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210&local_id=10013278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적용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적용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손태우(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0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12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수년간 한국 IT산업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 오고 있다. 미국 역시 국무부 산하에 통신 분야 전문대사를 둘 정도로 통신시장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등 IT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본 논문은 한국 IT산업에 대한 과거 · 현재 · 미래의 미통상법의 적용에 관한 개별적인 범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의할 것은 미통상법의 적용배경에는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이 항상 깔려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공세적 상호주의’와 ‘의회의 통상관련 권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사정에 따라 미통상전략이 변화될 수 있지만 미통상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신경제 호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혹은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도 슈퍼 301조와 같은 공세적 통상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행정부는 시장개방을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와 아울러 미통상법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누차 천명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WTO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TO가 아니라 자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강력한 통상법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미통상대표부는 이미 2001년에 발간한 ‘무역확대관련 우선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미정부는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임을 자부하면서 자국의 이익 및 국제법규의 투명성을 고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동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미통상대표부가 미통상법의 대부격인 301조를 사용하는 조건 중의 하나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과 연관을 시켜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미통상대표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문제된 무역협정에 의해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301조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301조의 발동형태를 살펴보면, 미통상대표부는 상대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하여 미국의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301조를 강제적으로 발동해야 하지만, 상대국의 행위 또는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거나 (혹은) 미국통상을 제한하거나 부담시키고 301조의 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아무튼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미국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선호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정부는 현재 WTO 체제의 성공적인 운용이 자국의 301조와 같은 미통상법의 국제적인 기여에 의존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하에서 한국 IT산업에 적용하였거나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미통상법을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WTO 패널결정[이나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WTO 패널제소와 같이]과 같이 미통상법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적 사법심사는 미통상법 그 자체에 대한 국제적 사법심사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통상법 301조에 WTO의 심리는 일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불과하며, WTO 패널결정 역시 선례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통상법규에 대한 국제적 사법심사의 첫걸음에 불과함으로 미통상법규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American companies doing business abroad. U.S. firms have lobbied their government for a variety of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ed international law, augmented domestic statutes, and assessment of severe penalties against noncompliant nations. While Korea have taken significant steps toward improving the letter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initiatives have occurred to enforce these laws, widesprea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ainst local piracy and counterfeiting continues to be insufficien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nconsistency between continued international efforts to ensure uniform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st recently via the TRIPs, requiring adherence to the most favored national principle, on the one hand; the use of unilateral measures by the U.S., specifically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his comment predicts that the measures employed by the U.S. are detrimental to the long term goal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unless altered, will continue to create animosity from those trading partners that do not engage in such practices, as well as from those that are forced into such negoti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강도있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IT산업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6대 통상국 중의 하나로 대미무역흑자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도 미국의 강력한 대한통상압력은 좀처럼 수구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 IT산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통신분야 표준 문제 등은 직접적인 양국간의 통상마찰현안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본 논문은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IT산업에 대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미통상법을 전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장래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및 통상압력에 이론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미통상법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단일정의 규정이나 범위에 관한 단일입법이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 IT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직 · 간접의 미국 통상법규와 대외통상관련법규를 대상으로 서술한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WTO 패널결정[이나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WTO 패널제소와 같이]과 같이 미통상법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적 사법심사는 미통상법 그 자체에 대한 국제적 사법심사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통상법 301조에 WTO의 심리는 일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불과하며, WTO 패널결정 역시 선례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통상법규에 대한 국제적 사법심사의 첫걸음에 불과함으로 미통상법규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수립 및 적용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미통상법의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로비와 정부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미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국제통상의 연혁적 태도와 최근 변화된 부분을 면밀히 고찰함과 동시에 주요 의원들의 태도와 미행정부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전후방 로비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임.

    ◆ IT산업과 관련한 미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대미통상협정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하여 공산품의 자유교역과 일부 농산물의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묘한 입장이므로 유사한 처지에 있는 미국내 권력기관사이의 의견조율과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요한 국익은 국제적 연대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미국 내 친한파 의원 및 고급행정관료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해야 할 것임. 특히 환경-노동문제나 지적재산권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아직도 엇갈리는 만큼 우리 나름의 향후 대응전략수립에 그들의 협력을 충분히 받을 것이 필요함.

    ◆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연구는 그 동안 이 부분에 소원하였던 국제거래법 또는 국제통상법에서의 관심과 연구를 촉진시키고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발전에 기여할 것임. 또한 미통상법의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함으로써 법정책적·법철학적 측면을 법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학문적 연관성과 이론적 정치성을 높일 것임.
  • 색인어
  • IT산업, 미통상법, 슈퍼 301조, 301조, 스페셜 301조, 반덤핑, 지적재산권, 관세법 337조, 통신부문 301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조달, 정보기술협정, ITA, WTO, TRIPs협정, WTO 보조금협정, FTA, 지적재산권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