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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관계 법제화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 노동쟁의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국 노동관계 법제화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 노동쟁의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영진(국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35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중국의 경제개혁은 이제 4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거기에 상응하여 경제행위의 규칙도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의 배분 및 관리에도 해당된다. 시장화 개혁은 불가피하게 노동관계의 환경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제활동이 분권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노동관계의 중요한 결정도 기업수준에서 내려지게 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에 대해 이론적 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노동쟁의 처리를 포함한 노동관계의 법제화가 노사갈등의 전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장화 개혁의 중요한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통해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갈등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제화에 대한 이러한 일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것의 구현은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법제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다른 이해 및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계획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적 변화를 거치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한 이해 및 권력관계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체제전환 과정에서 당정관계, 국가의 기구들 사이의 관계,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의 제정과 집행자로서 행정부 각 조직들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개혁으로 인해 다양한 소유제의 기업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의 역학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도 구조조정과 노동력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상이한 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이해구조가 입법이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화의 간과될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법제화가 단순한 법치이론을 넘어 매우 복합적인 정치경제학적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의 법제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갈등해소의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중국정부가 일관성이 있게 법제화를 강조 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비록 법제화의 구체적인 의도나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불가피한 방향이 되고 있다. 실제 노동쟁의 중재나 제소는 오늘날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노사갈등의 심화와 더불어 그것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장치로서 노동쟁의 처리 절차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쟁의 절차를 중심으로 노동 법제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노동쟁의 처리에 대한 법제화의 이해구조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로서 현행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의 이해구조는 한편으로 노조와 기업의 이해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각 부서들 사이의 관료적 이해관계로 구성된다. 중국에서 의사소통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덜 공개적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인될 수 있다. 법제화의 과정은 1980년 합자기업, 1987년 국영기업에 대한 노동쟁의 절차가 도입 이후 1993년 최초의 체계적인 노동쟁의 절차인 「기업노동쟁의 조례」와 1994년 「노동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입법체계가 다루어진다. 제3절에서는 노동쟁의 처리 현황 및 그와 관련된 몇 가지 현실적인 쟁점들이 다루어진다. 아울러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면서도 중국에서는 아직 가장 발달되지 못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노동쟁의 처리 절차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5절 결론에서는 연구의 종합과 함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legalization of the labour disputes in contemporary China. It starts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process can not but reflect the politico-economic context of the concerned parties like state(and its various organs), enterprises, labourer unions and their organization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restrict the smooth introduction of the labor laws an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But the legalization is inevitable part of the marketization, in the sense that a institutional resolve of the conflicts can reduce the opportunity costs of the various economic actors mentioned above.
    As the marketization is deepened and labor tensions increase, a growing number of workers have a higher level of law conceptions and are trying to appeal to the legal instruments in order to realize their own interests.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te, the institutional resolution of the labor problems is very important for sustained development of economy. The rule of the law has therefore become an ideal in China.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interest structure of the concerned parties surrounding the legalization of labour disputes resolutio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legalization and finally the present system of the labor laws on 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In the third chapter the procedure of 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and some practic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are examined. Afterwards the labor disputes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so called collective negotiations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the fourth chapter some problems of the legalization for 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are discussed. Among them are low legal authority of the laws, high costs for the workers because of the complex legal process, financial and orgainzational dependency of arbitration committees on local administrative organs, and finally the institutional labor division between abitration and litigation is not clear. In the conclusion will be given a summary and a long-term perspective.
    Without a long period of experience with labor dispute systme, it may be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process has achieved fair outcomes. Many weaknesses may continue to undermine the popular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system and negatively affect its legitimacy. With the economic reform, comprehensive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however will the legal system of labor dispute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글은 중국의 노동관계 법제화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노동쟁의 처리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법제화가 국가(및 그 내부), 기업, 노동자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계획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적 변화를 거치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한 이해 및 권력관계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체제전환 과정에서 당정관계, 국가의 기구들 사이의 관계,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의 제정과 집행자로서 행정부 각 조직들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개혁으로 인해 다양한 소유제의 기업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의 역학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도 구조조정과 노동력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상이한 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이해구조가 입법이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또는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화의 간과될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노동쟁의 처리에 대한 법제화의 이해구조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로서 현행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의 이해구조는 한편으로 노조와 기업의 이해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각 부서들 사이의 관료적 이해관계로 구성된다. 중국에서 의사소통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덜 공개적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인될 수 있다. 법제화의 과정은 1980년 합자기업, 1987년 국영기업에 대한 노동쟁의 절차가 도입 이후 1993년 최초의 체계적인 노동쟁의 절차인 「기업노동쟁의 조례」와 1994년 「노동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입법체계가 다루어진다. 제3절에서는 노동쟁의 처리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현실적인 쟁점들이 다루어진다. 아울러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면서도 중국에서는 아직 가장 발달되지 못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노동쟁의 처리 절차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5절 결론에서는 연구의 종합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결론적으로는 서론에서 언급된 복잡한 이해관계가 법제화를 더디게 하고 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막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화의 미비 그리고 법집행에 있어서 기업 이익의 보다 많은 관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중국적’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발전은 각각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법제화의 완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도 시장경제의 성숙에서 따른 제도적 문제 해결,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민주적 요소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화에 의한 국제적 표준화 등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시장경제에서 노동문제의 제도적 해결로서 노동쟁의 과정은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일관성이 있게 법제화를 강조해 왔다. 비록 법제화의 구체적인 의도나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체제내적 해결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법제화와 그것의 실행 과정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노동법과 그 일부로서 노동쟁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중국과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연관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현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경제적 관련성이 커지면서 노사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법제화를 통해 노동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쟁의는 갈수록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노동자들의 법적 대응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둘째는 중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쟁의는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로서 국가, 기업, 노조, 노동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심사이다. 시장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도 노사관계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 가운데 노동쟁의가 처리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날 중국의 노사관계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셋째는 법제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구조나 관료적 갈등 내지는 입장에 대한 고찰은 중국의 법제화는 물론 정치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는 비록 민주국가와 같은 개방적이고 제도화된 의사결정 과정이 부족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다원성 내지는 적어도 파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노동쟁의와 같은 사회구성원 다수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이익이 어떤 경로로 결집, 표출되는 것인가. 그리고 관료적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연구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넷째는 중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법치(rule of law)의 정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인치(人治)가 국가와 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화 그리고 그에 따른 효율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 많은 법을 제정해 왔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종 제약요소로 인하여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쟁의 처리를 구체적인 예로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법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의 결과는 관련 학회에서 우선 발표하여 연구자들의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비평을 동시에 들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나 후보지에 등재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노동관계와 노동법 전반을 소개하는 책자의 일부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색인어
  • 중국 노동 법제화 노동쟁의 노동쟁의처리법 노조 노동사회보장부 기업가협회 중화전공총공회 중국공상련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판결 재결 노동법 기업노동쟁의처리법 중재원 기업주관부문 노동계약법 노동계약 단체협약 이익쟁의 권리쟁의 개인쟁의 집단쟁의 중재정 노동규장 노동법규 중국공산당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노동사회보장부 광동성 공인일보 중국노동 파업 기업관리 평등협상 노동감독 법의식 실질적 정의 형식적 정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 노동시간 시장경제 단체협약 노동개혁 헌법 노동법규 지방노동규장 지방노동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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