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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440&local_id=10012917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 간 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 간 형평성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상호(가톨릭관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4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동일연령과 학력수준의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기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여 생애소득을 비교하여 이들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표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대안에서 공무원의 취업소득과 퇴직수당이 민간근로자보다 적지만 연금급여가 이를 초과 상쇄하며,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1988년 임용자의 경우 민간근로자보다 0.9-2.5%, 2000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5.5%-9.0%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면 소득격차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자율 관련 민감도 분석은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를 초과하는 기존의 분석결과가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도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기초해 분석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간에 수평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quity is attainabl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fter selecting a representative civil servant and a corresponding worker in a private sector for comparison, I calculated their lifetime income composed of wage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he result shows that the lifetime income for the civil servant who began his employment in 1988 is about 0.9-2.5% higher than that for the corresponding worker in a private sector. It turned out that the lifetime income for the civil servant who started to work in 2000 is 5.5-9.0% higher than that for the corresponding worker.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the result is robust concerning different interest rates. It means that the equity between the two groups is not warranted and the public pension systems need to be reformed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as wel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동일연령과 학력수준의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기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여 생애소득을 비교하여 이들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표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대안에서 공무원의 취업소득과 퇴직수당이 민간근로자보다 적지만 연금급여가 이를 초과 상쇄하며,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1988년 임용자의 경우 민간근로자보다 0.9-2.5%, 2000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5.5%-9.0%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면 소득격차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자율 관련 민감도 분석은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를 초과하는 기존의 분석결과가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도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기초해 분석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간에 수평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수익비가 1.86-2.20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수익비가 3.63-4.29로 매우 높아 재정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무원보수 현실화로 최근 임용된 공무원에서 민관 순생애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개혁의 강도를 차등화 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이 처했던 과거의 박봉을 연금개혁에 반영토록 한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에서 정책조정을 폐지하고 연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시키는 방안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색인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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