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28&local_id=10012895
eUCP 11조의 잠재적 하자의 규명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eUCP 11조의 잠재적 하자의 규명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기선(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48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4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기대효용 극대화 이론에서 파생된 행위선택이론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주요한 연구 시사점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eUCP 신용장거래에 임하는 수익자의 경우,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 임할 때와 비교하여 eUCP 신용장거래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당해 eUCP 신용장거래의 수익자의 위험회피도는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 임하는 수익자의 위험회피도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eUCP 신용장거래에서의 손실방지노력, 즉 유효기간을 더욱 더 단축하여 전자기록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보다 더 엄격일치에 충실한 전자기록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수익자의 손실방지노력을 위한 선택행위의 결정에 있어 수익자가 기울이는 손실방지노력은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은행의 공동협조 행위가 불투명해짐으로 인해 그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수익자의 손실방지노력은 리스크 프레미엄인 부담비용(C(x))의 형태로 지출된다고 가정한다.
    셋째, 수익자의 기대효용은 우선, 손실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노력을 기울인 상황이지만 추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다만 그 손실방지노력이라는 부담비용만을 차감한 효용과 상황에 따라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규모와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의 부담비용을 고려한 기대효용, 이 두가지를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두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수익자의 손실방지 활동의 목적이 될 것이다.
    넷째, 위험회피적 효용을 갖는 수익자가 전통적 신용장거래에 임할 때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이 당해 신용장거래에서의 손실의 규모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대한계생산의 가치가 손실방지활동의 한계부담비용에 다다를 때까지 최대한으로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섯째, 수익자가 eUCP 신용장 거래에 임할 경우, 전통적 신용장거래에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상태에서는 그의 최적 손실방지노력의 수준은 전통적 신용장거래에서와 비교하여 항상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섯째, 좀 더 위험회피적 효용을 갖는 eUCP 신용장 수익자가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에 대해 은행의 공동협조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노력의 효과성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가 전통적 신용장 거래에서 경주했던 손실방지노력보다도 오히려 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eUCP 11조 (b)항의 은행의 재제시권이라는 선택권부 규정은 수익자의 합리적 손실방지노력에 교란을 불러 일으켜 수익자의 합리적 손실방지노력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일곱째, eUCP 신용장 거래에 임하는 좀 더 위험회피적인 효용을 가진 현명한 이성적 수익자라면 당해 수익자는 이미 리스크 프레미엄의 형태로 자신에게 부여된 유효기간을 보다 더 단축하고, 엄격일치 기준에 더욱더 부합하는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이들 전자기록이 컴퓨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손실방지노력을 경주한 후, 당해 리스크의 발생에 대비해 은행의 재제시요구권 이라는 공동협조행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자가 합리적 차원에서 자신의 손실방지노력을 경주한 경우라면 당해 수익자의 이러한 합리적 행위는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
  • eUCP Article 11 provides an optional method by which the issuer may recover data that has been corrupted after having been received from the presenter. eUCP Article 11 only relates to the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after receipt of the presentation. Any problem with the record prior to receip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eneficiary whose obligation is to present the data to the place for presentation in the format indicated in the eUCP.
    This study analiz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orthcoming revision of eUCP through the methodology of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theory. The impact of increase in risk aersion on the optimal level of loss reduction is analized in this study in which the magnitude of the prospective loss is uncertain. The results are sensitive to the specification of the source of the uncertainty. The overal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s beneficiary with an initial wealth, so to speak, credit amount, has a risk-averse utility in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he would be more risk-averse in eUCP transaction because of new additional risk such as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Secondly, the beneficiary who has risk-averse utility will pay for the risk premium to reduce the the risk of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by means of cost of loss reduction activities.
    Thirdly, the cost of loss reduction activities is represented by a convex cost function, C(x), and the objective is to maximize it.
    Fourthly, a risk averse beneficiary pursues loss reducing activities to the point where the expected marginal product of loss reduction is less than its marginal cost.
    Fifthly, a more risk-averse eUCP beneficiary will always select a higher level of loss reduction as long as the effectiveness of loss reduction is certain.
    Sixthly, when the effectiveness of loss reduction is uncertain, the more risk-averse eUCP beneficiary does not necessarily choose a higher level of loss reducing activities. That means the clear inherent defect in current eUCP Article 11 will take place in eUCP credit transaction at any time.
    Finally,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hat eUCP Article 11 should protect eUCP beneficiary who pursues a higher level of loss reducing activi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eUCP 11조는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자기록 특유의 리스크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는 등 여러 순기능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은행 일방에게 그 이익이 치우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수익자 전담의 논리로 인해 당해 수익자의 효율적 행위에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위준칙을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신용장거래관습의 본래의 법정신을 해칠 소지가 크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CP 11조에 규정된 이와 같은 특유의 리스크 처리기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석기준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용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보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제안의 맥락구조 속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보다 더 합리적인 손실방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면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확증해 보임으로써 당해 조항의 해석적용방안과 추후의 eUCP 개정에 수긍 가능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둔다.
    궁극적으로 eUCP 11조가 꾀해야 할 목적은 수익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전자기록 제시 후의 변형, 손상, 붕괴 등의 리스크를 수익자가 부담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발생의 확률을 줄여야 한다는 현재의 함의로부터 그러한 불가항력적 리스크의 환경 속에서 eUCP 신용장 거래가 좌절되지 않도록 수익자가 최선의 손실방지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CP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may"의 용례에 의한 은행의 선택권부 조항은 은행뿐만 아니라 수익자 역시 당해 전자거래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존치시킬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그에 따른 은행의 자유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은 오히려 은행이 당해 리스크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방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해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기록이 안정된 환경에서 상업적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울이는 주의의 노력은 수익자가 경주하는 근면한 유효기간의 활용과 엄격일치기준에 더욱 부합한 전자기록의 제시라는 세 요인간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국제무역거래에서 새로운 기회이자 선택이라 할 수 있는 eUCP제도의 도입은 학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미 冒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CP에 관한 중층적 연구가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eUCP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론화 작업과 이의 실무적 적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시정ㆍ조율ㆍ보충할 수 있는 평균율로서의 이론적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원의 학문적 기여도가 예상된다.
    첫째, eUCP 11조의 내재적 문제점을 신립가능한 학제적 방법에 따라 입증해 보임으로써 eUCP 11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련된 기존 연구의 연구결과들에 확증 가능한 형태의 논리구조를 결합시킴으로써, 추후에 계속될 연구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eUCP 11조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한 맥락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추후의 개정방향 내지는 해석적용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eUCP 11조의 해석적용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무계와의 연계성과 적용가능성에 시사점을 부여, 그간 의존 가능한 eUCP 11조 연구의 미비로 eUCP 채택과 준용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실무계에 일응 준거판단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eUCP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축적된 판례의견의 미비로 인해 그 판결의 가공성과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참조의 근거를 마련, 신용장 전문 학자의 주도에 의한 eUCP연구의 사회적 책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신용장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무역학 분야의 학문영역이 후학들로 하여금 추후 이들이 실무계에 진출했을 때 편법에 의한 신용장의 적용수준에서 과감히 탈피, 원칙의 준용 속에서만 유연한 거래관행이 탄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데 본 연구가 일말의 시사점을 주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eUCP 11조, 유효기간, 엄격일치의 원칙, 수익자의 도덕적 위험,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의 위험, 합리적 손실방지노력, 리스크 프레미엄, 위험회피적 효용, 손실방지노력의 최적수준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