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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스톡(Tracking Stock)의 도입을 위한 회사법상 문제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트래킹 스톡& #40;Tracking Stock& #41;의 도입을 위한 회사법상 문제점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호(한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87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2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Ⅰ. 트래킹 스톡을 위한 발행부분의 구체화

    주식회사가 트래킹 스톡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어느 부분과 연관된 주식을 발행할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트래킹 스톡에 결부된 기업의 특정한 일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그 영업성과와 관련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래킹 스톡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특별한 계산규정의 적용을 요구한다. 기업의 일부분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보장받는 특정한 투자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영업부분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있는 계산방법이 필요하다.

    Ⅱ. 트래킹 스톡의 도입을 위한 회사구조의 변경

    트래킹 스톡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회사가 트래킹 스톡을 소유하는 회사구조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논의된다. 첫 번째는 이미 발행된 회사의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트래킹 스톡으로 주식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미 트래킹 스톡을 발행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새로이 트래킹 스톡을 신주로서 발행하여 회사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Ⅳ. 부분주주의 이익보호

    트래킹 스톡의 발행은 주식회사 내부에서의 이해관계의 분할을 야기한다. 통일적인 회사전체의 이익은 부분주주의 이익의 총화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이익조절자로서의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증가된다. 즉 전체회사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이한 주식유형의 존재에 의하여, 주주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해의 비교와 고려의 필요성에서, 이사회의 재량범위는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분주주의 이익보호가 문제된다.

    Ⅴ. 트래킹 스톡의 철회

    발행회사는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미 발행한 트래킹 스톡을 철회(R ckabwicklung)할 수 있다. 특정한 기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의 필요성이 일시적 수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행부분을 영업양도하거나 트래킹 스톡을 부여한 주주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하는 경우 트래킹 스톡을 철회하여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 영문
  • Tracking Stock oder Spartenaktien werden Aktien genannt, die den witschaftlichen Erfolg einer Unternehmensparten nachzeichnen. Bislang ist dieses innovative Instrument der Kapitalbeschaffung vor allem von US-amerikanischen Unternehmen genutzt worden und auf dem koreanischen Aktienmarkt noch unbekannt. Die Schaffung der Tracking Stock setzt eine entsprechende 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voraus. So erforderlich die klare organisatorische Abgrenzung(tracked unit). Tracking Stock macht neben dem Jahresabschluss f r die Gesellschaft insgesamt auch eine separate Gewinnermittlung f r die betrefende Sparte erdorderlich. F r die Einf hrung von Tracking Stock kommen grunds tzlich drei Wege in Betracht; die Umwandlung des Aktienbestand, die Verschmelzung auf AG mit Tracking Stock, die Schaffung von neuen Spartenaktien im Zuge einer Kapitalerh hung. Einf hrung von Tracking Stock h ngt davon ab, daß die damit verbundenen spezifischen Verm genrechte, inbesondere das bereichsbezogene Dividendenrecht, vor direkten und mittelbaren Eingriffen gesch tzt sind. F r diesen erforderlich gesetzliche Sonderbeschluss, Bezugsrecht bei Kapitalerh hungen, R cksicht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Erg nzende Satzungsregelungen sind. F r die Durchf hrung der R ckabwiclung kommt nach koreanischem Recht entweder die Einziehung der Tracking oder ihre Umwandlung in regul re Stammaktien. Aus Sicht der Inhaber von Tracking Stock kommt es vor allem darauf an, dass sie dadurch nicht benachteiligt werden, sondern eine angemessene Entsch digung erhalt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트래킹 스톡(Tracking Stock)이란 전체기업의 특정한 일부분((Tracked Unit, Sparte Division, Segment )에서 발생한 영업성과(Ergebnis, performance)와 결부된(ankn fen, link) 주식을 말한다.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미국에서는 Alphabet Stock, Letter Stock, Target(ed) Stock, 독일에서는 Spartenaktien, divisionalisierte Aktien, Gesch ftsbereichsaktien, 일본에서는 子會社連動株式 特定事業連動株式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수단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한 개념정의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주식의 일종이다. 1980년대 미국 General Motors에서 처음 발행된 트래킹 스톡은 그 후 2000년도에 유럽의 Alkatel S.A.가 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일본 소니에 의하여 수종의 주식으로서 발행되었다. 트래킹 스톡의 발행동기로서는 주식가치의 극대화, 탄력적인 자본증가, 합병대가로서의 활용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래킹 스톡이 발행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래킹 스톡은 효용만큼이나 선행하여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논란의 근본에는 주식회사가 단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주에게 불균등한 분배를 실행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개개의 주주는 회사전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상실한다. 오로지 자신의 주식과 관련된 기업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관련의 분화를 회사법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트래킹 스톡을 발행한 회사(Tracking Stock Corporation; TSC)의 내부에서는 소위 "분화된 재산권"(divisionalisiertes Verm gensrecht)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래킹 스톡의 도입을 위하여 우리 회사법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트래킹 스톡의 발행부분의 확정을 시작으로 트래킹 스톡의 회사법상 도입방안, 트래킹 스톡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부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법리, 트래킹 스톡의 철회를 위한 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연구결과

    트래킹 스톡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내부에 이익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사이에 상이한 "부분이익"(Spartengewin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법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트래킹 스톡일 발행되려면 발행부분의 확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특정 기업부분의 영업성과에 대한 "분리된 이익심사"(separate Gewinnermittlung)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식회사가 트래킹 스톡을 발행하는 방안으로서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트래킹 스톡으로 전환하는 방법보다는 새로이 신주로서 발행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방법이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다른 종류로의 주식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상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할 경우 발행부분의 이익배당이 배제되므로 주주보호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발행주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특별한 주식유형의 이익에 대한 "예방적 고려"(pr ventive Einbeziehung)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부분주주가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대표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이사의 의무로서 트래킹 스톡 보고서(TS-Bericht)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트래킹 스톡의 철회는 절차의 간편함을 이유로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활용방안


    (1) 기업실무단계에서의 활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킹 스톡이 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트래킹 스톡이 상장되고 있다. 또한 트래킹 스톡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행실무에서 발생하게 될 회사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기업실무과정에서 트래킹 스톡의 법적 성질, 발행조건, 도입방법, 부분주주의 법적 지위, 그 철회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인의 입장에서도 트래킹 스톡이 발행된 경우의 이익충돌에 따른 주의의무의 변화와 회사지배구조에서의 트래킹 스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 주주보호수단으로서의 기여

    트래킹 스톡은 기존의 주식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도입되더라도 주주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법률상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트래킹 스톡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는 트래킹 스톡을 인수한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트래킹 스톡의 철회가 악용될 경우 자칫 출자금의 환급이 되어 다른 유형의 주주보호에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투자자보호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기업의 해외자본유치를 도모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영업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에서 상장하거나 자본을 유치하는데 불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트래킹 스톡의 발행은 해외투자자로 하여금 우리 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투자유치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특정한 기업부분을 자본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영업부분(remaining group)도 동반하여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내부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수익이 좋은 부분과 결합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유치를 도모한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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