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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의 벤처자금조달에 관한 법적 환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의 벤처자금조달에 관한 법적 환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6 년 | 송인방(충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72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2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벤처자금조달의 법적 환경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조달의 곤란문제가 벤처자금조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제1차 연도 "벤처자금조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벤처자금조달의 활성화", 제2차 연도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제3차 연도 "국내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관련법제의 통일화방안"의 순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의 중단으로 제3차 연도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출하게 되었다.
    먼저 제1차 연도 연구주제인 벤처자금조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벤처자금조달의 활성화방안을 탐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적영역으로부터의 벤처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기술집약적인 신생벤처기업이 많은 대덕특구의 특성상 초기투자 및 단계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법상 발달된 LLC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벤처에 대하여 노무출자를 허용하여,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기여가 기업에서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합리적 조세제도를 확립할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덕특구처럼 신생 테크놀로지 벤처기업이 많은 환경에서는 현장밀착형 벤처캐피탈이 필요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법인세와 구성원 과세라는 이중과세의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실질과세제도(pass -through)를 도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년차 연구 주제인 지식기반기업에서의 자금조달의 활성화방안에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환경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지식재산의 담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담보성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식재산의 담보가치평가기법에 객관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취득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법적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인데, 담보설정의 방법에 있어서의 불완전성과 담보권의 실행의 곤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담보평가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식재산담보에 대한 국가보증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
  • 1. A Legal Reformation of Venture Capital System
    -Focused on the venture's funding in the Dae-Deok R&D Zone-

    Venture industry of South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its cutting edge industry, passing the young age to enter the adolescent age. However, policies to support the venture industry and specifically venture capital service are not fully established and the atmosphere surrounding venture industry of South Korea is not advanced enough to supply the necessary funding to venture industry.
    The study subject is Dae-Deok R&D Special Zone, which is a clustered area of technology oriented venture companies and also a symbolic area, as a test area that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special law. Therefore, if in this area, the settlement of spontaneous venture capitals succeed, this means that polices for venture industry will be changed into the advanced syste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o activate venture funding of Dae-Deok R&D Special Zone.
    First, to activate the atmosphere of venture funding of Dae-Deok R&D Special Zone, the legal system to make financing from private sectors easy must be established. Because of the lack of funding, most venture companies cannot realize their technologies to be commercialized., the structure of venture capital must be improved.
    Second, since there are many new technology oriented venture companies in Dae-Deok R&D Special Zone, the systems for investment in the early stage and the consistent investment must be established. A system that workers can invest in their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or America'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must be considered to be introduced positively.
    Third, rational taxation systems must be performed and a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to help generate venture capitals which are based on Dae-Deok R&D Special Zone and support the actual technology development. Because the existing double taxation cause the financial pressure to venture companies and venture capitals, taxation reform is needed to make pass-through taxation possible by introduc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Also, financial supp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apitals based on Dae-deok area must be positively considered.

    2. A Reform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Funding in Knowledge-based Busin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reform proposal on the revitalization of funding in the knowledge-based businesses, especially regarding the venture companies. In the 21st century, our industrial paradigm is changing into that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which are based on invisible human assets, unlike traditional industries.
    But many knowledge-based corporations have been placed in a difficult situation related to financing problems. It is because they cannot receive loans from banks as they can not have tangible assets such as real estate. For example, venture companies have plen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they will not acquire success in financing, because it is not easy to finance b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urity systems. Thus, we must take actions as follows for revitalization of funding in knowledge-based businesses.
    First, collateral evaluation systems that evaluate the value of companies' security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established in Korea. Second, the government must install an organization that will establish the valuate of companies' techniques. Third, we have to reform legal system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urity systems so that banks will have faith that invisible assets are as important and safe as tangible capital assets in the future. Futhermore, we have three approaches(cot approach,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in valu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these methods cannot be suitable for valu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syste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산업의 구조가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포스트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벤처산업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특히 벤처캐피탈의 환경은 매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벤처자금조달에 관한 법적 환경과 개선방안"의 주제로, 테크놀로지 벤처가 집적되어 있는 대덕특구에서의 자금조달환경의 개선책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자금조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적 영역에서의 자금조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법적 기반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벤처기술의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거나 벤처캐피탈 구조의 가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대덕 특구를 포함하여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자금조달환경이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가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을 통해, 그 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인바,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LLC 또는 LLP제도들을 우리의 기업환경에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는 벤처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기업에 대한 과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단일과세를 실현하는 쪽으로 제도의 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덕특구와 같이 지식재산집약적 기업들은 담보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정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담보가치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평가제도가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는 기존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성 정책보다는 지식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설치하고, 그들 기관의 담보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국가보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벤처캐피탈 본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이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운용을 원하는 자와 자금의 수요자인 벤처기업 사이에서 매개자적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음에 착안하여, 만일 벤처캐피탈이 자금 운용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조정하는데 실패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이익을 희생하게 된다면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본질과 그에 상응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벤처캐피탈의 본질과 그 역할에 검토를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가 회복될 때 벤처기업의 자금경색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2) 벤처캐피탈의 조직형태에 대한 시사점 제시
    이 연구는 대덕특구에 새로운 조직형태의 벤처캐피탈의 도입을 제안하여, 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등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로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유연화하고, 세제상 단일과세제도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대덕특구에서의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기여
    대덕특구처럼 테크놀로지 벤처가 집적된 특수 상황에서는 기존의 "투자"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벤처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위 테크놀로지 벤처의 경우 고위험-고수익이라는 구도가 매우 확고하고, 담보가치나 청산가치 또는 기업매각의 결과 얻어질 수 있는 유형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방안을 정비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획득할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색인어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대덕연구개발특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합자조합, 단일과세, 자금조달시장, 고위험·고수익, 벤처캐피탈리스트, 모태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엔젤투자,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 문제 / 지식기반기업, 지식재산, 담보평가제도, 자본조달의 활성화, 지식재산의 평가, 담보가치평가, 무형자산, 실물옵션평가제도, , 특별목적기구,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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