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437&local_id=10021484
주권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독일입헌주의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주권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독일입헌주의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 2006 년 | 오향미(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04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헌법을 일차적으로 정치적 투쟁과 합의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서구정치사에서 주권이념과 정치체제의 변화는 헌법의 역할과 의미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헌법의 이해는 이런 정치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조문과 그 조문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그로부터 도출된 헌법이론이라는 세 차원에서 각 시기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개별적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례로 남은 문서들의 총합이었다. 군주의 고유한 권한이 점차 헌법적 문서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권한이 분배되는 과정도 헌법에 의해 확정되어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 되었다. 군주주권을 제약하는 인민주권과 의회주권 이념에 의해 군주주권이 대체된 뒤에도 주권은 헌법과 대결상태에 있게 된다. 인민의 제헌권력이라는 제헌권력론이 확립된 뒤에나 이 대립관계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입헌군주정은 군주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체제이다. 1871년 독일민족의 근대적인 통일국가 건설은 봉건세력과 시민계급이 입헌군주정이라는 정치체제에 합의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주권과 헌법의 대결이 문제가 되었다. 입헌주의 이념에 따르면 군주도 헌법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했고, 따라서 입헌군주는 이론적으로 더 이상 최고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통일독일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토대인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헌법의 최고권을 인정하면 역시 통일 독일의 상징적 버팀목인 황제권이 훼손되었다. ‘국가주권’은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창출되었다. 황제는 황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제국의 헌정주의에서 국가론, 혹은 국법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주권 때문이다.
    전후 서독 헌정체제는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 설정에 고심한 결과물이다. 바이마르 헌정체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지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중립적 헌정체제가 민주주의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서독 기본법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전후 서독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이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이다.
    헌법과 주권의 관계를 통해 헌법이 근대국가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대 이전 서구 정치사의 발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헌법이 민주화 이후, 특히 헌법재판권과 개헌논의에 의해 사회의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은 여전히 정치사상사의 지평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과 주권이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이냐는 그 헌법이 처한 정치사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헌정사의 일면을 부각하여 헌법재판권을 재단하거나,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한국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남북한 통합에서도, 동북아지역화에서도 헌법적 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과제가 헌법에 관한 관심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헌법적 효력의 정치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헌법이해의 지평을 분과학문을 넘어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생산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영문
  • This research supposes that a constitution is the result of political struggles and negotiation. In Western political history, the transformation of sovereignty and regimes has progressed in tandem with the evolution of role and meaning of constitutions. Therefore a ful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s must be accompanied by an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context of sovereignty and regime. To better understand constitutions through these conditions, this research inquired into three aspects: constitutional provisions, political arguments related these provisions and constitutional theories drawn from these arguments.
    Under absolutism, a constitution was a collection of various documents produced as the result of political struggle and retained as customs of long standing. The sovereignty of a monarch was limited by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and political power was partitioned by the constitution. These processes were fixed as valid norms in perpetuity. Even after popular and parliamentary sovereignty replaced monarchial sovereignty, sovereignty remained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s. Today, popular sovereignty manifested as constituent power parallels the constitutions without serious conflicts.
    European constitutional monarchies appear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monarchial to democratic regimes. The unification of German nations in 1871, to create the modern state of Germany was established by feudal and civil classes who comproised on a constitutional monarchy. Also,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sovereignty and constitution was problematic. According to constitutionalism, a monarch may only exercise those powers allowed by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a constitutional monarch from exerting full sovereignty. In order to address this dilemma, the concept of ‘the national sovereignty’ was invented. The German Emperor was considered to exercise monarchial power in the name of the German Empire.
    The West German constitutional system was crea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 and the long- term maintenance of democracy. The Weimar constitutional system permitted a variety of political positions, even those opposed to democracy, in order to rigorously adhere to democratic principles. This neutral attitude of the Weimar constitutional system has been condemned as the root cause for the collapse of Weimar democracy. The West German Grundgesetz(fundamental law) is founded on this critique of the neutral democracy and favors the notion of "defensible democracy," meaning that the democratic principles may be compromised in order to defend the democratic values. A portion of basic human rights are forfeited for the protection of democracy, but such restrictions may only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us, constitutional jurisdiction is vital in the West German democratic system.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constitution and sovereignty demonstrates that constitutions are not a modern phenomenon, but had already acquired meaning in Western political thoughts prior to the modern era.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has been a focus of considerable public attention, especial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a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notion of a constitution itself has not been understood in terms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e relationship of a constitution and sovereignty with democracy is forme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 is established. For this reason a one-sided critique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and the relationship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 should be avoid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헌법이 주권과 정치체제의 변화와 어떤 관련 하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3차년도에 걸친 연구에서는 각각의 정치체제에 특징적인 헌법 조문을 통해 헌법이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았다. 즉 헌법조문과 그 조문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그로부터 도출된 헌법이론이라는 세 차원에서 각 시기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의 의미를 고찰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례로 남긴 문서들의 총합이었다. 그 가운데는 왕위계승을 규정한 문서들과 신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세금 징수에 관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와 같이 군주의 고유한 권한이 점차 헌법적 문서에 의해 제한이 가해지고, 정치적 권한이 분배되는 과정이 헌법에 의해 확정되고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 되었다. 절대국가에서 헌법이 통치자의 자의적 의지를 제어하는, 즉 주권을 제한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한편 주권은 최고통치권으로서 대내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시 법의 도전을 방어해야 했다. 군주주권을 제약하는 인민주권과 의회주권 이념에 의해 군주주권이 대체된 뒤에도 주권은 헌법과 대결상태에 있게 된다. 인민의 제헌권력이라는 제헌권력론이 확립된 뒤에나 이 대립관계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입헌군주정은 군주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체제이다. 이러한 입헌군주정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에 의해 군주주권을 극복하고 의회주권이나 인민주권이 아닌 국가주권, 혹은 헌법주권을 통한 근대국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 1871년 독일민족의 근대적인 통일국가 건설은 봉건세력과 시민계급이 입헌군주정이라는 정치체제에 합의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주권과 헌법의 대결이 문제가 되었다. 입헌군주정에서 군주도 헌법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면 입헌군주정의 군주는 더 이상 최고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통일독일에서 개별국가의 전통적 군주는 혈통에 의해 주어진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헌법에 의해 수립된 독일제국의 황제는 엄격한 의미의 최고권이라는 주권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만을 가졌다.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토대인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헌법의 최고권을 인정하면 역시 통일 독일의 상징적 버팀목인 황제권이 훼손되는 것이다. 국가주권은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창출되었다. 황제는 황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제국의 헌정주의에서 국가론, 혹은 국법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국가주권인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헌정체제의 최대 쟁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이었다. 바이마르 헌정체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지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정당의 결성과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이런 중립적 헌정체제가 민주주의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서독 헌정체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의 무제한 허용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서독 헌법제정자들은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권을 강화했다. 전후 서독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이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이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연방공화국이 보여주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되는 실험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단순하게 대립적인 것으로만 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헌정주의에 의해 보호되고 실질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서독의 헌법재판권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헌법과 주권의 관계를 통해 헌법이 근대국가에서 발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 정치사의 발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헌법이 민주화 이후, 특히 헌법재판권과 개헌논의에 의해 사회의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치사상사의 지평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과 주권이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이냐는 그 헌법이 처한 정치사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헌정사의 일면을 부각하여 헌법재판권을 재단하거나,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 서구 헌정사의 한 사례인 독일을 고찰한 결과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른 정치체제와 주권 이념을 가졌던 독일은 헌법의 의미 역시 달랐고, 헌법재판권의 역할과 의미 역시 차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헌법의 역할과 의미 역시 한국정치사에서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해 속에서만 획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권한 역시 이런 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헌법재판권이 가진 의미도 단순히 선출권력과 사법권력의 관계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결국 한국정치사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비단 헌법 연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한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이해에 폭넓게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앞으로 헌법은 한국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남북한 통합에서도, 동북아지역화에서도 헌법적 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심화가 헌법에 관한 이해의 심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헌법이 헌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법학분야에 한정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사의 지평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헌법이해의 지평을 분과학문을 넘어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생산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헌법, 입헌주의, 독일헌정주의, 군주정, 입헌군주정, 의회주의, 방어가능한 민주주의, 군주주권, 의회주권, 인민주권, 국가주권, 관습헌법, 기본권의 제한, 헌법재판권, 헌법재판소, 사법권, 탄핵정국, 개헌.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