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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선전기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이돈(한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3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잡직은 조선초기기의 관직의 일부을 차지하는 관직군이다. 이는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형성되는 잡직은 조선초기 관직체계의 완성을 의미하였으며, 또한 관직과 신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치였다.
    본논문은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잡직형성은 세종대에 잡직이 조정의 관심이 되면서 잡직계의 설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세종대의 잡직에 대한 논의과정은 그 이전의 연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조선의 건국초부터 세종대까지의 시기를 잡직형성의 준비과정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잡직 형성이후 변화과정을 성종대를 중심으로 잡직 호칭이 확대되어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잡직은 잡직은 기술직 관인, 잡직유품인, 잡직계 관인 등이 배치되는 관직으로 정립되었고, 더불어 잡직은 사족이 아닌 중간계층이 맡는 관직이라는 인식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립은 잡직의 신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서얼 역시 잡직에 서용되게 되면서 이러한 신분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 영문
  • Miscellaneous posts occupied a certain portion of the entire pool of governmental posts, and were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se miscellaneous posts were not established until the reigning days of King Saejong, and those miscellaneous posts’ being established meant that the governmental structure of posts was being finalized and completed. This completed structure also brought final dictations to the relationship that should have existed between governmental posts, and social statuses of those personnel who would have occupied those posts. In this article, the process in which these miscellaneous posts were established, and also came to exhibit certain changes later on, is examined. These miscellaneous posts became an issue of interest during King Saejong’s reign, and eventually a group of miscellaneous posts came to be arranged and established, and the examination in this article tried to follow that procedure carefully. Surely, this process cannot be effectively reviewed unless the condition that led up to such establishment during King Saejong’s reign is examined as well. So the miscellaneous posts that had existed since the very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during the reigning days of Kings that came before Saejong, are also examined. And regarding the following periods, the changes that occurred with regard to the miscellaneous posts, and the apparent expansion of usages and titles of those miscellaneous titles, are examined as well. In that regard, the reigning days of King Seongjong are particularly reviewed. Through this kind of process, miscellaneous posts were established as posts where technician officials, Jabjik-Yupum figures, and miscellaneous officials were usually assigned to. And the notion that miscellaneous posts were posts designated to be filled by middle level figures and not Sajok scholar-officials was established as well. This kind of establishment demonstrates the nature of the miscellaneous posts in terms of social status. And persons with illegitimate births came to be assigned to these posts as well, reinforcing the notion regarding the social status of those pos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잡직은 조선초기기의 관직의 일부을 차지하는 관직군이다. 이는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형성되는 잡직은 조선초기 관직체계의 완성을 의미하였으며, 또한 관직과 신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치였다.
    본논문은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잡직형성은 세종대에 잡직이 조정의 관심이 되면서 잡직계의 설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세종대의 잡직에 대한 논의과정은 그 이전의 연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조선의 건국초부터 세종대까지의 시기를 잡직형성의 준비과정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잡직 형성이후 변화과정을 성종대를 중심으로 잡직 호칭이 확대되어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잡직은 잡직은 기술직 관인, 잡직유품인, 잡직계 관인 등이 배치되는 관직으로 정립되었고, 더불어 잡직은 사족이 아닌 중간계층이 맡는 관직이라는 인식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립은 잡직의 신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서얼 역시 잡직에 서용되게 되면서 이러한 신분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잡직의 개념이 아직 분명하지 않았지만, 세종대 이전의 잡직의 연원은 비유품관에서 찾을 수 있다. 비유품직은 태조대부터 액정서 아악서 전악서를 필두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후 그 체계를 정비하여 정종대까지는 그 형태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유품직은 유품직과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유품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문무과나 잡과 등의 과거나 문음의 관문을 거쳐야 하였고, 또한 서경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검토하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유품직과 비유품직간에는 분명한 차대도 존재하였다. 먼저 유품직을 맡는 유품관은 조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비유품관은 그렇지 못하였다. 조반에 참여는 왕과 면대하는 조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된 관료 여하를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례였다. 또한 관료의 잘못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유품관은 왕에게 물어서 형을 결정하는 계문치죄의 특권이 주어졌으나, 비유품관에게는 그러한 권리이 없었다. 계문치죄는 관료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료의 처벌은 왕의 결정까지 나야 한다는 일종의 보호장치였는데, 이러한 우대가 비유품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조회의 참여나 계문치죄의 부여 등은 관료에게 부여한 상징적인 특권이었으나, 비유품관에게는 이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비유품관도 관원이기는 하였으나, 관직과 연결되는 신분적 지위에서는 유품관과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대를 받았던 비유품관은 이후 논의에서 잡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류가 되었다.
    세종대에 이르러서 잡직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유품직 내에 속하여 있던 공상천례에게 유품직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앞에서 언급한 데로 유품직의 부여에는 진출로가 제한되어 있었고, 서경을 통해서 그 자격을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문제되는 부류들이 상당수 유품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러한 규정의 시행이 철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천례들도 상당수 유품직을 맡고 있음을 보아 관직의 운용에서 양천의 구분도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관료들은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품직을 맡고 있는 공상천례를 사옹원으로 모우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옹원은 비유품직 관서이었으므로 공상천례의 유품관들을 여기에 모우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옹원은 양인 출신의 관원들이 배치되는 부서이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못했고, 공상천례의 유품관들을 다시 천인들이 배치되는 관서였던 상림원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다.
    상림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유품관과 같이 문무산계를 사용하여 산계상 유품관과 구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산계로 잡직계를 만들어 이를 공상천례의 관원들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관직명도 여전히 유품관과 차이가 없어 유품관과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제기되면서 관직명도 별도로 만들어 부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잡직계 관원들은 상림원에 모아둘 필요가 없어졌고, 잡직계와 별도의 관직명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잡직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분명해 졌고 일차적으로 잡직계를 가진 관원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잡직이라는 용어는 잡직계를 가진 관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잡직 논의의 출발이 유품직과 관련지어 시작되었으나 이 논의의 이면에서 비유품직의 관원들을 잡직으로 호칭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들은 잡직계로 분류되는 공상천례와는 다른 부류이었으므로 호칭도 달랐는데, ‘유외잡직’으로 호칭되었다. 이는 유품직과 외에 있는 잡직이라는 의미로 잡직계를 받은 인원들이 유품직에서 나누인 잡직 즉 ‘유내잡직’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호칭이었다.
    ‘유내잡직’들이 잡직계로 귀결되는 변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외잡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유품직 내에서 공상천례를 나누어 차대하게 되면서 유외잡직 중에서도 양인과 공상천례를 나누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양인들은 오히려 그 지위가 상승하였다.
  • 색인어
  • 잡직, 신분제, 계층,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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