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태고찰의 결과면에서 볼 때, 중국 독점경제 실태 외자기업(특히 대형 다국적기업)은 향후 중국 반독점법의 또 하나의 주된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공업, 화학, 의약, 기계, 전자 등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이미 30%에 달한다. 또한, ...
먼저 실태고찰의 결과면에서 볼 때, 중국 독점경제 실태 외자기업(특히 대형 다국적기업)은 향후 중국 반독점법의 또 하나의 주된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공업, 화학, 의약, 기계, 전자 등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이미 30%에 달한다. 또한, 많은 외자기업은 합자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뒤, 중국 측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일방적인 증자를 통해 독자기업화 해왔다. 더불어 최근 2~3년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여러 산업(특히 기계장비, 맥주, 음식료, 금융서비스)의 우량 중국기업들을 M&A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외자기업에 의한 잇따른 지식재산권 청구도 중국으로 하여금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되어왔다. 따라서 반독점법이 정식 제정, 시행되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와 지식재산권을 수단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등에 일정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언론은 이번에 통과된 반독점법을 「M&A법」이라고 부를 만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2008.8.1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은 시장경제를 크게 촉진시키고, 아시아 경쟁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정부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등 경쟁법 집행의 모든 영역을 비교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동의명령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향후 경쟁법 집행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반독점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기본원리․체제가 유사하나 일부 제도상 차이가 있다. 이에 경쟁당국(공정위)와 중국 경쟁당국과의 적극적 협력 ․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반독점법을 상호비교하여 중국반독점법의 제정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들에 대한 중국 반독점법 교육 ․ 홍보 강화에 활용한다. 우리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잇도록 중국 경쟁법 교육강화가 필요한데 독점협회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 ․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와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등 특히, 피조사기업의 권리 ․ 불복절차 ․ Leniency Program ․ 동의명령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둘째, 중국 경쟁당국에 우리의 법집행 경험 전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독점협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경제분석 등에 관한 Know-how 전수,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Leniency Program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정책워크숍, OECD 경쟁센터 교육, KOICA연수 등에 법률적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10%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분야는 CDMA 단말기(삼성과 LG가 각각 31.2%와 18.7%), LCD 모니터(삼성 29%), 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 22.8%) 등 분야에 예방법학적 자료로도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