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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포이즌 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재열(숭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8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3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포이즌 필은 회사가 적대적 M&A에 직면한 경우 (미국식에서는) 이사회 또는 (일본식에서는) 주주총회가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대표하여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섭을 매수자에 대하여 "대등"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포이즌 필은 기업해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이즌 필은 행사주체를 근거로 분류할 때 미국식의 이사회주도형과 일본식의 주주총회관여형이 있다. 미국식 모델은 행사주체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그의 도입 및 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및 주변환경은 사외이사나 주주, 주식시장 및 법원 등이 이사회에 의한 포이즌 필의 남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나라가 포이즌 필을 도입할 때에는 주주총회가 관여하는 일본식 모델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닌다. 그러나 일본식의 주주총회관여형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적대적 M&A의 순기능이 완전히 무시될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영문
  • Several decades ago, the hostile takeover had never been expected to occur. Nowdays, the attempts of foreign raiders to take over corporations in Korea have been easily witnessed. Fac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tries to think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oison pill as a defense against hostile takeovers into Korea.
    A poison pill is an extremely potent weapon for fending against hostile takeovers. Its main function is to dilute a would-be acquirer's power and thus let him negotiate with the board. The detailed matters dealt with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tween the U.S.-styled poison pill and the Japanese-styled poison pill, which one is ideal to Korean corporations While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initiative to trigger a poison pill in the U.S., the shareholders' meeting takes part in the use of a poison pill in Japan. In the U.S.-styled poison pill, the board's initiative will give directors an opportunity to abuse their 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many Korean corporations are run by owner-manager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s better than the board's supremacy as long as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provides resonable and justifiable ground for swallowing a poison pill.
    Secondly, is a poison pill granted to any and all Korean corporations Because a poison pill frightens away predators, it might suffocate hostile takeovers which are regarded as a mechanism to solve agency problems between shareholders and directors. Thus, permission to resort to a poison pill should be given to a limited number of corpor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any corporations which do business in the key industries be allowed to adopt it since they are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nation's economic prosperity and thus are worth warding off foreign rai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포이즌 필은 회사가 적대적 M&A에 직면한 경우 (미국식에서는) 이사회 또는 (일본식에서는) 주주총회가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대표하여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섭을 매수자에 대하여 "대등"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포이즌 필은 기업해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이즌 필은 행사주체를 근거로 분류할 때 미국식의 이사회주도형과 일본식의 주주총회관여형이 있다. 미국식 모델은 행사주체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그의 도입 및 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및 주변환경은 사외이사나 주주, 주식시장 및 법원 등이 이사회에 의한 포이즌 필의 남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나라가 포이즌 필을 도입할 때에는 주주총회가 관여하는 일본식 모델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닌다. 그러나 일본식의 주주총회관여형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적대적 M&A의 순기능이 완전히 무시될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적대적 M&A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어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은 현행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근들어 적대적 M&A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적대적 매수자에 대한 교섭력을 부여하는 강력한 방어방법으로서 포이즌 필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은 어느 것이든지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이즌 필을 입법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포이즌 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은 이사회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 보다는 주주총회가 관여하는 일본식 모델이 바람직하며, 또한 포이즌 필의 강력한 방어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포이즌 필을 이용하여 적대적 M&A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기간산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제안을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적대적 M&A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민간정책연구소, 재계 등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색인어
  • 적대적 M&A(hostile takeover) 포이즌 필(poison pill), 신주예약권(stock subscription warrant), 플립 인(flip in), 플립 오버(flip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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