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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제정과제 -한중 반독점법 비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과제 -한중 반독점법 비교- | 2007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주환(단국대학교& #40;천안캠퍼스&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17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중국은 M&A 규모가 2억위안(25000만달러)이 넘거나 M&A당사자 중 한 업체라도 중국 내 매출 또는 자산이 최소 15억위안(1억 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국무원 직속으로 반독점 기구를 세워 국내 기업 간 또는 국내외 기업 간 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며,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를 막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될 것다.
    2007년 8월 30일 제10차 전인대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되었으며 중국 반독금법 체계는 총 8장 5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와의 비교점은 다음과 같다. 경쟁당국은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으로 2원화 되어있다. 반독점위윈회는 경쟁정책의 수림 및 연구・시장경쟁 상황 평가・집행 가이드라인 제정・법집행관련 행정사항 조정 등 담당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법위반행위 조사・제재조치 부과 등 법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자치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집행 가능하다.
    카르텔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가격 고정,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할당, 신기술・신장비 도임(또는 개발) 제한, 공도의 거래절차, 기타 반독점집행 기관이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수직적 형태의 독점협의로 금지 된다. 다만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및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가 금지대상이며, 최고재판매가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독점협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로는 가. 기술향상 및 신제품개발, 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공익실현, 마, 불황 중 심각한 생산량감소 피해 방지, 바. 외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있어서 이익보호, 사. 타법과 국무원애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독점협의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Leniency Program을 도입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끼워팔기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로서 반독점집행기관이 정하는 유형 등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권한의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그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그들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행정기관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제항적인 규제를 창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부과,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기술수준 또는 검사기준 요구,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진입을 막는 행정적 면허규정 운영,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검문소 설치 또는 여타 조치 운영 등이 포함된다.
    법 적용의 제외 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농민과 농민단체의 협정 또는 동조적 행위 등이 있고, 정부는 상기 분야에서 기업들의 활동과 상품・서비스의 가격에 대해 감독・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사이의 과징금 부과와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고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중지, 주식 및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기업이 반독점행위에 대한 협의사실을 인정하고 특정기간 안에 독점적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심사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의 명령제도(45조)를 도입하였다.

  • 영문
  • As the Chinese markets become widely open with China's membership to WTO, there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 may lose its control power over the market. And it rushes to enact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found in their trial to get rid of inefficient factors of their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active and consistent attempts to open their market and to induce foreign capital. It is true that the industrial policy led by Chinese government made the competitive system by administrative interruption caused harmful effects of anti-market system.
    The enactment of the Anti-Monopoly Act in August 2007, is rational wa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capitalized market mechanism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market function. However, enactment of anti-monopoly threat, at the same time, gives opportunities to the domestic companies as well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Anti-Monopoly Act will be a strong impose legal controls to global company's M&A and limit corporate activities their business. In order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e of the antitrust law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onopo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Ⅰ. 중국은 M&A 규모가 2억위안(25000만달러)이 넘거나 M&A당사자 중 한 업체라도 중국 내 매출 또는 자산이 최소 15억위안(1억 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국무원 직속으로 반독점 기구를 세워 국내 기업 간 또는 국내외 기업 간 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를 막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될 것다. 2001년 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하니웰인수합병을 좌절시킨 것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편파 행정과 지방정부의 시장보호 장벽 등을 없애 외국 투자가들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다.

    Ⅱ. 2007년 8월 30일 제10차 전인대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되었다. 중국 반독금법 체계는 총 8장 5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와의 비교점은 다음과 같다. 경쟁당국은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으로 2원화 되어있다. 반독점위윈회는 경쟁정책의 수림 및 연구・시장경쟁 상황 평가・집행 가이드라인 제정・법집행관련 행정사항 조정 등 담당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법위반행위 조사・제재조치 부과 등 법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자치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집행 가능하다.
    카르텔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가격 고정,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할당, 신기술・신장비 도임(또는 개발) 제한, 공도의 거래절차, 기타 반독점집행 기관이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수직적 형태의 독점협의로 금지 된다. 다만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및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가 금지대상이며, 최고재판매가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독점협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로는 가. 기술향상 및 신제품개발, 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공익실현, 마, 불황 중 심각한 생산량감소 피해 방지, 바. 외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있어서 이익보호, 사. 타법과 국무원애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독점협의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Leniency Program을 도입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끼워팔기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로서 반독점집행기관이 정하는 유형 등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권한의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그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그들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행정기관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제항적인 규제를 창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부과,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기술수준 또는 검사기준 요구,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진입을 막는 행정적 면허규정 운영,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검문소 설치 또는 여타 조치 운영 등이 포함된다.
    법 적용의 제외 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농민과 농민단체의 협정 또는 동조적 행위 등이 있고, 정부는 상기 분야에서 기업들의 활동과 상품・서비스의 가격에 대해 감독・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사이의 과징금 부과와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고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중지, 주식 및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기업이 반독점행위에 대한 협의사실을 인정하고 특정기간 안에 독점적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심사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의 명령제도(45조)를 도입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먼저 실태고찰의 결과면에서 볼 때, 중국 독점경제 실태 외자기업(특히 대형 다국적기업)은 향후 중국 반독점법의 또 하나의 주된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공업, 화학, 의약, 기계, 전자 등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이미 30%에 달한다. 또한, 많은 외자기업은 합자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뒤, 중국 측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일방적인 증자를 통해 독자기업화 해왔다. 더불어 최근 2~3년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여러 산업(특히 기계장비, 맥주, 음식료, 금융서비스)의 우량 중국기업들을 M&A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외자기업에 의한 잇따른 지식재산권 청구도 중국으로 하여금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되어왔다. 따라서 반독점법이 정식 제정, 시행되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와 지식재산권을 수단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등에 일정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언론은 이번에 통과된 반독점법을 「M&A법」이라고 부를 만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2008.8.1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은 시장경제를 크게 촉진시키고, 아시아 경쟁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정부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등 경쟁법 집행의 모든 영역을 비교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동의명령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향후 경쟁법 집행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반독점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기본원리․체제가 유사하나 일부 제도상 차이가 있다. 이에 경쟁당국(공정위)와 중국 경쟁당국과의 적극적 협력 ․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반독점법을 상호비교하여 중국반독점법의 제정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들에 대한 중국 반독점법 교육 ․ 홍보 강화에 활용한다. 우리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잇도록 중국 경쟁법 교육강화가 필요한데 독점협회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 ․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와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등 특히, 피조사기업의 권리 ․ 불복절차 ․ Leniency Program ․ 동의명령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둘째, 중국 경쟁당국에 우리의 법집행 경험 전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독점협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경제분석 등에 관한 Know-how 전수,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Leniency Program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정책워크숍, OECD 경쟁센터 교육, KOICA연수 등에 법률적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10%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분야는 CDMA 단말기(삼성과 LG가 각각 31.2%와 18.7%), LCD 모니터(삼성 29%), 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 22.8%) 등 분야에 예방법학적 자료로도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색인어
  • 반독점(Anti-monopoly), 행정독점(Administrative Anti-monopoly), 반독점판례(Anti-monopoly Case), 경쟁제한협정(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부당한 공동행위협정(Cartel Agreement), 가격카르텔(Price Cartel), 수평카르텔(Horizontal Cartel), 수직카르텔(Vertical Cartel), 관련시장(Relevant Market), 시장지배적지위남용(Mis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 기업집중규제(Concentration Control), 불공정경쟁(Unfair Composition), 기업합병인수(Merger and Acquisition),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 독점적상태(Monopolist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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