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 Rechtspersönlichkeit)과 주식자본(share capital, Kapital in Aktien)을 가진, 공개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Aktiengesellschaft)이다(제1조). 따라서 SE는 법인격을 가지는 상사회 ...
SE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 Rechtspersönlichkeit)과 주식자본(share capital, Kapital in Aktien)을 가진, 공개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Aktiengesellschaft)이다(제1조). 따라서 SE는 법인격을 가지는 상사회사(Handelsgesellschaft)로서 그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주식으로 분할되는 자본을 가진다. 규칙은 많은 부분을 SE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규칙에서는 이를 Title Ⅱ(제15조 내지 제37조)로 묶어서 다양한 설립형태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SE의 설립이 규칙에 의해서만 규제되지는 않으며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공개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법률이 아울러 적용된다(제15조 제1항). 여기에는 합병에 의한 설립, 지주회사의 설립에 의한 설립,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설립, 전환에 의한 설립등이 인정된다. SE는 기본조직으로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둔다(제38조 a). 주주총회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뿐 아니라, SE의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라 공개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에 속하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제52조). 이러한 권한은 배타적이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SE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SE의 기관은 일원주의는 단일한 회사기관에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부여하며 이는 영미법의 이사회시스템(board system)에서 유래하며, 이원주의는 각각의 기능을 분리하여 집행기능은 경영기관에, 감독기능은 감독기관에 부여하는 독일 주식법에서 유래한다. 운영기관의 구성원은 6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임기로 선임된다(제46조 제1항).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회사와 같은 법인도 운영기관이 될 수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다(제40조 제1항). 다만 최초의 구성원은 설립시 발기인에 의하여 정관에서 선임된다. 구성원의 수나 그 수를 정하는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지만,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은 그 최대 또는(그리고) 최소의 수를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3항). SE는 등록사무소를 다른 가맹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인격의 소멸이나 새로운 법인격의 창설이 요구되지 않는다(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새로 등록사무소를 이전한 가맹국의 법률이 적용될 따름이다. 이는 SE가 EU법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맹국내에서의 등록사무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사무소의 이전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로써 부분적으로 조직구조에 본질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규칙이 이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는 동일한 가맹국에 소재하여야 하므로(제7조) 등록사무소가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 역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SE가 등록사무소를 다른 가맹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청산, 파산절차, 지급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인 SE는 등록사무소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제8조 제15항). 이른바 준거법선택(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국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이전을 불허할 수 있는데(제8조 제14항)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SE의 해산, 청산, 파산, 지급정지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른다(제63조).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유 외에 규칙은 두 가지 경우의 해산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SE를 설립하기 위한 합병이 그 적법성을 심사받지 못하면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제30조 제2문). 둘째로는 SE가 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가맹국에 더 이상 등록사무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제64조 제1항). SE는 언제든지 그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르는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1문). 이는 독일에서의 조직변경(Formwechsel)에 해당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 반드시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규칙하에서는 다른 유형의 회사로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일단 공개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다시 다른 유형의 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