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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 순수재산손해의 전보 - 독일법과의 비교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불법행위법에서 순수재산손해의 전보 - 독일법과의 비교 -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흥섭(인하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79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각국이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것은 각국의 법체계와 존재하는 규정내용 그리고 판례 등에 의한 법 발전과정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우리법이 독법계열에 속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거기서 나오는 불법과 계약이라는 양자관계의 차이, 세세한 계약법적 효과와 불법행위법적 효과의 차이 등 때문에 계약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접근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즉, 우리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전보의 원칙이 인정된데 반해,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열거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보호가 이루어져온데 반해, 독일법은 주로 계약과 불법의 중간영역을 인정하여 전개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양국법의 해결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예컨대, 불법행위법에서 순수재산손해의 전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 그 결과 불법행위법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문제,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문제, 계약의 부당파기의 문제 모두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양국법의 결론이 같다. 다만, 그 법적 근거가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인데 반해, 독일법은 제3자손해청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자보호효력을 가진 계약 등에 의할 뿐이다. 또한 불법행위법 내에서도 전선절단사건이 보여주듯이 일반조항에서는 근거를 구하는 우리법과 소유권침해에서 근거를 구하는 독일법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2) 그러나 독일법과 비교할 때, 우리법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예컨대, 독일법이 법적 근거의 부재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법적 근거의 창출에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법에는 일반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법적 근거를 찾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일반조항이 갖는 고유한 문제로서 책임의 범위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 단순하고 간단한 요건 몇 가지만으로 책임을 긍정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처럼 다양한 이익을 형량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어떤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단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쉽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이하게 일반조항에 의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 결과, 구체적 타당성 뿐 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는 본래 전통적으로 계약법이 다루어오던 영역이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서 일반조항을 통해 넓게 순수재산손해를 인정하게 된다며 불가피하게 양 영역 간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양 영역 간에 관계설정의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법에서 앞으로도 계속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재산손해의 발생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과 해결책을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을 주로 위법성 개념 또는 인과관계나 손해의 범위문제로서 책임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이 방법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 유형화와 더불어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법에서 계약과 불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단순히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영문
  • Reine Vermoegensschaeden im Deliktsrec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각국이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것은 각국의 법체계와 존재하는 규정내용 그리고 판례 등에 의한 법 발전과정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우리법이 독법계열에 속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거기서 나오는 불법과 계약이라는 양자관계의 차이, 세세한 계약법적 효과와 불법행위법적 효과의 차이 등 때문에 계약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접근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즉, 우리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전보의 원칙이 인정된데 반해,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열거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보호가 이루어져온데 반해, 독일법은 주로 계약과 불법의 중간영역을 인정하여 전개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양국법의 해결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예컨대, 불법행위법에서 순수재산손해의 전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 그 결과 불법행위법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문제,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문제, 계약의 부당파기의 문제 모두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양국법의 결론이 같다. 다만, 그 법적 근거가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인데 반해, 독일법은 제3자손해청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자보호효력을 가진 계약 등에 의할 뿐이다. 또한 불법행위법 내에서도 전선절단사건이 보여주듯이 일반조항에서는 근거를 구하는 우리법과 소유권침해에서 근거를 구하는 독일법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2) 그러나 독일법과 비교할 때, 우리법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예컨대, 독일법이 법적 근거의 부재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법적 근거의 창출에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법에는 일반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법적 근거를 찾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일반조항이 갖는 고유한 문제로서 책임의 범위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 단순하고 간단한 요건 몇 가지만으로 책임을 긍정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처럼 다양한 이익을 형량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어떤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단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쉽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이하게 일반조항에 의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 결과, 구체적 타당성 뿐 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는 본래 전통적으로 계약법이 다루어오던 영역이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서 일반조항을 통해 넓게 순수재산손해를 인정하게 된다며 불가피하게 양 영역 간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양 영역 간에 관계설정의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법에서 앞으로도 계속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재산손해의 발생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과 해결책을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을 주로 위법성 개념 또는 인과관계나 손해의 범위문제로서 책임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이 방법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 유형화와 더불어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법에서 계약과 불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단순히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각국이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것은 각국의 법체계와 존재하는 규정내용 그리고 판례 등에 의한 법 발전과정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우리법이 독법계열에 속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거기서 나오는 불법과 계약이라는 양자관계의 차이, 세세한 계약법적 효과와 불법행위법적 효과의 차이 등 때문에 계약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접근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즉, 우리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전보의 원칙이 인정된데 반해,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열거주의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보호가 이루어져온데 반해, 독일법은 주로 계약과 불법의 중간영역을 인정하여 전개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양국법의 해결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예컨대, 불법행위법에서 순수재산손해의 전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 그 결과 불법행위법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원칙적 인정(우리법)과 원칙적 부정(독일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문제,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문제, 계약의 부당파기의 문제 모두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순수재산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양국법의 결론이 같다. 다만, 그 법적 근거가 우리법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인데 반해, 독일법은 제3자손해청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자보호효력을 가진 계약 등에 의할 뿐이다. 또한 불법행위법 내에서도 전선절단사건이 보여주듯이 일반조항에서는 근거를 구하는 우리법과 소유권침해에서 근거를 구하는 독일법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2) 그러나 독일법과 비교할 때, 우리법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예컨대, 독일법이 법적 근거의 부재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법적 근거의 창출에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법에는 일반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법적 근거를 찾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일반조항이 갖는 고유한 문제로서 책임의 범위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 단순하고 간단한 요건 몇 가지만으로 책임을 긍정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순수재산손해처럼 다양한 이익을 형량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어떤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단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쉽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이하게 일반조항에 의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 결과, 구체적 타당성 뿐 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는 본래 전통적으로 계약법이 다루어오던 영역이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서 일반조항을 통해 넓게 순수재산손해를 인정하게 된다며 불가피하게 양 영역 간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양 영역 간에 관계설정의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법에서 앞으로도 계속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재산손해의 발생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과 해결책을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을 주로 위법성 개념 또는 인과관계나 손해의 범위문제로서 책임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이 방법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 유형화와 더불어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법에서 계약과 불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단순히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색인어
  • 불법행위, 순해배상, 순수재산손해, 제3자의 손해, 제3자의 채권침해, 계약의 부당파기, 제3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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