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배경․필요성, 연수목적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제도들도 도입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 직접 사법에 참여하는 배심제라든가, 또는 원고적격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자로서의 국민이 국가예산 ...
□ 연수배경․필요성, 연수목적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제도들도 도입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 직접 사법에 참여하는 배심제라든가, 또는 원고적격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자로서의 국민이 국가예산낭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소송 또는 소위 Qui tam 소송이라든가 하는 제도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들의 법원의 구성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사법의 책임성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사법에서의 구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지만, 또한 사법권의 특성상 ‘사법의 독립’이나 ‘소수자 보호’와 같은 헌법상 중요한 이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제도들의 모델로 삼은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의 헌법이나 판례 및 제도들이 우리나라 헌법, 판례, 제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경향을 이번 사법제도 등의 개혁을 통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사법부의 위상도 다르고,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도입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에 헌법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에서 예상되는 각종 헌법적 쟁점들을 그 고유한 배경과 가치, 내용을 이해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과 적정하게 비교하여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연수방법․내용․범위
연수주제는 대한민국의 최근의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미국의 사법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고찰에 관한 것이다.
연수방법은 포댐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방식과 헌법과 미국사법제도에 관한 강의를 청강하며, 외국학자들을 위한 세미나등에 참석하고, 직접 배심재판을 방청하고, 미국 주법원의 판사와 이에 관하여 면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수자는 포댐대학에서 제공하는 미국사법제도에 관한 세미나 및 헌법강의와 연방법원시스템 강의에 참석하여 미국사법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실제로 재판이 행해지는 뉴욕주법원의 배심재판을 방청하고, 뉴욕주최초의 한인 판사인 대니 전 판사를 면담하였다.
이로써 연구는 먼저, 미국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소개한 책을 번역하며 원저자(Toni Fine, Fordham 부학장)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토마스 리 교수의 [Federal Courts] 수업을 수강하며 미국의 사법관할 등의 문제에 관하여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 중에서도 의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처분이나 입법에 대한 문제로, 법원의 관할을 제한하는 입법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논문을 공법학회에 게재하였다.
o 연수소감
해외에서 외국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늘 인용하고 연구하던 제도들에 대하여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우선, 사법개혁 당시에 사법선진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법제도상의 장점들에 대하여 연구논문 등으로만 본 것과는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미국 현지의 판사를 만나서 실제 재판과 관련한 미국의 실정에 대해서도 들었고, 배심재판의 실제 과정들을 지켜보았다.
연구자가 참관한 배심재판 중 강도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너무 지나지다 싶을 정도로 증인심문을 세세하게 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 법한 질문들을 해서 실소를 하게 할 정도였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던 장면에서, 피고의 표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률서비스와 변호를 받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었던 점이 매우 의외였다. 우리의 경우는 피고가 자신이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매우 인상적이었다. 연구논문으로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보는 것보다 어떤 기본권적 문제가 있는지, 제도안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인지 실제 현황을 본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헌법제도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도 이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실증적인 문제, 제도안에서 제도의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도나 활용도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