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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례관리 실천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신보건사례관리 실천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황성동(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38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과 아울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사례관리실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72개소의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었으며(유효 N=124),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이 진행되었다. 설문 자료는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지역에서 각 5-6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우선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96%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규모는 평균 약 58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사정(5.58), 서비스계획(5.58), 서비스 연계 및 조정(5.50) 기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익옹호(5.13)와 서비스 모니터링(5.17)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그 수행여부도 각 75.0%, 7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관리서비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90%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78.3%), 서비스 모니터링(77.3%), 서비스에 대한 평가(86.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빈도에 대해서는 전화상담(5.32), 클라이언트 기록관리(5.29), 센터내 상담 및 치료(4.93), 클라이언트 가정방문(4.64)에서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2.68), 클라이언트 권익옹호(2.73), 서비스 모니터링(3.0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가 팀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 사례관리팀으로 일한 경험이 51.3%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이때 팀 구성원으로는 정신보건간호사(42.5%), 정신과의사(30.7%), 정신보건임상심리사(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사정기술(3.21), 서비스기관과의 협의기술(3.08), 서비스 기관 및 제공자 특성에 대한 지식(3.07) 부문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및 국회에 대한 로비 기술(1.66), 권익옹호를 위한 지식(2.26), 사례관리 효과성 평가기술(2.64)에서는 가장 잘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제안하는 사례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32.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례관리 규모 축소 및 인력충원(24.6%)로 나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사례관리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13.4%)과 처우개선 및 안전보장(12.0%)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필수 사업인 사례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개선함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사례관리 기능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익옹호와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도 낮고 수행비율도 낮은 점은 앞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훈련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고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하고, 또한 사례관리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좀 더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통한 사례관리 규모를 적절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영문
  •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current picture of case management services at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to develop its practice model. A total of 124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was surveyed and also three focus groups were done to collect mo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are: Ninety six percent of the social workers are currently providing case management services at their centers and the worker-client ratio is 58 on average. They regard assessment, service planning, and service coordination and linkage the highest in importance, but advocacy and service monitoring the lowest.
    Most of specific case management services are provided at the rate of more than 90% among social workers, but advocacy, service monitoring, and service evaluation are performed at the rate of 78.3%, 77.3%, and 86.0%, respectively. Approximately half of the social workers indicated that they have worked as a team with the order of mental health nurses(42.5%), psychiatrists(30.7%), and clinical psychologists(23.6%).
    For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case managers, the surveyed rated high on assessment, negotiation with providers, and knowledge of service agencies in the community, but rated low on lobbying skills, advocacy, and evaluation skills. Finally, for better case management services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demanded more training and supervision, reduction of client-worker ratio, and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manual and evaluation tools.
    These results are still preliminary in nature, but they provide good grounds for improving case management services at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in Korea. First of all, advocacy and service monitoring must be stressed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ocial workers. Secondly, more intensive case management training and supervision are needed for them. Lastly, the burden of the volume of clients to be case managed has to be lessened so that more quality case management services are offer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과 아울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사례관리실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72개소의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었으며(유효 N=124),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이 진행되었다. 설문 자료는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지역에서 각 5-6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우선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96%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규모는 평균 약 58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사정(5.58), 서비스계획(5.58), 서비스 연계 및 조정(5.50) 기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익옹호(5.13)와 서비스 모니터링(5.17)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그 수행여부도 각 75.0%, 7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관리서비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90%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78.3%), 서비스 모니터링(77.3%), 서비스에 대한 평가(86.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빈도에 대해서는 전화상담(5.32), 클라이언트 기록관리(5.29), 센터내 상담 및 치료(4.93), 클라이언트 가정방문(4.64)에서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2.68), 클라이언트 권익옹호(2.73), 서비스 모니터링(3.0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가 팀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 사례관리팀으로 일한 경험이 51.3%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이때 팀 구성원으로는 정신보건간호사(42.5%), 정신과의사(30.7%), 정신보건임상심리사(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사정기술(3.21), 서비스기관과의 협의기술(3.08), 서비스 기관 및 제공자 특성에 대한 지식(3.07) 부문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및 국회에 대한 로비 기술(1.66), 권익옹호를 위한 지식(2.26), 사례관리 효과성 평가기술(2.64)에서는 가장 잘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제안하는 사례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32.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례관리 규모 축소 및 인력충원(24.6%)로 나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사례관리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13.4%)과 처우개선 및 안전보장(12.0%)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들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필수 사업인 사례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개선함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사례관리 기능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익옹호와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도 낮고 수행비율도 낮은 점은 앞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훈련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고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하고, 또한 사례관리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좀 더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통한 사례관리 규모를 적절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우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 실천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지침과 지역정신보건의 정책 개발(예, 사례관리 업무 분석 및 개발, 사례관리 인력 충원 등)에도 본 연구의 결과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사례관리,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실천 모형, 사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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