한 것은 바로 혁명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경쟁요소들은 SE의 조직형식을 넘어서 또한 회원국들의 법체제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구조조정과 주소이전의 가능성, 일원주의지배구조와 이원주의지배구조사이의 선택의 자유, 원칙적으로 자기책임하에서 합의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형성가능한 SE내에서의 결정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나아가 SE는 조직형식에 특유한 유럽형 회사이미지를 창조하고, 기업동일성과 기업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독립된 회사의 합병과 콘쩨른은 내부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제한과 장애 또는 국적효과를 줄이거나 혹은 최소한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공동목표와 가치를 유럽차원으로 새롭게 조화할 수 있고,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는 사회적인 통합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외부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생성된 기업결합은 자본시장, 매출시장, 노동시장,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적으로 전체 공공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유럽의 회사이미지를 가진 유럽의 회사로써 등장할 수 있다.
  • 영문
  • 글자수가 제시된 숫자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됩니다. 할 수 없이 결과보고서 원문파일에 올려놓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4년 10월 8일부터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의 정관에 관한 법령(SE-법령)’과 ‘유럽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법령의 보완을 위한 지침(SE-지침)’이 발효됨으로써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사들은 유럽형 주식회사의 조직형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주식회사는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진 물적회사로써 유럽연합내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존에 설립된 회사에게 다양한 새로움을 제공한다. 먼저 설립방법으로써 원칙적으로 합병을 통한 설립·지주회사의 설립·자회사의 설립·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등 4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유럽주식회사라는 조직형식의 도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상이한 회원국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의 국경을 초월한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점은 신설립방법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주식회사는 정관상의 주소를 어떤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래서 국경을 초월하는 주소이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유럽주식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 Joint Venture를 위한 조직형식으로써 또는 콘쩨른 혹은 지주회사의 설립에 적합한 조직형식이며, 특히 유럽주식회사에서는 영미법의 Board of directors-Modell에 상응하는 일원주의적 지배구조와 대륙법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이원주의적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주식회사는 유럽의 콘쩨른 뿐만 아니라 또한 상이한 회원국에 있는 종속적인 지점을 가진 통합회사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회원국들은 회원국내에서 SE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기위해 도입법률과 시행법률을 공포해야하고, 그 법률에 포함된 규정 또는 SE의 주소국의 주식법은 많은 영역들안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SE-지침에 따라서 유럽주식회사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근로자와 해당회사의 경영진 사이의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에 우선적인 적용순위가 보장된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되기 어려운 경우에 보조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 지침은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회원국들의 규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유럽근로자참여모델을 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조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보고수령권과 경청권이 보장되고, 필요한 경우 SE의 설립에 참여한 회사들이 설립전까지 채택하고 있었던 공동결정표준(Mitbestimmungsstandard)에 따라 근로자들의 SE의 정책결정기관에의 참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기관과의 협력가능성(Mitwirkungsmoeglichkeiten)이 의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공동결정의 형성은 설립에 참여한 회사가 채택하고 있었던 최상의 공동결정수준(Mitbestimmungsgrad)을 모범으로 한다.
    SE의 조직형식은 다른 조직형식에 비하여 유럽전역에 걸친 구조조정을 위해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지만, 아직 과세와 관련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점은 누리기 위해서는 전유럽연합에 걸친 과세와 관련된 주변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적인 과세중립성이 보장되는 때에 유럽주식회사라는 조직형식을 선택한 회사가 최대한의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유럽주식회사는 유럽전역에 통합된 組織形態을 제공하며, 支配構造에 있어서 一元主義的인 支配構造와 二元主義的인 支配構造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유럽주식회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영업소를 둘 곳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거의 이사, 감사, 주주총회로 구성되는 이원주의와 미국의 이사회제도(Boardsystem)에 근거를 둔 일원주의 사이의 企業支配構造를 선택할 수 있어 영업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주식회사의 組織形態을 이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상거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유럽주식회사는 복잡한 기업결합을 추구하는 대신에 단지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의 연결망으로 구성된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결망의 구성은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여지를 줄이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쟁능력의 증대를 위한 위원회(der Rat fuer Wettbewerbsfaehigkeit)"는 유럽주식회사의 법적형식을 받아들인 후 공동체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약 30.000.000 달러(US-Dollar)의 비용절감을 추산하고 있다. 거기에 걸맞게 이러한 법의 입법의도는 유럽연합내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결합, 콘쩨른 절차 그리고 기업협동(Unternehmenskooperation)을 완화하게 된다고 한다. 더불어 회원국의 개별국가법에 의존하는 않는 회사법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현안의 회사법적인, 세무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Hemmnisse)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요즈음 한·중·일이 동시에 국가주의 또는 국수적 민족주의를 불러들이며 긴장과 배척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체 구상을 조금씩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그 선두에 있다. 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를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상징행위’다.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을 사실상 응원하는 정치행동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는 동아시아 경제공동기구를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동북공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적으로는 ‘역사 재구성’을 통한 민족국가적 단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아세안+3’으로 표현되는 동아시아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은 이미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공존을 말하면서도 이를 거스르는 경쟁의 이면에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100년 전 일제가 내건 ‘대동아공영’의 이념이 그러했듯이, 이런 패권적 접근으로는 평화공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유럽통합에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공황에 따른 국제경제기구(國際經濟機構) 창설의 욕구와 필요성과 유로화로 화폐를 통일시켜서 환율변동의 악재를 없애고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폐지시켜서 원가에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영업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유럽주식회사도 개별각국의 역사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나 자국의 경제이익을 앞장세우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둘러가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아시아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될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물은 또한 장래 유럽시장에서 기업활동을 보조하거나 혹은 스스로 기업활동을 준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현재 유럽각국에서 영업활동중인 우리의 회사들이 유럽주식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회사와 지점의 설립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래 아시아공동체가 국경을 초월한 組織形式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 색인어
  •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 EU),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s; 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 SE), 유럽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법령(SE-VO);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된 유럽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법령의 보완을 위한 지침(SE-RL), 일원주의 혹은 이원주의 지배구조, 공동결정, 근로자의 공동결정권. 과세.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