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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도구로서의 사회협약의 함의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경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분쟁조정 도구로서의 사회협약의 함의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경우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오문완(울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07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5년 울산 지역 파업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아마 건설플랜트노조가 소속회사가 아닌 발주회사를 상대로 벌인 76일간에 걸친 장기파업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노사는 물론 중앙(노동부)과 지방정부(울산시)까지 참여한 조정단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를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사회협약이 분쟁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은 IMF의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 파업은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고용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고통이 파업으로 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타깝게도이 파업은 자신의 고용주가 아닌 발주회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쟁의조정서비스는 기능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품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분쟁에서는 보통 노동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대립적인 당사자 구조를 바탕으로, 두 당사자의 계속적 노동관계를 통한 서로간의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분쟁 후에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노동관계의 계속을 전제하면서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에 의한 분쟁해결, 즉 종래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기능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분쟁해결이 법원과 같은 엄격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분쟁이 격화되어 문제는 해결된 듯이 보여도 두 당사자는 영영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엄격한 증거법칙 등 절차의 형식성이 강조되는 재판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의 관계가 더욱 형식화하여 분쟁이 격화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말기도 한다. 때문에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사회협약을 화해제도로서 적극 활용하고,  노동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 조정을 현행 전치주의에서 벗어나 수시 조정제도로 활용하면서,  조정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그리고  사회약은 법적 강제가 아닌 신사협정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을 때 제대로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영문
  • The social pact at territorial level is understood as meso corporatism,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hoice. In the context of the case of Ulsan Construction Plant Union, the Join Conference can be considered as the limited apparatus of social concertation and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Join Conference can be regarded as the social pact,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he standard.
    The limitations of the agreement as a kind of social pact at territorial level were the qualifications for a representative of subcontract and contract companies, concreteness and postponed issues of the agreement and legal binding force. However, the agreement of the Joint Conference had significant meanings to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unions. It was the first social pact at territorial level in Korea and dealt with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unions. Local NGO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greement.
    The social pact at territorial level would be considered to be useful to solve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unions. Even on the early stage, the social pact at territorial level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union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considering th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o the social pact could be considered as a tool of dispute adjustment, so-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may be desirable to try to settle disputes by ways other than decisions of the court even when the labor tribunal is introduced. The pre-trial arbitration procedure in the tribunal will be needed for the settlement, but which organization will take charge of the process is an open question. It is possible to let the tribunal and the committees organically cooperate and the committees take the pre-trail arbitration procedure by actively referring to the British system.
    As to the problems of procedure and timing of dispute mediation, We could agree with 'where a dispute is, there is mediation' principle and 'active mediation service' principle suggested i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Progressing Plan.
    Social pact as a tool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used a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ners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s should be encouraged; the pre-trial arbitration procedure in the tribunal will be needed for the settlement; the social partners as the subject of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respected; social pact could be used as a gentlemen agree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5년 울산 지역 파업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아마 건설플랜트노조가 소속회사가 아닌 발주회사를 상대로 벌인 76일간에 걸친 장기파업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노사는 물론 중앙(노동부)과 지방정부(울산시)까지 참여한 조정단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를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사회협약이 분쟁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은 IMF의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 파업은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고용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고통이 파업으로 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타깝게도이 파업은 자신의 고용주가 아닌 발주회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쟁의조정서비스는 기능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품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분쟁에서는 보통 노동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대립적인 당사자 구조를 바탕으로, 두 당사자의 계속적 노동관계를 통한 서로간의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분쟁 후에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노동관계의 계속을 전제하면서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에 의한 분쟁해결, 즉 종래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기능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분쟁해결이 법원과 같은 엄격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분쟁이 격화되어 문제는 해결된 듯이 보여도 두 당사자는 영영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엄격한 증거법칙 등 절차의 형식성이 강조되는 재판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의 관계가 더욱 형식화하여 분쟁이 격화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말기도 한다. 때문에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사회협약을 화해제도로서 적극 활용하고,  노동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 조정을 현행 전치주의에서 벗어나 수시 조정제도로 활용하면서,  조정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그리고  사회약은 법적 강제가 아닌 신사협정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을 때 제대로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이 연구는 우선 정부와 정당의 노동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은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회양극화를 못본 채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정치권)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2) 사용자측으로서도 노무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단기 이익의 극대화=비용의 최소화라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노무관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노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귀결되고 만다. 법의 정신을 지키고, 제대로 된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3) 노동자측 역시 이 연구를 통해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할만한 직장, 살만한 삶터를 마련하는 쪽으로 운동방향을 돌릴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쟁적인 구호이기는 하지만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다양한 시민세력과의 연계라는 게 그만큼 주요하다는 것이다.
    (4) 한편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연구 결과를 보게되는 학생들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인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사회협약, 사회적 대화, 대안적 분쟁조정,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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