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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Europeanizaion)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유럽통합 속성에 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화& #40;Europeanizaion& #41;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유럽통합 속성에 대한 연구 | 2006 년 | 송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90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유럽화의 정의에서부터 이를 검증할 개별정책 연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1년차에서는 유럽화의 동인과 각 분석수준에서 특징을 규명한다. 그리고 2년 차에서는 유럽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럽연합의 정책을 연구한다.
    첫째, 유럽화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유럽화의 형성 배경과 정의 및 국가 간 통합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절충적 시각에서, 유럽화는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여러 공적․사적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과정으로 파악하여 유럽연합 기구, 국가, 사회내 여러 세력에게서 동시적으로 제기된 변화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유럽화의 동인을 단일유럽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변화된 통합과정에서 찾되, 유럽화가 내재한 사회화 과정을 인식하고 유럽시민 간 공통의 가치와 새로운 규범에 대한 집단적인 이해와 같은 암묵적 인식 역시 유럽화를 가져온 비공식적 제도로 파악한다. 나아가 국가간 통합과 유럽화의 차이를 규명한다. 전통적인 국가간 통합과 유럽화는 정치구조, 행위자 및 정치과정에서 개념적 차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유럽화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및 사회적 행위자들 간 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다층화 된 정치구조, 유럽연합 제도에 따른 정치적․법적 절차 그리고 이외에도 유럽연합 기구와 회원국정부 및 사회적 세력간 수평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행한다. 이러한 유럽연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회원국간의 고유한 정치적 시스템, 규범 및 정치문화라는 분절적인 지정학적 정치가 유럽수준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규명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럽화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국가로 부과되는 제도 확장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럽화란 회원국 나름의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초국적 규범을 수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시스템과 같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국가 간 점차 이형동질화 되면서도 유럽연합정책에서 회원국의 책임이 증대하는 여러 상황을 분석한다. 유럽화라는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행위자는 유럽연합과 수평적으로 상호교류하는 행위자로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들은 공적인 권한을 획득해 유럽연합정책에 개입한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정책프로그램과 환경정책에서 이러한 현상은 괄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요구를 반영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 변화와 사회적 행위자와 유럽연합간 연계과정을 규명한다.
    셋째, 유럽화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유럽연합정책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의 내적 속성과 대외적 선호 등 다양한 수준의 정치과정인 유럽화를 실증한다. 정책연구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유럽연합과 국가간 정책이 조율되는 쉥겐협정을 분석한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간 제도적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복지정책과 함께 높은 사회적 통합단계에서 유럽연합정책이 다시 각 회원국의 국내 규범으로 재조정되는 양상을 노동시장 규정을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공동 이해를 갖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에 집단 합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환경정책을 연구한다. 한편 정책속성과 그 권한의 소재 변화를 통해 유럽화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만약 유럽연합에서 단일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유럽연합으로 정책결정과 시행 권한이 이전된다. 쉥겐협정은 원래 정부간 협상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이었으나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일부 조치는 유럽연합으로 이전되었다. 환경정책 역시 환경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유럽차원에서 연대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유럽차원에서 집단적 합의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 유럽연합 그리고 역으로 유럽연합 → 국가로의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의 이전 과정을 통해 유럽화의 실제 과정을 규명한다.
  • 영문
  •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advance. The researcher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advance. The researcher seeks methodological compromise mentioned above sense. That analyzes the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which is one of the identifying marks within various states of Europeanization. Hence, research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uropeanization, arranged by the multi-level governmental and integration theory as a middle-range perspective.
    Europeanization making embraces not the technological policies stressing on technocrat's capacity also high politics with prerequisite of political bargaining. Repeatedly speaking, the policy contain two coordinated sphere, one is policy communities in the field of low politics and other is high policies urged the importance of legal inputs. Community directives, containing legal order and detailed contents on policy operation i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policy efficiency on liberalization of communication market and measurement about Single Market since early stages on 1990s In this view, the study placed for analysis of decision making process is the network governance of which decentralized actors produce outputs in terms of non-hierarchy organization as it multi-level dimensions, that is, already being attained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is is come about in terms of decision making substantially includes in non-political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that encourage maximal capacities of technocratic decision-making. Accordingly, institutional evolution offers insights into the agenda setting and execution by technocrats. But it is difficult for those to theorize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when extricating features of issues, the sphere of related actor's powers and interests in the network govern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80년대 중반이후 유럽통합은 전통적인 통합론자(founding fathers)들이 제시한 특정의 목적을 향한 국가간 결합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서막은 1986년에 체결된 단일유럽의정서이다. 단일유럽의정서는 로마조약이 의도한 시장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장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은 이후 유럽통합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출발한 시장통합계획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환경, 사회 및 고용정책 등 좌파들이 제기하는 주요 국내정치 의제가 초국가 수준의 의제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및 고용정책 같이 전통적으로 국내적 수준에서 논의되던 이슈들이 유럽연합의 초국적 규정으로 대치되어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견고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고수하면서 정부간 제도화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확장되어가는 유럽적 의제에 따라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일국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제약된 이슈는 정부간 고도화된 협력이나 초국적 규정으로 점차 대치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된 초국가 수준의 이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여전히 유로존(Euro zone)에서 이탈하고 있다.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에서 초국가 규정에 대한 국가간 차별적 수용패턴은 보다 극대화된다. 한편 증대되고 있는 초국적 규정에 따라 국가주권의 성격이 변화하고 국가내 하위정부의 기능과 목적 다양한 변화과정에 놓여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국가의 권한이 유럽연합으로 이전되고 있는가 어떠한 이유로 국가내 하위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간 연합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인식은 유럽연합 연구에 새로운 화두들이다. 한편 시장통합 계획에 따라 국가내부의 시민사회와 사회적 행위자들의 선호와 연계형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차원에서 단일의 통합된 시장기제가 형성되면서 회원국 정부는 더 이상 국내의 헌정질서와 규제적 조치를 통해 자국 내 사회적 행위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사회적 행위자들은 국경을 넘어 통합된 시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유럽수준에서 다양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이슈영역별로 분화된 범유럽적 네트워크 역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얻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연합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은 국가간 대립과 협력을 넘어 전혀 새로운 정치사회적 발전과정으로 진입한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등 전통적인 국내정치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 속성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역정책 혹은 결속정책이다. 1988년에 이루어진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고,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유럽화의 단면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되었다. 먼저,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 기존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영역이었던 정책결정 권한이 집행위원회와 각 지방정부로 분산되었다. 이 결과 단일시장계획과 맞물려 집행위원회의 초국적 권한이 보다 확장되고,이에 따라 지역정책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전통적인 위계적 권력구조를 벗어나 집행위원회와 지방정부와 사회적 행위자간 파트너십 관계가 구조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유럽연합 수준의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직접 정책을 실행하는 공적권한을 획득한다. 결국 1988년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 지역정책은 로마조약에 명기된 정책시행 목적을 회복하고 유럽화의 특징적인 구조적 조건을 만들게 된다. 기존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깊숙이 개입되고 회원국에 따라 분할된 실행과정이 초국가 수준에서 단일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개혁은 각국간 정치적 협상영역이던 기금배분과 정책집행이 조약목적을 구현하는 공동정책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모든 지역정책 프로그램은 해당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동재정원칙에 의해 재정분담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은 초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시혜가 아니라, 공동재정과 공동시행원칙을 갖는 초국가정책이며 동시에 국내정책이 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2008년 8월에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2학기 대학원의 유럽정치 및 유럽연합과목에 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역정책 부분은 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재구성하여 논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색인어
  • 유럽화, 유럽연합, 유럽통합, 유럽, 신제도주의, 동반자관계, 이형동질화, 협의주의, 커미톨로지, 사회적 통합, 쉥겐협정, 하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 카탈로니아, 아일랜드, 노동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 아일랜드, 집행위원회, Europeanization,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Polity, Europe, New Institutionalism, partnership, Isomorphism,, consociationalism, Comitology, Social Integration, Schengen Agreement, Top-down Approach, Bottom-up, Social Policy, Environmental Policy, Labor Policy, Catalogia, Ireland,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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