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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955&local_id=10018186
바이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폼드 컨센트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바이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폼드 컨센트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 2006 년 | 이재목(충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943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의학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바이오의료행위를 통하여 다양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21세기 의학자들은 약물처치나 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법에서 탈피하여 손상된 세포나 조직대체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적 연구의 중심에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적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배아의 파괴와 생식세포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ㅣ. 이에 따라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노력들이 표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배아연구에 대한 이종 간 이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6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아연구에 관한 규정과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을 법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동의, 배아의 생성에 대한 조항들을 영국의 법률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영문
  • Medicine has developed with human history and these days, with the advancement of biotechnology, medicine has come close to the stage of curing a variety of diseases completely through bio-medical treatment practice.
    Medical experts in the 21st century are doing research on the treatment method of using cell or tissue substitution for damaged cells, tissues or internal organs deviating from the treatment through medication or surgery. Such research on regeneration medicine is expected to make it possible to do a basic treatment, not a partial treatment of a disease and, in the center of such a medical treatment lies human embryo cells.
    However, the remedial research using human embryo stem cells is touching off the legal, ethical, social issues due to the destruction of human embryos and use of generative cells inevitably concomitant with the research. Accordingly, a discussion on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ethical position of human embryos started off and internationally, there have appeared efforts to deduce an agreement on ethical issue of research on stem cells.
    Starting Jan. 1, 2005,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has been enforced, but it still remains as a problem to allow transplantation between different species limitedly in the research on embryos. Concerning this, on Nov. 6, 2007, total revision[ revised bill] of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law enactment [bill] on generative cells was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this research is going to look into the regulations on embryo research and its informed consent provided in the British law on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 research which was enacted 15 years earlier than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going to point out provisional contradictions of an informed consent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it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provisions on collection of generative cells, donations and consent, and formation of embryos, etc. stipulated in the law on provisions related to human embryo stem cells and generative cells, etc. among the total revision[revised bill]on bio-ethics and safety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의학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바이오의료행위를 통하여 다양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21세기 의학자들은 약물처치나 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법에서 탈피하여 손상된 세포나 조직대체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적 연구의 중심에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적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배아의 파괴와 생식세포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ㅣ. 이에 따라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노력들이 표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배아연구에 대한 이종 간 이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6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아연구에 관한 규정과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을 법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동의, 배아의 생성에 대한 조항들을 영국의 법률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 제정 후 지적되었던 상충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새로이 마련하였다. 배아와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잠재적 기증자에 대한 informed consent의 확보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첫째, 잔여배아를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증자의 배아에 대한 처분권과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잔여배아의 파괴가 수반되는 줄기세포의 유도나 기증자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동일한 복제배아의 생성에 기증자의 잔여배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동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세포나 세포핵기증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infomed consent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부 개정(안)에서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체세포의 기증이나 세포핵기증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셋째,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채취한 난자의 일부를 다른 여성의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 임신을 한 후 잔여난자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배아생성행위의 예외로서성염색체 관련 유전자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우생학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인폼드 컨센트, 배아, 인간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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