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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 주식회사& #40;Societas Europaea& #41;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 2006 년 | 김성호(한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923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1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SE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 Rechtspersönlichkeit)과 주식자본(share capital, Kapital in Aktien)을 가진, 공개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Aktiengesellschaft)이다(제1조). 따라서 SE는 법인격을 가지는 상사회사(Handelsgesellschaft)로서 그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주식으로 분할되는 자본을 가진다. 규칙은 많은 부분을 SE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규칙에서는 이를 Title Ⅱ(제15조 내지 제37조)로 묶어서 다양한 설립형태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SE의 설립이 규칙에 의해서만 규제되지는 않으며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공개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법률이 아울러 적용된다(제15조 제1항). 여기에는 합병에 의한 설립, 지주회사의 설립에 의한 설립,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설립, 전환에 의한 설립등이 인정된다. SE는 기본조직으로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둔다(제38조 a). 주주총회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뿐 아니라, SE의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라 공개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에 속하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제52조). 이러한 권한은 배타적이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SE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SE의 기관은 일원주의는 단일한 회사기관에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부여하며 이는 영미법의 이사회시스템(board system)에서 유래하며, 이원주의는 각각의 기능을 분리하여 집행기능은 경영기관에, 감독기능은 감독기관에 부여하는 독일 주식법에서 유래한다. 운영기관의 구성원은 6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임기로 선임된다(제46조 제1항).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회사와 같은 법인도 운영기관이 될 수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다(제40조 제1항). 다만 최초의 구성원은 설립시 발기인에 의하여 정관에서 선임된다. 구성원의 수나 그 수를 정하는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지만,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은 그 최대 또는(그리고) 최소의 수를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3항). SE는 등록사무소를 다른 가맹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인격의 소멸이나 새로운 법인격의 창설이 요구되지 않는다(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새로 등록사무소를 이전한 가맹국의 법률이 적용될 따름이다. 이는 SE가 EU법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맹국내에서의 등록사무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사무소의 이전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로써 부분적으로 조직구조에 본질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규칙이 이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는 동일한 가맹국에 소재하여야 하므로(제7조) 등록사무소가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 역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SE가 등록사무소를 다른 가맹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청산, 파산절차, 지급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인 SE는 등록사무소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제8조 제15항). 이른바 준거법선택(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국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이전을 불허할 수 있는데(제8조 제14항)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SE의 해산, 청산, 파산, 지급정지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른다(제63조).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유 외에 규칙은 두 가지 경우의 해산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SE를 설립하기 위한 합병이 그 적법성을 심사받지 못하면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제30조 제2문). 둘째로는 SE가 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가맹국에 더 이상 등록사무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제64조 제1항). SE는 언제든지 그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르는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1문). 이는 독일에서의 조직변경(Formwechsel)에 해당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 반드시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규칙하에서는 다른 유형의 회사로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일단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다시 다른 유형의 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는 있다.
  • 영문
  • A Study on the SE's Legal Structure in Corporate Law Aspect



    After more than 30 years of discussion and legislative activities, the Statute of the European Company, called Societas Europaea(SE), was finally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n 8 October 2001. Since October 2004 the SE has become reality and companies are allowed to incorporate in this legal form. SE was achieved if the form of Regulation, it automatically entered into force in all Member States without additional legislation. The most important provisions of Regulation are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tyle of SE. Under the Regulation, SE can be set up by the creation of a holding company or joint subsidiary, by the merger of companies located in at least two Member States, of by the conversion of an existing company set up under national law. But SE may not be constituted by natural person, but only legal ones and non-European company can on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a SE if it has had a subsidiary in EU for at least two years. The shareholders of SE may select either a one-tier or a two-tier system of management. Depending on their choice, SE will have two or three corporate bodies; in the two tier syste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 management organ, supervisory organ and in the one tier system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dministrative organ. The original concept of SE was a truly European Company governed by a single set of rules, irrespective of where its seat was located and it was thought that the principle benefit from SE was cross-border mobility by the means of merger and transfer of sea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EU에서 1970년부터 거의 35여년에 걸쳐 논의되었던 새로운 법인격의 창설이 드디어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유럽 주식회사(The European Company, Die 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 또는 라틴어로 Societas Europaea(약자는 SE))라고 부른다. EU는 그동안 역내 가맹국의 회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많은 입법을 시행하였지만, SE는 이와는 별도로 단일한 규범구조에 복종하는 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칙(Regulation)의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설령 가맹국이 SE의 설립을 위한 자국 입법을 채택하지 않아도 모든 EU 역내에서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역내에서 국경을 초월한(cross-border) 유럽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SE의 유용성은 무엇보다도 역내의 각국에 소재한 별개의 주식회사가 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이나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노동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서 지적된다. 예컨대 유럽 최대의 보험회사인 알리앙츠(Allianz), 화학제조회사인 바스프(BASF)가 SE로의 전환하였으며, 자동차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EU가 SE를 창설한 원래의 의도는 단일한 규범구조(a single set of rules)에 따르는 유럽 차원의 법인을 창설함이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 가맹국의 회사법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SE가 가맹국 각각의 법률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의 회사법 체계에 비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SE의 설립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SE의 확장은 하나의 추세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은 SE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 기업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SE로의 전환 내지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SE의 법적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우리나라와 EU와의 교류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역으로 유럽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도 SE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칙은 SE의 설립주체로서 유럽 국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아직까지는 현지법인의 설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SE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만일 규칙에 의한 SE의 설립과 운영이 더욱 확대되고 보편화까지 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동안 EU가 추진하였던 가맹국 회사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만 SE가 마치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 주가 다른 주 회사법에 비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Delaware effect)를 가지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유럽의 기업은 앞으로도 각 가맹국의 법률에 기초한 회사와 SE를 비교하여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개념

    SE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 Rechtspersönlichkeit)과 주식자본(share capital, Kapital in Aktien)을 가진, 공개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Aktiengesellschaft)이다(제1조;이하 조문은 규칙). 따라서 SE는 법인격을 가지는 상사회사(Handelsgesellschaft)로서 그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주식으로 분할되는 자본을 가진다. 물적회사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회사재산만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2. 설립유형

    (1) 합병에 의한 설립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설립방법은 합병이다(제2조 제1항, 제17조 내지 제31조). 즉 적어도 둘 이상의 각각 상이한 가맹국에서 설립된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SE를 설립할 수 있다. 이로써 EU내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합병의 법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내 기업이 SE를 선택하는 결정적 기준(entscheidende Kriterium)으로 평가된다.
    (2) 지주회사로서의 설립

    SE는 지주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제2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1문). 즉 적어도 둘 이상의 각각 상이한 가맹국에서 설립된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는 H-SE의 설립을 발기인 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SE도 지주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3) 자회사인 SE의 설립

    EU내의 회사와 기타 법인은 자회사로서 SE를 설립할 수 있다(subsidiary-SE). S-SE의 설립은 모회사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SE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4)전환(conversion)에 의한 설립

    EU내에 등록사무소를 가지며 가맹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는 SE로 전환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이 방법은 전술한 합병에 의한 설립, 지주회사로서의 설립과 함께 구조조정(Strukturmaßnahme)을 통한 SE의 설립으로서 분류되기도 한다

    3. SE의 기관구조


    (1) 주주총회

    SE는 기본조직으로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둔다(제38조 a). 주주총회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뿐 아니라, SE의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라 공개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에 속하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SE의 주주총회는 회계연도의 종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이 규칙이나 가맹국의 법률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SE의 주주총회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한다(제57조)

    (2) 운영기관

    SE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은 SE의 정관에서 일원주의(one-tier system)와 이원주의(two-tier system)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b). 전자는 회사의 운영이 관리기관(administrative organ)에 의해서, 후자는 회사의 운영이 경영기관(management organ)과 감독기관(supervisory orga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SE의 등록사무소 이전

    SE는 등록사무소를 다른 가맹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인격의 소멸이나 새로운 법인격의 창설이 요구되지 않는다(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동일한 가맹국내에서의 등록사무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사무소의 이전을 위해서는 관리기관(일원주의) 또는 경영기관(이원주의)에 의하여 이전제안서 또는 이전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3항). 위의 절차가 충족되면 SE의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원, 공증인 기타 관청은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certificate)를 발행한다(제8조 제8항). SE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사무소의 이전은 새로운 가맹국에서의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8조 제10항). 이로 인하여 필요한 정관개정도 마찬가지이다.

    4. 해산
    SE의 해산, 청산, 파산, 지급정지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른다(제63조).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국내법인으로의 전환

    SE는 언제든지 그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르는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1문). 이는 독일에서의 조직변경(Formwechsel)에 해당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
  • 색인어
  • 유럽회사(European Company, Societas Europaea(SE)), 공개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일원주의(one-tier system), 이원주의(two-tier system), 합병에 의한 설립(formation by merger), 사무소의 이전(transfer of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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