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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뉴질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 | 2007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오동석(아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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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121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9월 0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뉴질랜드는 불문헌법 국가로서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는 인권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을 폐기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의회가 국내 및 국제 인권과 원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식민지 법원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권침해적 법률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뉴질랜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즉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적, 헌법적 그리고 다른 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입법부와 집행부) 업무와 정의 관리(사법부)를 부여 받은 다른 국가기구와 달리 인권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기구의 다양한 기능도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보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보호와 촉진은 인권위원회의 핵심적 목표이자 근본적 목적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시민사회 적극주의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인권위원회 업무의 확장은 통치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결핍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감독할 수 있게 보장한다. 민주적 통치는 시민선출 정치인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뿐 아니라 정국민들이 실제 통치과정에서의 발언을 완수케 하는데, 그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자문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인권상황에 대한 그 긍정적 효과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서 진가가 발견될 수 있다.
  • 영문
  • The Rol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 New Zealand

    Prof. Dr. Oh, Dongsuk
    College of Law, Ajou Univ.

    New Zealand("NZ") doesn't have a singular written constitution. It instead has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legislation such as the Constitution Act of 1986 and the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BORA) 1990, constitutional conventions, international law, and the Treaty of Waitangi. And NZ is one of the only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legislation cannot be overturned for inconsistency with human rights. This inherited colonial legal principle means that Parliament can, and does, overrid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o the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NZHRC) have come to occupy a central role i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bo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constitutional, and other legal obligations. Unlike other institutions, which are vested with the task of governing a country (legislature and executive)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judiciary), NZHRC's exclusive mandate i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is is the core mission and fudamental purpose of NZHRC.
    NZHRC is thus able to empower civil society activism, leading to greater govern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Expanding the work of NZHRC would ensure that it can monitor matters essentially arising out of a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governance system. Democratic governance would encompass citizens actually having a say in the governance process, includ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consultative processes for policy implementation. Its positive effec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may be appreciated in light of some glar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Key Words :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ew Zealand Bill of Rights, New Zealand Human Rights Act, New Zealand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뉴질랜드는 불문헌법 국가로서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는 인권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을 폐기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의회가 국내 및 국제 인권과 원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식민지 법원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권침해적 법률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뉴질랜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즉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적, 헌법적 그리고 다른 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입법부와 집행부) 업무와 정의 관리(사법부)를 부여 받은 다른 국가기구와 달리 인권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기구의 다양한 기능도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보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보호와 촉진은 인권위원회의 핵심적 목표이자 근본적 목적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시민사회 적극주의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인권위원회 업무의 확장은 통치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결핍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감독할 수 있게 보장한다. 민주적 통치는 시민선출 정치인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뿐 아니라 정국민들이 실제 통치과정에서의 발언을 완수케 하는데, 그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자문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인권상황에 대한 그 긍정적 효과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서 진가가 발견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개선에 활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 7년 동안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병존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문제는 날로 그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위해서는 비교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2) 비교연구의 균형발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뉴질랜드처럼 인권위원회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더욱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희소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과거 법학계에서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가에서 뉴질랜드는 소외되어 있었다.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또는 옴부즈만 제도와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4) 헌법개정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문제
    최근 헌법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헌법개정을 하는 경우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 인권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뉴질랜드의 경험 또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뉴질랜드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질랜드권리장전법, 뉴질랜드인권법, 뉴질랜드국가인권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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