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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2006 년 | 곽병선(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886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이 등장하게 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컴퓨터범죄를 형법에 포섭하기에 이르렀으나, 사이버범죄가 출현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버범죄는 형법에 포섭되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 기존의 형법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출현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동시ㆍ다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진압위주적 대응으로 사이버범죄를 규제해 왔다.
    임시방편적 대응방식은 특별법난립의 문제와 함께,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저하시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적 금지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를 통하여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출현ㆍ변화하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와 ‘사이버공간 특유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형법개정을 통하여 모두 형법으로 포섭하고, 후자만을 사이버범죄 특별법에 구성요건화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범죄를 형법에 포섭하는 것은 특별법 난립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켜 사이버범죄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오프라인 범죄체계와의 균형이다. 그동안 사이버범죄를 특별한 범죄로 취급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거나 당벌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구성요건화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범죄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사이버공간도 현실세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형사법체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특성에 맞는 수사절차 조항의 신설이다. 사이버범죄를 특별한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수사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사방법과는 다른 형태를 요구한다.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시 실체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걸 맞는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조항 신설이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전제로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막강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일정부분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책조항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시 고려되어할 사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술적 장치 및 보안처분의 확대이다.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안시스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장치만으로는 사이버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1차적으로 기술적 장치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형사제재가 모색되어져야만 한다. 다만 형벌의 회복불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안처분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형사법이론과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단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사이버범죄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영문
  • Not till the present time since it appeared ten years ago, has the cyber-crime been included but it has been distributed into the diverse special law. So we have regulated it oppressively by the several and simultaneous law whenever we run into the serious social troubles.
    With too much special regulation, the temporary method caused excessive crime and punishment. thus, we should streamline the related law and enforce the function of general prevention. Moreover we ought to make the cyber space criminal law in order to respond the cyber-crime emerging and changing with the state of art communication technology.
    We can discern the cyber-crime by telling the traditional crime using cyber space from the particular cyber space. We can include the one by revising the criminal law. And then we can legislate the other by conditionizing the newly emerging cyber-crime. We should take the following points into consideration, legislating the special cyber space criminal law.
    First of all, we should consider the equilibrium with off-line crime. We have treated it particularly by adding to punishment and conditionizing the social problem without thinking of pertinence about the punishment. Nevertheless, we have to discuss the cyber crime within the existing criminal law because the cyber space is no more than real world.
    Second of all, we should create the appropriate procedure of investigation. for sure, although we should not treat the cyber space, it has trait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rime. So it needs the different investigation way. Thus we need the provision for both the substantial law and the procedure.
    Third of all, we should create the responsible provision of on-line suppliers. The role of on-line suppliers is very important. However need to discharge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uppliers on account of the basic criminal law principle, the responsibilities, which we think much of.
    Last of all, the final consideration point is the enlargement of technological precaution devices and protection measures. The previous method to prevent cyber crime is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security system but we can't completely achieve the safety only through the technological precaution devices.
    They are just the primary measures and then we can respond to the cyber crime by the post criminal regulation. Nevertheless, we need to enlarge the prote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that the punishment is irreversib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이 등장하게 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컴퓨터범죄를 형법에 포섭하기에 이르렀으나, 사이버범죄가 출현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버범죄는 형법에 포섭되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 기존의 형법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출현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동시ㆍ다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진압위주적 대응으로 사이버범죄를 규제해 왔다.
    임시방편적 대응방식은 특별법난립의 문제와 함께,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저하시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적 금지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를 통하여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출현ㆍ변화하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와 ‘사이버공간 특유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형법개정을 통하여 모두 형법으로 포섭하고, 후자만을 사이버범죄 특별법에 구성요건화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범죄를 형법에 포섭하는 것은 특별법 난립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켜 사이버범죄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오프라인 범죄체계와의 균형이다. 그동안 사이버범죄를 특별한 범죄로 취급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거나 당벌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구성요건화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범죄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사이버공간도 현실세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형사법체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특성에 맞는 수사절차 조항의 신설이다. 사이버범죄를 특별한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수사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사방법과는 다른 형태를 요구한다.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시 실체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걸 맞는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조항 신설이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전제로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막강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일정부분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책조항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시 고려되어할 사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술적 장치 및 보안처분의 확대이다.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안시스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장치만으로는 사이버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1차적으로 기술적 장치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형사제재가 모색되어져야만 한다. 다만 형벌의 회복불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안처분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형사법이론과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단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사이버범죄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으로써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의 정비"와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제정"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법난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으로 포섭이 가능한 사이버범죄는 형법개정을 통해 포섭해야 하며, 나아가 새로이 출현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의 정비와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사이버범죄(cyber-crime), 사이버범죄특별법(the special law for cyber-crime), 인터넷범죄(internet crime), 사이버공간(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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