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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테러전쟁과 2006년 군사위원회법에 관한 법적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2006년 군사위원회법에 관한 법적 분석 | 2007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영석(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20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1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알 카에다 (Al Qaeda) 조직원에 의해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으로 수 천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9.11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은 처음에는 알 카에다의 행위를 테러행위 (act of terrorism)이라고 하다가, 얼마 후 이 행위를 전쟁행위 (act of war)라고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정부의 병사들을 부시 대통령의 2001년 11월 13일의 군사명령에 따라 군사위원회 (military commission)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들을 쿠바의 관타나모 (Guantanamo) 수용소에 장기간 수감하여두고, 이들을 포로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있는 테러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비판하면서 이들을 군사위원회가 아닌 보통형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6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함단 대 럼스펠드 사건 (Hamdan v. Rumsfeld)에서 1949년 제네바협약의 공통 3조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무력충돌 중에 붙잡혀 관타나모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시행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부시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행정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기존의 전쟁범죄법 (War Crimes Act)을 개정하는 군사위원회법 (Military Commissions Act of 2006, MCA)을 제정하였다. 이 군사위원회법은 공통3조의 위반에 적용되는 전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공통 3조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금지는 하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함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 대해 공통 3조의 일부 중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헌법상의 연방대법원, 행정부, 의회간의 권한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테러전쟁 정책의 주요내용과 2006년 군사위원회법은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타나모 수용소, 2006년 미국의 군사위원회법은 기존의 국제법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며, 국제인도법상 미국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적으로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영문
  • After attacks by the Al Qaeda on September 11, 2001, the United States characterized these terrible attacks as an act of terrorism. However, the United States changed the characterization and called them an act of war in the later stage. On October 7, 2001, the United States began to attack Afghanistan in the name of "war on terror".
    While carrying out war on terror, the United States detained for a long time and without charges some members of Al Qaeda and soldiers of Taliban government in Guantanamo bay, Cuba and the United States did not give them the status of the prisoners of war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2006,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Hamdan v. Rumsfeld that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is applicable to the detainee in the Guantanamo bay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not try them in the military commissions established by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since the commissions are not "a regularly constituted court affording all the judicial guarantees which are recognized as indispensable by civilized peoples" under common article 3.
    In this regard,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Congress enacted Military Commission Act of 2006 (MCA) which declares explicitly that the military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MCA is a "regularly constituted court" under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 and authorize the military commission to try Guantanamo detaine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main articles of the MCA and concluded that the MCA may b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ndard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urther, the author shares the view by many scholars that the MCA seems to be in vio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취하여진 부시 행정부의 조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그러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나타난 2006년 군사위원회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군사위원회법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최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법과의 충돌 여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법인 군사위원회법이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때, 미국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군사위원회법의 규정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현재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군사위원회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적 쟁점: 미국이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관타나모 수용소에 테러혐의자를 적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장기간 구금하며 가혹한 신문기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의 위반인지 아니면 미국의 주장대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
         (2)  국제인도법적 쟁점: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공통3조를 변경 없이 미국이 국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국내법인 2006년 군사위원회법을 통해 공통3조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미국 헌법적 쟁점: 미국연방대법원이 함단 대 럼스펠드 사건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명령으로서 적전투원을 재판할 군사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후,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2006년 군사위원회법을 통해 적전투원을 재판할 군사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갖게된 것이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제도에 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2006년 군사위원회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미국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쟁점: 2006년 군사위원회법은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적전투원이 미국법원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에 의해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에 합치하는지 여부 및 향후의 영향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테러전쟁 정책의 주요내용과 2006년 군사위원회법은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타나모 수용소, 2006년 미국의 군사위원회법은 기존의 국제법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며, 국제인도법상 미국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적으로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위의 연구결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10월 19일 자콥 켈렌버거(Jakob Kellenberger)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제네바협약의 공통3조는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 규범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 군사위원회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의 2006년 군사위원회법과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인 미국이 제네바협약의 공통 3조를 준수해야하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독일의 메르켈 (Angela Merkel)총리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취임 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국제법 위반이나 국제인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비판한다면, 미얀마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미얀마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항변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인 국제인권법의 준수 확보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테러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UN)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후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UN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법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미국 정부가 과거의 미국 정부가 하였던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색인어
  • 대테러전쟁, 군사위원회법,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인신보호영장, 제네바협약 공통3조, 함단 대 럼스펠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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