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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담론, 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욕망, 담론, 법 | 2006 년 | 한상수(인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857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자연법론을 비롯한 종래의 이성중심적 법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욕망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데 유념하면서 욕망과 담론과 법이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욕망과 담론에 관한 최근의 일련의 포스트계열의 이론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욕망이 법의 존재론적 기초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욕망은 인간이 자기존재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서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2) 욕망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성격과 아울러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3) 담론은 언어나 기호로 표현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4) 담론은 욕망을 배제하거나 수용하는 기능을 한다. 5) 주권적 담론으로서의 법담론은 법과정에서 욕망을 합법화거나 불법화한다. 6) 국가 자체가 강력한 욕망으 주체로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7) 법은 국가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개인의 욕망을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으로 보장하거나 불법적인 범죄나 불법행위로 억압하고 배제한다. 결국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자 법의 존재론적 기초로서 담론을 매개로 법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법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고 욕망을 비이성적이라는 이유로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던 이성중심적 법담론의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준다. 앞으로 욕망의 관점에서 법의 본질과 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문
  •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desire, discourse, and law and to establish the ontological basis of law. Desire is the ontological basis of human being. Human desire has the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of productivity and destructivity. Discourse is language or sign as social practice determined by social structures. Discourse is the most important means by which human desire is expressed in a concrete form. As a sovereign type of discourse, legal discourse has the effect of excluding, revising, and accepting human desire in terms of legality. In the course of legal process, some human desires are legalized as a category of legal rights or interests. Other human desires are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provisions of criminal law or torts. In sum, human desire constitutes the ontological basis of law through the filtering process of legal discour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고는 종래의 이성중심적 법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존재로적 본질이자 법의 존재론적 기초라는 것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욕망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과 최근의 담론이론을 바탕으로 욕망과 담론과 법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욕망은 인간이 자기존재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본질적 성향으로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성격과 아울러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2) 담론은 언어로 표현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며, 욕망을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수용하는 기능을 한다.
    3) 주권적 담론으로서의 법담론은 법과정에서 욕망을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한다.
    4) 국가 자체가 강력한 욕망의 주체로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5) 법은 국가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개인의 욕망을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으로 보장하거나 불법적인 범죄나 불법행위로 억압하고 배제한다.
    현대사회에서 욕망은 그 생산성과 창조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현대사회의 욕망과잉구조는 인간의 내면적, 외부적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법이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이름으로 욕망의 질주와 팽창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인간의 욕망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와 법문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법과사회이론학회(학진등재학술지)에서 발간하는 <법과 사회> 제33호(2007년 하반기) 173-198면에 발표되었다. 연구결과로 얻어진 논문은 위 학회의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최종결정과정을 거쳐 게재되었다. 심사위원 3인은 우수 또는 최우수의 평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법철학적 논의에서 법적 권리나 이익의 본질에서 배제되었던 욕망이라는 요소가 권리나 이익의 중심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는 이론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법의 존재론적 기초를 이성으로 보는 이성중심적 법담론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입법이나 재판에 있어서 인간의 욕망이 중요한 법적 논증의 기초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넷째, 강의내용에 인간의 구체적인 욕망의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책 속의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law in action)을 강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의 내용에도 욕망의 요소가 반영되어 인간의 현실적인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교과서의 집핑이 이루어질 것이다.
  • 색인어
  • 욕망, 담론, 법, 코나투스, 성향, 권리, 이익,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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