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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황성기(동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44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4년 3월 12일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소위 ‘인터넷 실명제’라 불리는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역기능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전반에 확대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추진하였으며, 결국 2007. 1. 26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소위 ‘일반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되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선거게시판 실명제나 일반게시판 실명제 등의 인터넷 실명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선거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에 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실명제는 인터넷사업자의 사업수행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주요 헌법적 문제점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정보통신망법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 영문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on the Internet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election bulletin board, so-called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was enact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ised in Mar. 12, 2004. Additionally, to prevent lingual assaults such as intrusions of privacy or libels, the Government drived expanding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to all sectors of Internet. Consequently,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general bulletin board was enact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revising the Act in Jan. 26, 2007.
    the basic goal of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is controlling expression of ideas by constructing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an intention to remove 'anonymity' which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s of Internet coercely. In this context,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has se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infringement of freedom of anonymous speech.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allows who was identified to express one's ideas or upload one's materials on bulletin board. Therefore who was not identified cannot express one's ideas or upload one's materials on bulletin board.
    The second problem is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speech. Especially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election bulletin board has a ability to infringe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n so that it aims to control expression of election, parties or candidates.
    The third problem is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ecause to identify Internet user, personal data shall be used.
    The fourth problem is infringement of freedom of business of Internet company. If an Internet company is adopting a non-real name system as one's business policy,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will impose some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compan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4년 3월 12일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소위 ‘인터넷 실명제’라 불리는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역기능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전반에 확대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추진하였으며, 결국 2007. 1. 26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소위 ‘일반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되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선거게시판 실명제나 일반게시판 실명제 등의 인터넷 실명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선거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에 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실명제는 인터넷사업자의 사업수행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주요 헌법적 문제점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정보통신망법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2004년도에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2007년도에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이 두 가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특성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인터넷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원리, 인터넷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있어서 이론적, 입법적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여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인터넷 실명제(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선거게시판 실명제(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election bulletin board), 일반게시판 실명제(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general bulletin board), 익명성(anonymity), 익명표현의 자유(freedom of anonymous speech), 정치적 표현의 자유(freedom of political speech), 개인정보보호(protection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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