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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문옥배(호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G00010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 통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정부의 음악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행해졌는지, 곧 정부가 어떻게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 저속가요와 왜색가요 등으로 인해 가요계가 시끄러워지자 1957년 공보실에서는 저속 가요를 시정해보고자 「음악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가요 심의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정권에 의해 1962년 6월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가 설립되었는데, 방윤은 1965년 「가요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음악방송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966년 1월에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가 창립되었는데, 이것은 예총 산하 10개 문화단체가 모여 발족한 자율 심의 기구로, 영화․무대예술․문학․미술․음악․음반 등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1967년 3월 「음반법」(공포번호 1944)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68년부터는 예륜 산하의 「가요심의위원회」에 의해 가요(음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1976년 5월 개정된 「공연법」(공포번호 2884)에 의해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가 발족되면서 예륜은 해체되고, 「음반사전심의제」가 실시된다. 1975년 5월 정부는 「긴급조치9호」 선포 이후 대중예술의 퇴폐성도 국가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지에서 6월에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했고,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에 의해 당시 예륜은 국내에서 공연되고 있는 국내외 대중가요에 대해 재심작업을 착수, 국내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조치한다.
    1987년 6ㆍ29선언 이후 각계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면서 공윤은 1987년 8월 7일자로 문화공보부의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국내 금지곡 총 382곡에 대한 재심에 착수, 1987년 8월 18일 186곡을 해금시켰다. 1988년 10월 27일에는 납ㆍ월북음악가 63명의 작품이 규제에서 풀렸다. 「방송심의위원회」도 1987년 9월 5일 공윤의 금지곡 해제라는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방송금지곡 499곡을 해제시키고 332곡의 방송금지곡만을 남겼다. 1994년 8월 12일에는 방송금지곡 1752곡을 재심, 국내가요 64곡, 외국가요 783곡을 해금했다. 검열과 통제의 수단이었던 공윤의 「음반사전심의제」는 1996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음반사전심의제」는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음악방송의 심의는 각 방송사의 자율심의로 이관된다.
  • 영문
  •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usic control measures by the government after the colonial period. In other words, it examines how music was under government control and how the government used music as one of the ways for the social control.
    After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vulgar songs and songs of Japanese manners were rampant. To eliminate them, in 1957, the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established 「The Music Broadcasting Committee」 as the system of consultation to regulate the popular songs. After the 5ㆍ16 military coup in 1961, 「The Broadcasting Ethics Commission(BEC)」 was established by the new political power. BEC found out the 「popular-song advisory committee」, and it began to review the music broadcasting comprehensively. In January 1966, 「Korean Arts & Culture Ethics Commission」 was found out as a self-regulation consultation by 10 different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 it began to deliberate on the film, the performing arts, literature, art, music and the music record. 「The Popular-song Advisory Committee」 which is the affiliated organization of 「Korean Arts and Culture Ethics Commission」 executed the deliberation for the popular-song records from 1968 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announcement of 「The Phonograph-record Regulation(promulgation number 1944)」 in 1967. In May 1976, 「Korean Performing-Arts Ethics Commission」 by 「The Performing-arts Regulation (promulgation number 2884)」 was established, 「Korean Arts and culture Ethics Commission」 was disorganized, and 「The Preliminary Inspection of the Phonograph Record」 was enforced.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9th Emergency Measure」 in May 1975. From the consideration about a bad effect of national security by the demoralization of the popular arts, the government progressed 「The purifying-figuration of the performing arts」. At that time, 「Korea Arts and Culture Ethics Commission」 acted prohibition for the 222 Korean popular songs after the reviewing deliberation for the Korean popular songs and foreign popular songs.
    With democratized environment of all walks of lif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Korean Performing-Arts Ethics Commission」 reviewed the deliberation for the 382 prohibited Korean popular songs with 「The Guide for the Removal of the Prohibited Popular-song」 of the Ministry of Public Culture and then 186 songs were removed from the prohibition on the 18th of August in 1987. On the 27th of October in 1988, the songs by 63 composers who were kidnapped or went to the North Korea, were removed from the prohibition. 「The Broadcasting Ethics Commission」 revoked 499 prohibited popular songs climbing on the bandwagon, removal of the prohibited popular songs on the 5th of September, 1987, and only 332 songs were left on the list of prohibition. On the 12th of August, 1994, 1752 prohibited popular songs were reviewed, and 64 songs composed in Korea and 783 foreign songs were lifted a ban. 「The preliminary inspection of the phonograph record」 of 「Korean Performing-Arts Ethics Commission」 as a device of inspection and regulation became unconstitutional measure on the 31st of October, 1996 and abolished by the amendment to the regulation of record and video. Additionally, the deliberation for music broadcasting by 「The Broadcasting Ethics Commission」 were transferred to the self-control by each broadcasting institut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대중에게 소통되는 음악 중에는 그 사회의 구조 체제에 위배되거나 가치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그러한 음악은 통제의 필요성을 지니게 되며, 지배체제는 법적으로 필요한 장치를 만들게 된다. 이에 곧 <검열>이라는 통제장치가 생겨나고 이는 사회체제 유지의 한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음악의 제도적 통제가 어떻게 행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문화를 사회통제장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이다. 음악의 통제 역시 일제 강점기부터 식민지 통치차원에서 행해졌으며, 학교와 일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에 의한 음악의 통제는 계속되었다. 일제의 음악통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이 연장선상에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음악통제장치로는 1957년 공보실 산하 「음악방송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2년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산하의 「가요심의위원회」 가요 심의, 1967년 「음반법」(공포번호 1944) 공포에 따른 가요 음반심의, 1976년 5월 「공연법」(공포번호 2884)에 의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사전심의제」, 1975년 6월 「긴급조치9호」를 선포에 의한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1976년 이후 레코드의 「건전가요 삽입의무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저속하고 퇴폐적인 곡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고는 하나, 정권에 따라 그 금지 기준과 금지곡 수, 그리고 해금(解禁)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노래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결코 윤리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배 체제의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금지곡제도란 국가기관이 검열ㆍ심의 등을 통하여 노래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단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의해 노래가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상황 하에서는 노래와 관계된 산업(음반, 방송)은 사회적ㆍ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결국 금지곡제도는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성에 관계되어서 행해진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금지곡은 각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의 반영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80년대 중반 이후 음악학의 등장과 한국현대음악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양악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그 영역은 학교음악, 대중음악, 교회음악, 일반음악 등 음악활동 전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현대음악사라는 전제 하에서 연구됨으로서, 정부의 사회 통제정책으로 행해진 것들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 통제장치로서 음악이 정책적으로 행해진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 음악사회가 어떻게 통제되었고 체계적으로 왜곡되었는지를 밝힘으로서, 한국현대음악사의 한 측면을 조명함은 물론, 해방 이후 음악사회의 성격과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음악사는 물론 한국사의 개별사로서 학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금지곡, 음악검열, 노래검열, 레코드검열, 공연검열, 공연법,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음반사전심의제, 방송심의위원회,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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