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거래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005년 전자상거래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은 총 1,049건으로 2004년도 864건에 비하여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2C 거래관련 상담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가 ...
2C거래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005년 전자상거래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은 총 1,049건으로 2004년도 864건에 비하여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2C 거래관련 상담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가방류 16.5%, 컴퓨터·이동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15.5%, 카메라 등 영상·음향 기기류 8.3%, 애완견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2C거래 관련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품질불량·하자’ 등 상품의 품질하자가 34.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품구입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품을 미인도하거나 지연 및 배송관련 분쟁이 28.3%, 계약해지 요구 거절이 20.4%, 판매를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불법, 부당거래가 16.6%를 차지하였다.
C2C거래의 소비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와 법에 있어서는 2005년 법제화된 결제대금 예치제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했으나, 이는 C2C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Bay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전소법에서는 인터넷 중개업자 거래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 및 법적지위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소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 소비자등 시장참여자 각자의 의무적 노력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약관의 내용상 문제점은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87.5%나 되고, 개별사용 약관 사용업체 중 78.6%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상 문제점으로는 C2C 거래는 표준약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개별약관에 표준약관과 다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면 표준약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 회원 가입 시에만 약관에 동의하게 하고 제품 구매 시에는 추가로 설명,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전소법의 소비자개념 규정의 문제점은 소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의 범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여 C2C 거래와 같이 소비자 간 거래가 발생할 때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이는 주체범주와 목적범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C2C 거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구매자가 모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고, 현행 소비자법 체계 내에서 정부나 소비자보호기관으로부터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