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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표시제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영(중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5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식품영양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분석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산업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양표시 의무화 영양소인 열량(수분, 회분), 탄수화물, 조지방, 조단백, 나트륨 중 분석방법이나 검사기관별 결과값의 차이가 나는 영양성분으로는 자문회의 결과 조지방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공전의 경우 분석방법에 따른 대상 식품을 정해놓고 있으나 많은 업체에서는 해당 생산제품의 적합한 분석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사제품의 특성에 맞게 추출방법을 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전분석 방법이 다양한 식품에서의 영양소함량 분석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자사제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양성분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음으로서 분석방법 차이로 인한 결과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Die staatliche Pflicht zum Schutz der Gesundheit l癌t sich f?r die S?d-Korea aus der Verfassung herleiten. Dabei sit die dogmatische Begr?ndung grundrechtlicher staatlicher Schutzpflichten in der Schaffung des Staates als Friedensgarant zu sehen, d.h. der B?rger verzichtet weitestgehend auf die eigne Verteidigung seiner Rechtsg?ter und vertraut auf deren Bewahrung durch den Staat. Die Wahrnehmung autonomer Entscheidungs- und Handlungsfreiheit setzt eine ausreichende Information ?ber die Eigenschaften eines gew?nschten Produktes sowie die H?he der Notwendigen Gegenleitung voraus. Da zum einen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ber die Nahrung des Lebensmittels und diese Informationen nicht unbedingt von der Marktgegenseite, also dem Verbraucher eingefordert werden k?nnen, und da zum anderen die eine oder andere Produktinfornmation nicht immer auch verkehrsf?rderlich wirkt, ist mit einer freiwilligen und umfassenden Bereitstellung dieser Informationen durch die Anbieter nicht in jedem Fall zu rechnen. Vielmehr mu? in diesen F?llen von einer Informationsasymmetrie zwischen Nachfragern und Anbietern von Konsumg?tern ausgegangen werden.
    Auf der anderen Seiten ist zu ber?cksichtigen geht, die Produktion von Informationen ?ber Ern?hrung des Lebensmittels via Etikettierung quasi als Kuppelprodukt in den Herstellungsproze? des Lebensmittels integriert werden und somit zu relativ niedrigen St?ckkosten durchgef?hrt werden kann. Damit l癌t dieser Sachverhalt nun etwaige Informations respektive Kennzeichnungspflichten effizient erschein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 식품위생법상 도입되고 있는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에 법리구성을 사업자의 직업자유와 제한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에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식품영양표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영양개선이나 건강보호에 적합한가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식품영양표시제도는 헌법상 인간상에 합치하는 정책방향이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사업자의 기본권간의 충돌은 사업자가 수인가능성이 높아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편익에 관련된 구체적인 국민의 건강증진요소를 경제학적 행정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편익이 비용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의 도입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여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나 외국의 식품수입업자에 의한 규제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에 법리로 활용될 수 있다.
    - 의무적 영양표시의 대상 식품을 확대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정책으로 타당한 정책이 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국가의 건강보호의무를 식품영양표시제도로 실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활용된다.
    - 식품영양표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식품, 영양표시, 소비자보호, 국가의 건강보호의무, 식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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