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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667&local_id=10015696
의료법과 입법자의 책임(공법적 측면에서의 혈액관리제도 안전성 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의료법과 입법자의 책임& #40;공법적 측면에서의 혈액관리제도 안전성 확보& #41;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규환(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9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4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93년 말에 구서독에서 513명의 혈우병환자가 AIDS감염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3년 9월 30일 연방보건청은 1843명의 혈우병환자가 AIDS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했다. 1985년 9월 10일 20명의 혈우병환자가 AIDS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된 뒤 1985년 10월 1일부터는 HIV검사를 거친 약만이 유통되도록 했으나 당시 공정에 들어간 약품은 회수 없이 유통되었고 그로 부터 약 8년뒤 이 혈액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어느정도로 국가가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 감독책임을 져야하는가는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일치하고 있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위험보호가 생산과 그 유통의 영역에서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어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가는 몇가지 영역에서 이미 연방법원이 판결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또한 기본권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현실에서 국가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된다. 혈액에 대한 감염여부검사등을 소홀히 한경우에는 위법한 직무행위(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 영문
  • Am 10. September 1985 sind inder BRD 20 Bluter an AIDS erkrankt. Ab dem 1. Oktober 1985 duerfen in der BRD nur auf HIV getestete Faktor VIII- und PPSB-Praeparate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Ein Chargenrueckruf fuer aus ungetestetem Material hergestellte Plasmaprodukte wird von den zustaendigen Laendergesundheitsbehoerden nicht durchgefuehrt. So kommen auch nach dem 1. Oktorber 1985 in der BRD noch nicht-virusinaktivierte Gerinnungspraeparate in den Krankenhaesern und bei der Heimselbstbehandlung durch Bluter zur Anwendung. Bis Ende 1993 sind in der BRD 513 Bluter an AIDS gestorben. Die AIDS-Statistik des BGA (Stand: 30.9.1993) weist insgesamt 1843 infizierte Haemophile aus.
    Die Frage, inwieweit die staatlichen Aufsichtsaemter ueber privatwirtscaftliche Aktivitaeten drittbezogene Amtpflichten treffen, ist unveraendert umstritten. Lediglich im Ausgangspunkt besteht UEbereinstimmung, dass die zunehmende staatliche Gefahrenvorsorge und Gefahrennachsorge im Bereich des Betriebs bestimmter Anlagen, der Produktion und des Vertriebs gefaehrlicher Produkte primaer ein oeffentliches Interesse verfolgt. Der Staat erfuellt insoweit seinen Schutzauftrag zur Verhinderung technischer Katastrophen und gesellschaftlicher Schadensfaelle.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auch die potentiell betroffenen Dritten in den Schutzbereich dieser Amtpflicht der staatlichen Aufsichtsaemter einbezogen sind, ist eine Frage, zu deren Beantwortung im welchen Kriterien entwickelt werden sollen. Ausgangspunkt ist die einschlaegige Rechtsprechung des BG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에이즈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적으로는 강제 에이즈 검진과 감염자의 강제격리, 에이즈 환자의 보건권 그리고 감염자의 정보보호권과 제3자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 그 밖에도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강제해고를 할 수 있는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행위가 형법적으로 처벌가능한지도 노동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에이즈 감염이 낙태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에이즈 감염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지, 보험약관이 에이즈 환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경우의 정당성 문제, 에이즈 환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태아의 감염사실에 대한 법적 제문제 또한 법학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법적 쟁점 분야 중에서도 공법적 측면에 한정하였다. 특히 수혈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의 사죄와 5천만원의 위자료(에이즈 감염시, C형간염에 감염시는 2-4천만원이 지급됨)지급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현행 해결방식이 현대 법치주의 국가 즉,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과 부합되는지와 개인의 기본적 생존을 국가에 위탁하고 반복되는 혈액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keine Selbstschutzmoeglichkeit gegen eines Infektionsrisiko)"되어 수혈을 받아야 할 경우 단순히 본인의 생존 여부를 운명에 맡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
    또한 혈액을 사용한 의약품에 에이즈나 간염 감염 혈액이 사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혈액제제의 약품을 투여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면, 제조회사의 책임이 단순히 민법적으로 생산물 책임이냐 계약책임이냐 혹은 불법행위책임이냐를 논의하는 정도에서 끝내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즉 공법적으로는 전혀 개입의 여지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된다.

    독일에서는 1993년 가을 "혈액파동(Blutskandal)"이후 혈액관리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후 혈액과 관련된, 특히 AIDS와 관련된 사건은 오늘 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감독책임의 소홀로 인한 "국가책임(Staashaftung)"의 존부여부는 결국 담당 관청인 "연방보건청(Bundesgesundheitsamt)"이 자신의 책임을 과실없이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그간 한국에서 발생한 혈액관련 사고와 그 해결 방식과 공법적쟁점들을 정리한뒤, 1993년 혈액파동이후 구조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혈액관련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온 독일의 개선된 제도와 그 전환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토대로 혈액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공법적 측면에서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혈액사고에 대한 통계와 입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실정법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혈액과 관련된 국민보건생활에 안전감을 주게 되고,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법치주의 원리라는 큰 헌법원리 안에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의료법체계와 관련해서 살펴봄으로써, 즉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혈액관리업무 관련법체제를 살펴봄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더 두텁고 실효적으로 만드는 공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법과 관련한 사후배상문제는 현재 의료기술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얼마간의 전보가 될 것 이며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생활 보장을 해주는 구체적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 또 현실적인 국가 재정부담은 혈액오염에 대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가보건행정의 내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안전관련 의식과 인식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저변확대 시킴으로써 단순히 ‘청결한 혈액의 관리수준 (혈액관리법 제 1 조)’을 넘어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체계적 정비와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철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법적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독일 예를 참고 함으로써 입법정책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 보건 관련 분야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한계 위반시의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국영사업의 민영화라는 관점에 비추어 현행 혈액관리체제가 국가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마음 혈액원이 최초의 민간 혈액원으로 설립된 것은 이런 흐름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색인어
  • AIDS, HIV,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국가배상,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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