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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전자화의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기업어음 전자화의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이수(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88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실물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 실물을 사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운반 및 보관 등에서 분실위험 등이 존재한다. 또한 발행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정보의 투명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어음을 전자화하여 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그 발행, 양도,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업어음이 기업들에게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효과적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일 결제의 확보, 증권및대금동시이행(DVP)의 확보, 분할양도를 통한 매수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어음의 전자화 방안은 이러한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 기초한 전자문서방식이나 대체결제제도에 기초한 전자등록방식 모두 실물의 발행을 폐지하고 발행정보를 확보, 공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거래일 결제확보, DVP확보, 분할양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물 기업어음은 전자등록방식에 의하여 무권화되어야 한다.
  • 영문
  • A Study of Korean Legal Scheme to Dematerialize Commercial Paper

    Commercial p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short-term capital by business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raditionally commercial paper has taken a form of promissory note from its introduction. But recently a few problems regarding commercial paper are presented by both commentators and practitioners, i.e. the cost of issuing physical note, risk of custody and delivery, lack of transparency of issuing data, difficulty in realizing T+0 and DVP settlement, shortage of transferability generated by denying conveyance of less than entire commercial paper. In Korea, two legal systems, or a electronic note system and a book entry only system, may come into consideration as a legal tool to solve above mentioned issues. After assessing pros and cons of each system for curing defects of physical commercial paper, the author shows better way to achieve a more attractive and cost-saving, reliable commercial paper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업어음은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무담보로 발행된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어음은 그 법적 형태가 약속어음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어음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2004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 제정되면서 약속어음이 실물증권의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도 발행, 유통, 행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론적으로 실물증권인 기업어음을 대체하여 전자문서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무권화(전자화)하는 한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전자문서방식). 기업어음을 무권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전자문서 형태가 아니라 집중결제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체결제 시스템에 기업어음을 편입시켜 발행, 유통, 행사를 모두 계좌부상 기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자등록방식). 기업어음을 전자문서방식으로 전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전자등록방식으로 전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더욱 답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은 2006년 4월 전자어음의 분할배서가 가능하게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견해들은 전자어음을 분할배서에 의하여 자유롭게 분할양도할 수 있다면 전자어음의 유통성을 크게 증대시켜 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전자화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어 전자어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전자화와 전자등록방식에 의한 전자화는 모두 실물 기업어음의 발행할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에 발행비용, 보관 및 운반의 위험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발행정보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행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방식이 전자등록방식에 비해 기업어음 관련 정보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전자등록방식을 취할 경우 거래일 당일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전자문서방식으로 기업어음을 전자화한 후 증권예탁결제원의 대체결제시스템과 결합할 경우에도 거래일 당일 결제가 가능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기업어음 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호환성 등 문제가 장애물이 될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는 대체결제기관이 증권의 교부와 대금의 지급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자의 동시이행(DVP)을 담보하고 있는 반면 전자어음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전자어음시스템도 DV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 분할양도가 전자어음법상 인정되더라도 어음법의 법리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어음채권자의 양산, 현실적으로 원어음의 분할의 어려움 등 난점이 산적해 있다. 반면 전자등록방식에 기초한 대체결제제도의 경우 어음법의 법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일체 배제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양도할 때는 양도인 계좌에 감액기재, 양수인들 계좌에 각각 증액기재 하면 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양도의 실현이 어렵지도 않다. 위의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전자문서방식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무권화하는 것 보다는 전자등록방식에 의하여 무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어음은 다음과 같은 비효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물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 발행기업이 지급장소로 지정할 은행에서 기업어음용지를 받아올 때 2006년 6월 현재 10매당 10,0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1매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어음의 작성, 금액인쇄, 기명날인, 인지첨부에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기업어음은 한 통당 400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실물 기업어음의 보관 및 운송에 따른 위험도 크다. 기업어음의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보관, 운송 등 위험도 함께 배제하는 길은 기업어음을 무권화하는 수 밖에 없다. 둘째, 실물 기업어음의 경우 발행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 금융감독원에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이 요구되지만 실물 기업어음의 경우 어음법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물 기업어음의 경우 발행내역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기업어음을 무권화한 후 무권화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전자기업어음 시스템의 운영자에 의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 실물 기업어음에 의할 경우 발행자나 양도인의 신속한 자금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기업어음은 단기자금 수요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되는 것이므로 발행자 또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어음 발행 또는 교부 후 최단기간내에 그 대금이 입금될 필요성이 있다. 실물 기업어음이 발행될 때 할인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 발행하므로 발행 즉시 대가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업어음의 발행자는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데 할인을 행하는 금융기관과 발행자인 제조업체가 동시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당일 결제가 가능한 BOK-Wire에 가입할 수 없어 당일 대금결제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실물 기업어음의 경우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기업어음의 교부 사이에 DVP결제가 확보되지 않아 발행자는 이미 기업어음을 교부하였지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 발행자가 매수인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기업어음은 사실상 단기의 사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 중 중요한 것은 거액의 액면금액을 가진 기업어음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업어음은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어음법 제12조 2항에 의하여 어음금의 일부 배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업어음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기업어음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어음의 전자화를 전자어음법에 따른 "전자문서방식"에 의하여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등록방식"(계좌부방식)에 의할 것인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발행정보의 투명성, 결제의 조기실현, 증권대금동시결제의 실현, 분할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전자등록방식"이라고 결론내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업어음 전자화에 관한 입법을 행함에 있어 조기에 입법방향을 확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색인어
  • 기업어음, 전자등록방식, 전자문서방식,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전자기업어음, 증권및대금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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