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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여교수의 대학 주요 조직 참여현황과 개선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방대 여교수의 대학 주요 조직 참여현황과 개선방안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하경(광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H00004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11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6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국공립 일반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1차시기가 종료되는 해이다. 이 정책은 여성교수의 임용을 증가시키고 대학사회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10.7%에 불과한 실정이며, 반면에 여학생의 비율은 1/3을 상회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각 대학이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양성평등조치계획서의 의무는 국공립대학으로 제한되어 있어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기획,수행, 평가되는 젠더규칙(gender rule)이 적용되고 있다. 보직교수의 여성비율에서 발견할 수있다. 교수직은 연구나 강의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행정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곧 대학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 여교수들은 보직 임명에 상당히 배제되어왔다.여교수 보직비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요 이유로서 첫째, 대학 내 여교수들의 차별을 줄이며 둘째, 후학교수의 성 차별의 피해를 줄이는 것 셋째, 증가하는 여학생의 남녀지위에 대한 역할모델의 정립 차원이다,
    조직 내의 젠더규칙을 벗어나지 못한 성차별은 조직원의 의식변화와 관행의 수정등으로 감소되어양 하지만, 정부의 간접개입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교수보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총장의 경우 직선제> 를 비롯하여 대학의 풍토, 인사관행에서의 성차별,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여교수 참여 미비의 순서이다.
    보직자와 비보직자 비교 한 결과 ,남자교수들은 대학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교수가 적음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교수도 양성평등교육실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에 대한 개념의 정리를 보다 명확히 하자. '여성의 주류화'란 단순히 기존의 구조에 여성을 통합시켜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바꾼 다음 남녀의 파트너쉽을 새롭게 채결하는 것'이다. 성 불평등 사회의 원인으로 교육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된다. 즉 여성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성 정형화된 교육활동, 교육 과정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교사의 성 정형화된 의식과 관습에 있다. 대학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1) 능력 본위의 보직 임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용하고
    (2) 총장 직선제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3) 성차별을 은연중에 고착시키는 대학의 조직 풍토가 개선되어야 하고
    (4) 물리적인 제도 개선 못지 않게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도중요하다.
    (5) 동등한 인격과 전문성을 소유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6) 여성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성 인력의 개발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무조건 여성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지향하는 지름길로 표현되는 고급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도 여자교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의 혁신체제와 같이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정부에서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토대로 그 후속정책 방안과 향후 교내외를 비롯하여 정부의 위원회에서의 여자교수 활용 비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여성교수의 비율은 물론 주요행정보직과 주요위원회의 남녀불균형 현상의 심각한 수준인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4월 현재 여학생 비율은 44%에 이르는데 여성교수의 비율은 9%, 행정보직 여성교수의 비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학사회의 성차별 풍토를 조성하고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교수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도도 미진하다. 가정계열학과가 있는 생활과학대학과 간호대학을 제외하고는 본부와 전 단과대학의 인사위원회에 여교수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인문대학과 예체능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학들은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여교수 구성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결정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총학장 중 여성의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학 내 여교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역할모델 부재로 학생지도와 대학사회에 성차별적 풍토를 조성하고, 결국은 고학력 여성의 사회 참여비율을 낮춤으로써 여성고급인력자원을 낭비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색인어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수 임용, 남녀고용평등법, 교육·배치 및 승진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기준,'특정 성을 배제, 편중 배치' 양성평등 문화, 여학생 비율, 여교수채용목표제 ,남성중심적 관점, 젠더규칙, 행정보직, 의사결정과정, 보직 임명, 여교수, 보직비율, 역할모델,보직자, 비복직자, 양성평등교육, 인사관행, 성차별 , 여성의 주류화, 남성의 파트너쉽, 동등한 사회적 지위, 성역할 고정관념 ,여교수 참여비율 , 적극적 조치, 국공립대학교수, 지방사립대교수 , 여성교수, 적극적평등실현, 평등심사기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성역할,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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