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결과
(1)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법정외보통세가 허가제(구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사전협의제로 바뀌었으며(지방세법 제259조), 법정외목적세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여(지방세법 제4조 6항, 제5조 7항, 제731조 1항)어느 정 ...
1. 연구결과
(1)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법정외보통세가 허가제(구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사전협의제로 바뀌었으며(지방세법 제259조), 법정외목적세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여(지방세법 제4조 6항, 제5조 7항, 제731조 1항)어느 정도 자주재정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 보면 특별회계의 개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개혁을 실시하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개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 바와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계속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의 주간재정조정을 둘러싼 문제와 개혁방향은 수평적 재정조정과 수직적 재정조정을 조합시킨 중층적 시스템과 그 개혁 과정에 여러 주의 참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독일적 개성을 반영하는 연방국가 특유의 재정조정으로서,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지방제정제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독일에서의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간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동등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만큼은 도시간, 도시 내에서 자치구간의 재정력격차가 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주로 교부금․보조금, 지방채, 지방세의 3개 부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도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영국 지방자치로 하여금 절름발이식 지방자치에 머무르게 만들고 있다.
(2)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행정 권한의 과도한 우위 현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율이 73대 27이라는 2002년도 사무조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역시 79.2 대 20.8로 지난 정부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현 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방이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권한 및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는 법정수임사무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까지 1,128건의 기관위임사무를 검토한 결과 지방이양 493건, 국가환원 121건, (가칭)법정수임사무 대상 514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2)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에서 출발한다. 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 하에서 현 정부는 국민과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3) 지방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체계내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개편, 지방세의 조세가격 역할 및 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보완,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이전재원의 합목적성 재정립, 재정수요변화에 따른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변화와 연계된 배분, 다양한 이전재원의 역할별 조정 및 전체적 제도와의 조화로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분권교부세 문제 개혁, 부동산교부세 문제 개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개혁, 출연금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명확한 기능분화와 이에 적합한 구조 개편,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관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