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 학력, 배우자 만나이, 배우자 학력, 입주형태(자가, 비자가), 사교육부담정도,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에 있어서 일반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담이 되는 지출비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 학력, 배우자 만나이, 배우자 학력, 입주형태(자가, 비자가), 사교육부담정도,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에 있어서 일반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주식/채권/신탁 자산과 비금융기관부채 및 기타부채가 많았으며, 일반가계는 금융기관부채가 월등히 많아 총부채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연간총소득, 월평균생활비, 연간총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출액, 월평균소득, 월평균생?d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자산증식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p<.05), 유동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p<.05).
일곱째, 저출산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만나이, 자가여부, 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영향력은 57.5%와 47.2%로 나타났다.
여덟째,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토대로 저출산감소를 위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9가지의 프로그램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자녀양육 공유와 분담을 위한 부성휴가제도나 근무 외 회식문화의 변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모성보호정책의 보완 및 확대에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 및 사회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출산수준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목표설정 시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통합 및 균형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본 연구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