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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독일 대학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시우(서울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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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71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독일에서는 1968년도 이후의 대학소요사태와 1973년 5월 29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대학판결,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1976년도에 연방법률인 대학기본법(HRG)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 각 주의 대학법과의 연관 속에서 대폭 개정되었으며 또한 1990년 독일통일 관련 개정과 1998년 이후 유럽통합 및 독일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된 대학기본법의 개정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독일 대학의 내부적 법적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본질적인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즉 197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의 독일 대학기본법의 기본 틀은 정교수들의 의사형성을 통하여 결정되는 소위 "정교수대학(Ordinarienuniversität)"에서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공동관리의 형식과도 같은 형태의 대학자치의 모습을 띠면서도 교수집단이 학문의 자유의 고려 하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는 소위 "집단관리대학(Gruppenuniversität)"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라 할 것이다.
    집단관리대학으로서의 이런 경향이 1990년대 말부터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유럽통합의 과정과 대학교육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대학기본법상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바로 대학참사회(Hochschulrat) 내지는 대학재단이사회(Stiftungsrat) 중심의 이(참)사회대학(Räteuniversität)으로의 변화와 대학개혁이 그것이다. 199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독일 대학개혁의 법제적 중심에는 독일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와 독일 각주의 대학법(Hochschulgesetz)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주의 대학법 중에서 특히 Niedersachsen주의 대학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독일 대학법 개혁의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갈지의 여부는 전망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국립대학의 기회보다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엘리트 사립대학의 기회가 독일에서도 보다 넓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 영문
  • (1) Die Änderungsgesetze der vergangenen Jahre zum Hochschulrahmengesetz(HRG) haben eine völlig neue Phase des Hochschulrechts eingeläutet, die noch stärkere Umbrüche zur Folge haben wird als das HRG von 1976.
    Das HRG lässt den Ländern in vielen Fragen erheblich mehr Freiheit,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inneren Gliederung und des Aufbaues der Hochschule.
    Die inzwischen erlassenen Landeshochschulgesetze zeigen die Tendenz einer Lös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s der sachlichen und finanziellen Verantwortung für die Hochschulen durch Übertragung von Zuständigkeiten auf die Hochschulen, vor allem zugunsten der Präsidenten, durch Einschaltung von Hochschulräten und durch Übergang zu rechtsfähigen Anstalten, die als Stiftungshochschule bezeichnet werden.
    Als Vorstufe zur Professur ist die Juniorprofessur eingeführt worden.
    (2) Ist die deutsche Universität von Ordinarienuniversität über Gruppenuniversität zum Räteuniversitä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독일에서는 1968년도 이후의 대학소요사태와 1973년 5월 29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대학판결,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1976년도에 연방법률인 대학기본법(HRG)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 각 주의 대학법과의 연관 속에서 대폭 개정되었으며 또한 1990년 독일통일 관련 개정과 1998년 이후 유럽통합 및 독일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된 대학기본법의 개정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독일 대학의 내부적 법적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본질적인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즉 197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의 독일 대학기본법의 기본 틀은 정교수들의 의사형성을 통하여 결정되는 소위 "정교수대학(Ordinarienuniversität)"에서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공동관리의 형식과도 같은 형태의 대학자치의 모습을 띠면서도 교수집단이 학문의 자유의 고려 하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는 소위 "집단관리대학(Gruppenuniversität)"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라 할 것이다.
    집단관리대학으로서의 이런 경향이 1990년대 말부터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유럽통합의 과정과 대학교육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다음과 같은 대학기본법상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1) 1998년 대학기본법 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학의 조직과 행정 영역에 있어서 대학기본법상의 규제철폐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학기본법 제4장 대학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고, 구체적으로는 제4장 제2절(제61조 내지 제66조) 조직에 관한 조문들이 완전 삭제되어졌다. 이를 통해 대학의 조직구조에 관한 각 주의 자율적 입법형성권이 확대되어지고, 각 주별로 나름대로 대학의 최고집행부 구성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제기관들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자율성을 띄게 되었다.
    이런 방향에서 각 주의 대학법 개선노력은 대학의 최고집행부에 해당하는 총장단(Leitungsgremium)의 기능 강화(대학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권, 예산안편성권 등), 새로운 대학기구로서 대학의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대학참사회(Hochschulrat) 설치, 대학 및 학부평의회와 같은 기존의 합의제 기관제도의 개편(대학평의회(Senat), 확대 대학평의회(erweiterter Senat), 학부평의회(Fachbereichsrat)), 학생들의 효율적 학업수행을 위한 학업담당학부장제(Studiendekane)의 도입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1998년 대학기본법 개정에서는 조직 및 행정영역에서의 규제철폐와 함께 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58조 규정도 개정이 되어 기존의 공법상 사단이자 국가 시설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형태로도 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특히 각 주의 대학법 규정을 통해 그리고 각 대학들의 학칙을 통해서 재단법인과 같은 특수한 형태로 국립대학들이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립대학의 재단법인화를 통하여 대학운영이 보다 자율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유럽통합에 맞추어 그리고 보다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개혁해 가기 위한 구조적 개선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1998년 대학기본법 개정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유럽통합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학위제로서 기존의 독일의 학위제인 "Diplom", "Magister" 제도와 나란히 영미식의 "Bachelor"와 "Master" 학위제의 도입이 가능해졌다(제19조). 그리고 대학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와 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양성평등 시도 등에서 대학평가제도가 도입되어졌으며, 특히 교수(Lehre)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참여가 제도화 되어졌다.(제6조)
    그밖에도 2002년 2월 대학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독일 대학교수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른바 쥬니어교수제(Juniorprofessor)의 도입(제42조, 제47조 제48조 등)이 그것인데, 이는 기존의 교수자격(Habilitation)제도를 통한 독일의 교수제도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및 미국 등과 비교해 장기간을 요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제도라는 점과, 정교수 중심의 획일적 제도가 갖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비효율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독일 대학이 전통적인 정교수중심의 대학(Ordinarienuniversität)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학소요를 겪으면서 그 후 집단관리대학(Gruppenuniversität)으로 변화하였고, 이제 새로운 대학법제 하에서 대학참사회(Hochschulrat) 내지는 대학재단이사회(Stiftungsrat) 중심의 이(참)사회대학(Räteuniversität)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갈지의 여부는 전망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국립대학의 기회보다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엘리트 사립대학의 기회가 독일에서도 보다 넓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독일 대학법제의 개혁에 관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학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대학운영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 및 법제 마련에 기초를 다지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과 관련한 개혁적 정책과 이를 위한 각종 법규의 개혁과 정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 및 활용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정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2) 각종 규제들의 개혁을 통해 대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으로 발전과 관련한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최소한의 감독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4) 고등교육관련 규제들의 개혁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대학 간 차별화와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5) 정부가 고등교육 관련한 법 조항들을 실제적으로 개정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독일 대학법의 개혁,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정교수중심의 대학(Ordinarienuniversität), 집단관리대학(Gruppenuniversität), 대학참사회(Hochschulrat), 대학재단이사회(Stiftungsrat), 이(참)사회대학(Räteuniversität), 대학의 자치, 대학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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