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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2006 년 | 조경배(순천향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940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3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문초록〉

    한국의 지배적인 쟁의권이론은 법체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독일의 판례 및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쟁의행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추론 방식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론’은 쟁의행위가 권리의 실현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인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독일의 사회적 상당성론과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시민법적인 논리가 여과 없이 관철되었고 또한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금지 및 형벌규정이 많은 한국의 법 구조 하에서 단체행동권의 극도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매우 복합적인 다양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쟁의행위 정당성론’은 쟁의행위를 전체로서 단일한 행위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방식은 쟁의참가자,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등 행위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안이하게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연대책임의 형식으로 행위주체들에게 지우고 만다. 쟁의관련자의 특정한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대신에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수십억의 배상책임을 책임지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오게 된다. 손해와 배상의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라 파업에 대한 보복이나 제재수단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의 쟁의행위는 다양한 쟁의수단이 복합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쟁의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위법한 쟁의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쟁의관련자의 어떠한 행위가 무슨 근거에 의하여 위법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쟁의피해자의 피침해이익을 고려하여 그 위법성여부를 가려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쟁의관련자는 쟁의권의 남용으로 인한 각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위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간부나 노동자는 각자가 위법한 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각각의 쟁의참가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쟁의전개과정에서 행한 적극적인 역할을 특정하여야 한다.
  • 영문
  • <Abstract>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Cho, Kyung-Bae
    Professeur, Souncheunhyang Univ.

    This study focuses on showing problems of normal approach which dominant jurisprudence and theory in Korea have taken in dealing with legal relations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A right to strike or freedom of strike could be easily restricted by strict interpretations of the court owing to the legal form such as passive statutory immunities, not based on the rights. There always remain problems in the legal structure or legal reasoning like that strikes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actions are illegal in principle, subject to tortuous liabilities at civil law, but could be justified exceptionally under special conditions. It is obvious that a rights-based approach is helpful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a immunity-based approach. The immunity from civil responsibility implies only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reedom to strike. It doesn't seems compatible with modern labour law. The language of immunity necessarily invites a restrictive and strict interpretation of its terms. A positive rights-based approach is thus required instead of a passive immunity-based approach to protect and realiz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s of the Constitution.
    All forms of strikes are legal in principle. A right to industrial action originally has a character as a liberty from the state and employer and its essential consists in the concerted stoppage of labours which belong to the workers. The concerted stoppage of labours itself, the sole weapon that the workers have, should not be therefore liable to the employer in tort or any other ground. The exercise of a right to industrial action, like other rights, could be restricted if appropriate, within defined limit and only by the legislation. But the exercise of a right to strike and to engage in other industrial actions should not be regarded basically as illegal actions in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s nor subject to tortuous liabilities. Individual workers who take part in strikes or other industrial actions and the trade unions or union officials who organize those should not be liable to the employer in tort.

    Keywords: strike, industrial action, civil responsibility, tortuous liability, inducing the breach of contracts, civil conspira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의 지배적인 쟁의권이론은 법체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독일의 판례 및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쟁의행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추론 방식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론’은 쟁의행위가 권리의 실현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인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독일의 사회적 상당성론과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시민법적인 논리가 여과 없이 관철되었고 또한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금지 및 형벌규정이 많은 한국의 법 구조 하에서 단체행동권의 극도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매우 복합적인 다양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쟁의행위 정당성론’은 쟁의행위를 전체로서 단일한 행위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방식은 쟁의참가자,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등 행위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안이하게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연대책임의 형식으로 행위주체들에게 지우고 만다. 쟁의관련자의 특정한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대신에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수십억의 배상책임을 책임지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오게 된다. 손해와 배상의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라 파업에 대한 보복이나 제재수단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의 쟁의행위는 다양한 쟁의수단이 복합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쟁의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위법한 쟁의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쟁의관련자의 어떠한 행위가 무슨 근거에 의하여 위법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쟁의피해자의 피침해이익을 고려하여 그 위법성여부를 가려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쟁의관련자는 쟁의권의 남용으로 인한 각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위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간부나 노동자는 각자가 위법한 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각각의 쟁의참가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쟁의전개과정에서 행한 적극적인 역할을 특정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결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제 조건의 분석을 통하여 쟁의행위의 법적인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산재되어 있는 용어상의 혼란 및 상호 모순되는 법규정의 혼란을 정리하여 법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논리적인 엄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사분쟁의 실질적인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조정과 규율에 있어서 법적 판단의 근거와 입법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당성론’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노동법이론체계가 법해석론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간의 균형 잡힌 이해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입법모델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는 장래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규율을 통하여 노사가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절차를 구축하고 대립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파업, 쟁의행위, 민사책임, 불법행위, 계약위반의 유인, 민사공모파업,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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