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942&local_id=10017536
한국과 프랑스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고령자 고용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고령자 고용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 2007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영주(우석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H00007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7월 1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무엇보다도 생산 활동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기퇴직이나 퇴직설계가 없는 정년퇴직은 고령근로자가 직업경력 동안 축적한 경험적 지식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근로자의 인적자원 관리는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일을 통한 복지수립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미 생산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와 고령근로자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정책 등을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 고용창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문화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함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장려하고 경력 말기에 있는 고령근로자의 역량평가를 통해 재취업 및 재고용을 조장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고령근로자만을 위한 직무개발이나 고용 등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연령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실직 고령자의 재취업 활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현실적인 적용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각 기업에게 고령근로자, 특히 4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고령근로자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생산에 관한 노하우들이 퇴직과 함께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평가 및 재평가하여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이나 재취업 또는 직업전환을 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성격의 역량평가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년 생산인력 부족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역량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프랑스에서는 성인직업교육연합회와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직업교육의 강화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방법론에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는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영역인데 특히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퇴직 이후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단순작업에 머물고 있어 지적 자원의 손실이 매우 막대한 바 역량평가와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방법론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령근로자의 지적자산을 활용하여 감소되고 있는 생산 활동인구를 확보하고 고용연장이나 재고용을 바탕으로 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영문
  • Korean society is aging more rapidly than any other country had experience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leading to the aging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make a gradual but significant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ularly, such early or unprepared retirements cause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loss in that long built experiences and know-how of senior workers are wasted. In such Korean society where the aging society is becoming the aged societ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senior workers can lead to the job cre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against the aging and aged society.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senior workers and job creation policies of Korea to France that has been operating various policies and strategies against its aging society from 1970.
    French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to create jobs for senior workers to reform the social image against seniors, promote to retain jobs of senior workers and reemploy discharged or those at the end of career through evaluation of competence. A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senior workers, unlike Korea, France does not enforce the development or hiring of jobs that are exclusive for senior workers. This is interpreted as the concern for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age on the basis that the effort must be to eliminate the social stereotype against age. Korea also announced Basic Plans to promote Senior Employment in 2007-2011 in 2006 to utilize senior workforce. It contains the guarantee and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ill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and assistance for reemployment of discharged seniors. When compared to France’s governmental plans, Korea is in need of additional investments and efforts from the realistic perspective. The French government requires by law for each company to conduct evaluation of competence annually particularly for workers over the age of 45. It is to prevent the loss of the experiences, knowledge and know-how that senior workers posses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reemployment or diversion of jobs for senior workers as a realistic index of reference. Such evaluation of competences has not been established into a policy in Korea but I believe that it can be utilized as a main strategy to improv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jobs for senior workers when considering the shortage of manpower in Korea. Based on evaluation of competences policy, France is putting much effort into strengthening the job training for senior workers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AFPA and ANPE. Most of all, many studies in job trainings are now being conducted than any other times. Establishment of job training system for senior workers is an important field to stud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Even though the education level of Korean senior workers continue to rise, the actual jobs they hold are often no more than simple labor, an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job trainings as related to competency assessment must be establish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we can explor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that can accomplish welfare through securing working population, extension of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of senior workers in Korea where the society is aging rapid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고령근로자 고용창출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고령자(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였다. IMF 이후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퇴직을 낳고 있으며 이 구조조정에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는 높은 연령과 경력의 고령근로자이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노후연금이나 퇴직연금 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태여서 이들은 조기퇴직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함께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을 통한 복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다년간에 걸친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 정책과 그에 따른 전략을 최근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창출 전략과 비교 연구하여 우리에게 맞는 효과적인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의 퇴직제도, 정년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기퇴직, 명예퇴직에 따른 결과,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해당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학회자료, 각 분야의 책임자 및 현직에 있는 고령근로자와 조기 퇴직한 고령근로자와의 인터뷰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 복지제도, 특히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 제도 간의 비교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의 인적자원 관리와는 다른 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등을 통한 고령근로자 고용창출 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1970년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비해 안정된 기반의 퇴직연금과 노령연금 제도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근로자는 입직과 함께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40년 동안 납입하여야 한다. 이 연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간에 정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년연령인 60세 이전에는 수급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연금고갈을 만회하고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를 줄이고자 2000년 이후 정년연장과 아울러 연금납입 기간 역시 직업영역별로 조정하여 40년에서 41년으로 연장하는 법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취지로 시작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가입권장 형태로 시작되어 1999년 전 국민 연금실현이 시작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00%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한 기업주나 개인 역시 미납자가 많은 현실이다. 또한 2005년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역시 아직은 의무 가입이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이 평균 55세를 전후하여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이후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60세 이전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60세 이후에라도 준비되지 못한 노후 설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나 연금가입을 단순한 권유형에 그치지 말고 법적으로 더욱 강화된 의무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2006년 프랑스 정부는 2006-2010 프랑스 고령근로자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 플랜을 발표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함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재고용을 장려하고 경력 말기에 있는 고령근로자의 경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취업 및 재고용을 조장하고 나아가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협력 하에 고령사회에서의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07-2011"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년보장 및 연장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실직 고령자의 재취업 활동지원 등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어 있다. 프랑스의 국가플랜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현실적인 적용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각 기업에게 고령근로자, 특히 4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들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고령근로자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생산에 관한 노하우들이 퇴직과 함께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평가 및 재평가하여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이나 재취업 또는 직업전환을 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성격의 역량평가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년 생산인력 부족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역량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프랑스에서는 성인직업연합회(AFPA)와 고용지원센터(ANPE)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직업교육의 강화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인식 하에 고령근로자들의 인지발달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근거한 직업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령자만을 위한 직업개발은 연령으로 인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만을 위한 직업군을 개발하기 보다는 고령근로자의 역량에 기반을 둔 구직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의 확립은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영역인데 특히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퇴직이후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지나치게 단순작업이나 노동에 머물고 있어 지적자원의 손실이 매우 막대한 바 역량평가와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방법론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을 통한 고령자의 복지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연구는 향후 일을 통한 복지실현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산 활동 인구의 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행전략, 특히 역량평가제도와 고령자를 위한 직업교육 방법론은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고령근로자(55-64세), 기본복지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고령근로자인적자원관리, 퇴직유형, 고령근로자의 역량평가, 고령근로자의 경험적 지식, 고령근로자의 직업교육 방법론)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