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59&local_id=10013880
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동률(건국대학교 GLOCAL& #40;글로컬& #41;캠퍼스)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64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소송구조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일본 사법지원센타의 법률부조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한다는 비판에 있자, 최근의 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본사법지원센타의 법률구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민사상의 법률구조에 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일본법률부조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4년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사법지원센타가 2006년 4월 10일 설립되어 모든 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재판 기타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사법지원센타는 독립행정법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설립시 출자금은 정부전액출자로 하고 있다.
    그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두며, 본부는 동경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사법률부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센타의 사무소에 원조 신청을 한 후, 심사한 결과 구조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부조 등에 관한 소송비용을 센타에서 대납해 준다. 그리고 사건종결 후에 변호사 보수결정과 상환방법이 결정을 한다.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상환유예나 면제를 해 준다.
  • 영문
  • Die Prozesskostenhilfe im Japa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소송구조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일본 사법지원센타의 법률부조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한다는 비판에 있자, 최근의 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본사법지원센타의 법률구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민사상의 법률구조에 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일본법률부조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4년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사법지원센타가 2006년 4월 10일 설립되어 모든 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재판 기타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사법지원센타는 독립행정법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설립시 출자금은 정부전액출자로 하고 있다.
    그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두며, 본부는 동경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사법률부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센타의 사무소에 원조 신청을 한 후, 심사한 결과 구조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부조 등에 관한 소송비용을 센타에서 대납해 준다. 그리고 사건종결 후에 변호사 보수결정과 상환방법이 결정을 한다.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상환유예나 면제를 해 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한국 소송구조에 필요한 재판비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2) 소송구조의 기준인 경제적 무자력자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3) 법률구조공단의 활성화 방안 제시
    (4) 체계적인 소송구조의 제도화를 제시
    (5)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경우 그 보완책으로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의 활용
  • 색인어
  • 소송구조, 법률구조, 법률부조, 법률부조협회, 총합법률지원법,일본사법지원센타, 정보제공의무,민사법률부조업무, 국선변호사건, 대리원조, 서류작성원조, 법률상담원조, 부대원조, 간이 법적문서, 생활보호법, 사법과소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스텝변호사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