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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신뢰의 원칙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신뢰의 원칙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지연(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60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문제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들이다. 제조물책임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제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그리고 사용자간의 위험분배라는 문제가 기존의 형법상의 개념을 확장하고 기본원칙을 수정하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사이에 합리적인 위험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생산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품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제품의 안전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판매자는 생산자의 제품을 신뢰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용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한 위험의 부담감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생산에 있어 제품의 안전도가 높아지고 거래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에게 광범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결과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어 제품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인과관련성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 내지는 감소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방식이 우리형법의 기초인 법치주의원칙에 부합하면서 행하여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가장 적정한 위험분배가 될 것이다.
  • 영문
  • Die strafrechtliche Produktverantwortung ist die Frage, ob der Produkthersteller oder sonstige Personen fuer die Schaedigung von Leib und Leben durch die Produktverwendung haften. Die diese Frage stellende Gegenstende sind alle Art von Produkten. Die strafrechtliche Produktverantwortung ist ein spezielles Problem insofern, als hier Risikoprobleme, die auf neuartigen Komplizierungen beruhen, durch Dehnung strafrechtlicher Begriffe und Aufloesung von Prinzipienbindung beherrscht und geloest werden sollen.
    Bei der strafrechtlichen Produktverantwortung ist jedenfalls relevant die bestimmungsgemaesse Verwendung im engeren Sinne, d.h. eine zweckentsprechende und korrekte Produktbenutzung. Der Hersteller muss also vorhersehbare Gefahren, die bei derartiger Verwendung auftreten, gering halten(Konstruktions- und Fabrikationspflichzen), auf verbleibende Gefaehrdungen hinweisen, soweit ihre Existenz nicht als bekannt gelten darf(Instruktionspflicht), und beobachten, ob bei bestimmungsgemaesser Benutzung unerwartete Gefaehrdungen auftreten (Produktbeobachtungspflichten).
    Die objektive Sorgfaltspflicht ist aber jedoch durch das im Strassenverkehrsrecht entwickelte Vertrauensgrundsatz einzuschraenken. Denn ein durch das Vertrauensgrundsatz gedecktes Verhalten sorgfaltsgemaess. Damit fragt sich, ob ein schuetzenswertenes Interesse des Herstellers, auf sorgfaltiges Verhalten anderer vertrauen zu duerfen, nicht schon durch die Ausgestaltung seiner sozialen Rolle ausgeschlossen wird. Zunaechst haben Produzent und Handel die Gesamtaufgabe der Gueterversorgung untereinander aufgeteilt und die Effizienz dieser Arbeitsteilung haengt davon, dass alle an ihr Beteiligten darauf vertrauen koennen, dass die anderen die an sie gerichteten rollenspezifischen Anforderungen korrekt erfuellen. Insofern besteht also die Geltung des Vertrauensgrundsatzes. Dagegen sind die sozialen Bezie hungen zwischen Hersteller und Produktverwender in erheblichem Masse asymmetrisch. Der Hersteller ist weitgehend dafuer verantwortlich, dass der Produktverwender keine Schaedigungen durch fehlerhafte Konstruktion, Fabriktion oder Instruktion erleidet. Diese weitreichende Herstellerverantwortlichkeit fuer den Schutz des Produktverwenders ist nicht nur gut begruendet, sondern als fuersorgliches Element in die soziales Rolle des Herstellers eingegangen und so, als soziales Faktum, auch von der strafrechtlichen Pflichtenbestimmung zu beruecksichtig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형법적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생산자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때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을 낮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사용방법과 위험성을 고지케 하고 있으며, 제품관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와 같은 종류의 고지의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도상의 하자에 의한 위험발생을 제거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영역, 제조과정영역, 지시영역, 제품관찰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형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기초하여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는 다른 제품관련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매자 역시 생산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제조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상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들은 주의의무위반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사회적 관련성은 중대한 정도로 비대칭적이다. 즉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 제조과정상의 하자 또는 지시(또는 경고)의 하자로 인하여 제품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을 것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려는 적어도 생산자가 하자없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제품사용자도 주의깊게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산자의 신뢰에 대한 이익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많은 경우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강손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제조물의 생산과 유통을 선행행위로 인정하여 선행행위(Ingerenz)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의 선행행위는 주의의무위반적인 사전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유통시에는 생산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이 알려지고 난 이후부터 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제품사용자에 대한 배려라는 생산자의 (거래)안전의무에 의하여 보증인지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위험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생산자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때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을 낮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와 사용자에게 제품의 사용방법과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 그리고 제품의 관찰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 판매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판매할 것이라고 신뢰해도 좋으며, 제품사용자도 주의깊게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하여도 좋다. 셋째, 제품을 거래계에 유통시킨 후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강손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에게 거래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 부작위범으로 처벌가능하다. 넷째, 이와 같은 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사이의 적정한 위험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적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생산자, 판매자, 유통자, 사용자, 피해자, 수사기관, 법원 등 모두에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색인어
  • 형법상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과실범, 주의의무위반, 신뢰의 원칙, 회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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