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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중세 여성에 대한 연구 - 참회서를 통해서 본 여성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서양 중세 여성에 대한 연구 - 참회서를 통해서 본 여성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차용구(중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9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참회서(liber paenitentiales)’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참회서는 성(性), 결혼, 동정, 이혼, 근친상간과 같은 중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어, 참회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세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회서를 통해서 분석된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재혼 규정: 참회서는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고수해온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재혼 금지의 규정을 강하게 인준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유연한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들이 신약성서의 결혼의 신성함과 불가해소성이라는 교회의 근본 교리를 거슬리는 규정들은 아니다. 단지 이 같은 규정들은 사제들이 사목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을 주기 위한 융통성있는 교회정책의 일환이었음은 확실하하다. 혼인의 무효화와 새로운 결혼을 허락하면서도 동시에 재혼을 하는 자를 신의 계율을 거슬리고(contra mandatum Dei), 결혼의 신성성을 더럽힌 자(moechus)로 비난하고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축첩제도: 참회서는 ‘축첩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축첩의 관행에 있어서도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여자 혹은 남자와 혼외관계를 맺더라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없는 무방비적 상황이었으나, 축첩에 대한 중세 교회의 확고한 입장은 어느 정도 여성을 보호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생리현상: 7세기 이후에 쓰여진 참회서들도 생리중인 여성들(de mulieribus menstruis)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생리를 하는 동안 여성은 불결한(mundum) 존재로 터부시되어진다. 생리기간(in menstruo tempore, in tempore menstrui sanguinis)의 여성들은 병에 감염된(infirma)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스러워야 할 성찬식 참석은 물론이고 성스러운 장소인 교회 출입조차도 금지되었다. 리가 끝나고 다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perfecta sana). 여성들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 올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세속인들뿐 아니라 수녀들에게도 해당되었으며, 이를 어기고 교회에 출입하거나 성찬식에 참석할 경우 최소 3주의 참회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적 분비물을 불결한 것으로 본 것은 여성의 생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몽정에 의한 남성의 정액 배출(pati fluxum seminis, inmundus, pollutus, sanatus, emundari a fluxu seminis, semen egredi) 역시 불결한 것(immunda pollutio)으로, 이 역시 교회 출입 금지의 사유였다. 따라서 중세 초기의 교회는 생리혈이라는 이유로 여성만을 불결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는 동시에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생리혈이나 정액과의 접촉은 모두 정결치 못한 것으로, 당사자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물론 성직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몽정을 한 성직자들에게는 성사집전이 허락되지 않았다.
    4) 주술적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한 자는 40일의 참회에 처한다". 신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동(facinus)은 모든 부정한 행위의 근원인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기에, 이 같은 중대한 죄(iniquitas)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상실케 하고 스스로를 파국으로 내모는(sacrifici) 결과를 초래한다.
    5) 낙태: 참회서는 마법이나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낙태를 하는(abortum facere) 여인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참회서 마다 차이가 있어서 참회기간은 6개월에서 10년 사이로 다양하다.
    6) 피임: 참회서에는 피임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입장이 일찍부터 언급되어왔다. Paenitentiale mixtum Bedae-Egberti에는 고해성사를 하는 여인에게 사제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마법의 물약(maleficium) 혹은 약초(herbae)와 같은 것들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 만일 그러할 경우, 정도에 따라 각각 7년, 5년, 3년의 참회를 해야만 했다.
    7) 동성애: 참회서는 여성의 동성행위도 언급한다. 일부에서는 레즈비언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녀들간의 동성애도 묘사를 한다.
    참회서의 저자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남성 중심적 관행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의 성직자들이 성을 터부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당시 교회는 출산을 목적으로 한 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 영문
  •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작성할 예정임.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참회서(liber paenitentiales)’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참회서는 성(性), 결혼, 동정, 이혼, 근친상간과 같은 중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어, 참회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세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다. 참회서를 통해서 분석된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재혼 규정: 참회서는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고수해온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재혼 금지의 규정을 강하게 인준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유연한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들이 신약성서의 결혼의 신성함과 불가해소성이라는 교회의 근본 교리를 거슬리는 규정들은 아니다. 단지 이 같은 규정들은 사제들이 사목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을 주기 위한 융통성있는 교회정책의 일환이었음은 확실하하다. 혼인의 무효화와 새로운 결혼을 허락하면서도 동시에 재혼을 하는 자를 신의 계율을 거슬리고(contra mandatum Dei), 결혼의 신성성을 더럽힌 자(moechus)로 비난하고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축첩제도: 참회서는 ‘축첩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축첩의 관행에 있어서도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여자 혹은 남자와 혼외관계를 맺더라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없는 무방비적 상황이었으나, 축첩에 대한 중세 교회의 확고한 입장은 어느 정도 여성을 보호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생리현상: 7세기 이후에 쓰여진 참회서들도 생리중인 여성들(de mulieribus menstruis)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생리를 하는 동안 여성은 불결한(mundum) 존재로 터부시되어진다. 생리기간(in menstruo tempore, in tempore menstrui sanguinis)의 여성들은 병에 감염된(infirma)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스러워야 할 성찬식 참석은 물론이고 성스러운 장소인 교회 출입조차도 금지되었다. 리가 끝나고 다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perfecta sana). 여성들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 올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세속인들뿐 아니라 수녀들에게도 해당되었으며, 이를 어기고 교회에 출입하거나 성찬식에 참석할 경우 최소 3주의 참회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적 분비물을 불결한 것으로 본 것은 여성의 생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몽정에 의한 남성의 정액 배출(pati fluxum seminis, inmundus, pollutus, sanatus, emundari a fluxu seminis, semen egredi) 역시 불결한 것(immunda pollutio)으로, 이 역시 교회 출입 금지의 사유였다. 따라서 중세 초기의 교회는 생리혈이라는 이유로 여성만을 불결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는 동시에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생리혈이나 정액과의 접촉은 모두 정결치 못한 것으로, 당사자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물론 성직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몽정을 한 성직자들에게는 성사집전이 허락되지 않았다.
    4) 주술적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한 자는 40일의 참회에 처한다". 신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동(facinus)은 모든 부정한 행위의 근원인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기에, 이 같은 중대한 죄(iniquitas)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상실케 하고 스스로를 파국으로 내모는(sacrifici) 결과를 초래한다.
    5) 낙태: 참회서는 마법이나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낙태를 하는(abortum facere) 여인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참회서 마다 차이가 있어서 참회기간은 6개월에서 10년 사이로 다양하다.
    6) 피임: 참회서에는 피임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입장이 일찍부터 언급되어왔다. Paenitentiale mixtum Bedae-Egberti에는 고해성사를 하는 여인에게 사제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마법의 물약(maleficium) 혹은 약초(herbae)와 같은 것들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 만일 그러할 경우, 정도에 따라 각각 7년, 5년, 3년의 참회를 해야만 했다.
    7) 동성애: 참회서는 여성의 동성행위도 언급한다. 일부에서는 레즈비언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녀들간의 동성애도 묘사를 한다.
    참회서의 저자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남성 중심적 관행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의 성직자들이 성을 터부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당시 교회는 출산을 목적으로 한 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참회서는 처녀성을 언급하면서 한 처녀(virgo)의 처녀성을 손상시킨(corrumpere)같은 남성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5년의 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총각이 과부(viduae)나 나이 어린 소녀(puellae)와 관계를 맺었을 경우 각각 1년과 2년의 참회를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성의 동물적 성본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교회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교회의 의도는 참회서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웃 아낙네에게 탐욕스러운 눈길을 주는 것조차 금지했던 신약의 구절(마태 5장 28절)은 참회서의 성서적 배경이 되었다.
    참회서에 들어있는 성적 금기사항들 역시 여성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여성을 구속하려는 교회의 의도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한 조치들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리 기간, 임신, 출산 직후에 부부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바로 이를 잘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편의 성교 불능증이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었던 반면, 여성의 가임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참회서의 여성보호적 측면이 강하다. Paenitentiale Finniani와 Paenitentiale Cummeani 모두 부인이 가임불능(sterilis)으로 밝혀져도 남편이 그의 부인을 떠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이혼보다는 부부간의 금욕적 생활을 처방책으로 제시했다.
    참회서의 저자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남성 중심적 관행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의 성직자들은 성을 터부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당시의 교회는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참회서의 저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다.
    참회서의 성윤리는 중세 초기의 성직자들이 성과 관련된 모든 잘못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았다는 주장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중세 초기의 성윤리는 모든 성행위와 여성에 적대적이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성직자들에 의해서 주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생리하는 동물(animal menstruale)로 여성을 폄하하면서 생리 기간 동안 교회출입과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중세 초기 사회의 여성 비하적인 색채가 배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참회서에는 중세의 성, 결혼, 재혼, 이혼, 낙태, 임신중절과 같이 여성들이 살았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회서는 중세 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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