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젊은 남여의 혼인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 심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한 친분적 소개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원하는 의식의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 결혼정보업체와 같은 전문결혼 상담업체를 이용 ...
ⅰ) 젊은 남여의 혼인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 심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한 친분적 소개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원하는 의식의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 결혼정보업체와 같은 전문결혼 상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혼인중개회사 등의 소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은 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ⅱ) 위와 같이 현재 행하여지는 혼인중개계약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유형을 개략해서 나누어 보면, 결혼정보회사와의 혼인중개계약과 결혼상담업체의 혼인중개계약 및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인간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혼인중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계약은 통상의 혼인중개계약과는 달리, 혼인중개회사는 중개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수도 혼인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민법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62 BGB),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고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중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혼인중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수임인은 적극적으로 혼인중개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결혼상담소의 혼인중개계약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결혼상담소는 영업적으로 혼인중개를 하며, 또한 상당한 보수를 선급을 통하여 받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 당사자 특히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ⅲ)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에서의 현실을 보면, 전문 결혼상담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사유로는 회원의 계약철회권의 불완전한 인정, 중도탈퇴시 회비미반환, 횟수 채우기식의 성의없는 만남 주선, 당초 약속과는 조건이 다른 상대방 소개 등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상담업체들은 혼인중개의 성립시에 일정한 성혼사례비의 약정을 하는데, 그 액수가 보통의 보수로 보기에는 무리인 고액의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결혼상담업체나 결혼정보회사들이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시에, 업소에 주는 개인정보로서는 주민등록번호, 학력, 취미, 특기, 직업, 가족관계, 성격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고객의 정보보호가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한 혼인중개계약상 소비자 불만사유는 부분적으로는 민사책임법 등에 의하여 사후구제도 될 수 있고, 또한 개별 관련 단행법률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각종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몇가지 규제조치를 통하여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위임의 규정처럼, 결혼정보업체 등의 혼인중개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혼인중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문제를 포괄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