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6년 9월 현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 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클라이언트인 정신장애인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 및 폭력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의 경험 ...
본 연구에서는 2006년 9월 현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 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클라이언트인 정신장애인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 및 폭력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의 경험정도에서는 78.2%의 응답자들이 지난 1년 동안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폭력척도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적(51.75%)․성적(37.1%)․기물파손(15.0%)을 포함한 비신체적 폭력의 평균이 34.6%로 신체적 폭력의 평균인 19.7% 보다 높았다.
둘째, 폭력척도에서 1개 이상의 항목을 지적했던 응답자들이 기술한 폭력의 하위유형별 발생빈도 및 대표적인 폭력사건의 특성을 보면, 지난 1년간 발생횟수는 언어적 괴롭힘(6.2회)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공격이 1.3회로 가장 낮았다. 클라이언트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평균 81.9%)이고 2-30대의 젊은 연령대(평균 31.2세)였는데, 성적 괴롭힘의 경우가 26.4세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사와 알고지낸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었으며, 상담자 혹은 치료자인 경우가 63.9%로 가장 많았다. 사건은 대부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고(69.0%), 장소는 주로 기관 내 사무실이나 병동이었고(81.4%), 클라이언트 집이나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는 적었다.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의 주요 진단명은 정신분열증(51.6%)과 알코올의존(19.7%) 등이었으며, 사건의 이유는 행동제한에 따른 욕구불만, 증상, 입․퇴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폭력사건의 보고 및 피해정도를 보면, 응답자들의 59.4%가 보고한 반면 12.9%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증상으로 생각했거나,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서, 혹은 사건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클라이언트가 폭력적이 되는 이유로 증상(32.1%), 성격특성(29.2%), 치료체계에 대한 불만(17.5%)을 지적한 반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유로는 성별특성(32.8%), 성격이나 대처방식의 미흡(21.5%), 폭력을 다루는 경험의 부족(16.1%) 등을 지적하였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당황, 놀람,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79.7%)를 지적했으나 클라이언트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12.9%)도 있었다. 신체와 행동상의 변화로는 클라이언트 경계 및 애정/관심의 감소,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업무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였다. 응답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평균 3.67/5점 만점), 대부분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폭력예방책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넷째, 폭력경험의 차이와 관련요인을 보면, 우선 클라이언트 요인으로 언어적 괴롭힘에서는 연령이 30세 이하이고 알고지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성적인 괴롭힘에서는 남성이고 알고지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신체적 공격에서는 남성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 폭력을 더 경험하였다. 기물손상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요인에서는 연령이 젊고, 정신보건 경력이 짧을수록, 한 달 평균 사례수가 많고, 폭력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정신보건전문요원(사회복지사) 2급인 경우가 폭력을 더 경험하였다. 기관요인에서는 총 직원 수가 적을수록 폭력을 더 경험하였다. 한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사 및 기관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고, 폭력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관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폭력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클라이언트 및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기관차원에서는 폭력에 대한 최선책은 곧 예방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