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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 6부 판사의 운영과 권력관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고려전기 6부 판사의 운영과 권력관계 | 2006 년 | 박재우(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216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0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의 6부 판사 제도는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6부 판사를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신이 6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6부 판사 ‘전체’를 겸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고려전기의 국왕별 또는 전 기간을 살펴보면, 재신의 숫자가 6부 판사의 숫자보다 많았다. 즉 재신이라고 해서 ‘모두’ 6부 판사를 겸직한 것은 아니었다. 재신의 전체 숫자는 140명인데, 그들 중에 6부 판사에 임명된 인물은 84명(91명)이었고 56명(49명)은 재신에만 임명되었을 뿐 6부 판사에는 임명되지 못했다.
    물론 그렇더라도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했다면 재신의 6부 장악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6부 판사가 任免되어 구성원이 변동한 시점에 竝存한 6부 판사를 조사했는데, 142사례 중에 단 2회만 6명의 판사가 모두 병존하였고 나머지는 1~5명이 있을 뿐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6명의 판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6부 판사가 任免한 같은 시점에 병존했던 재신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 1~5명이 83사례, 6~9명이 59사례였다. 전자는 재신이 6명이 되지 않으므로 6명의 판사를 모두 채울 수 없고, 후자는 채울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6명을 모두 임명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6부 판사에 임명할 宰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명하지 않고 대신 추밀이나 복야로 6부 판사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는 6부 판사 제도가 6명의 판사를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결국 6부 판사가 모두 임명되지 않자 각 판사마다 임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짧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한 기간에 재신은 해당 6부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다.
    만약 6부 판사 제도가 재신의 6부 ‘장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국왕이 해당 관청에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각부 판사마다 공백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의 재신이 6부 판사를 통해 6부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
    한편 竝存한 6부 판사의 숫자와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려전기의 국왕별 또는 전 기간에 6부 판사는 임명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숫자 안에서 임명된 판사의 유형도 정해지지 않고 다양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당대의 정치 행정적 필요나 관행, 그에 따른 국왕의 판단이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백관지의 6부 판사에 대한 ‘재신겸지’ 규정은 6부 판사는 기본적으로 재신이 겸하는 제도라는 규정을 보여줄 뿐, 6명을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모두 채워야 하는 제도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권력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6부 판사와 6부 直奏의 관계이다. 6부 판사 제도가 6명의 판사를 모두 임명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6부 直奏와 관련시켜 보면 흥미롭다. 6부가 국정을 上奏하는 시점에, 해당 관부에 판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판사가 없는 경우, 국왕은 재신의 간여 없이 해당 관청의 上奏를 받아 국정을 직접 파악하였다. 반면에 판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관청에 판사로 임명된 재신 1명이 영향력을 미쳤다. 이 경우에 재신은 해당 관부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재신의 6부 ‘장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그것은 재신 전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왕은 재상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재상 전체에게 자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6부 판사 제도는 국왕이 국정의 중심에서 6부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정치 행정적 필요나 국왕의 판단에 따라 판사를 임명하여 행정에 간여하게 만든 방식으로, 이것이 고려 6부 판사 제도의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6부 판사가 있는 관부에서 재신이 개별적으로 국가 행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6부 판사 제도가 6부 행정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을 무력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영문
  • The Pansa(minister) System of 6 Departments in Koryo Dynasty has been known as the legal system that Jaesin(present congressmen) occupied 6 departments. About this kind of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has been over-evaluated as the occupation of 6 departments by Jaesins. The best manner how Jaesins occupied 6 departments was that Jaesins occupied the whole Pansa of 6 departments, but the reality did not appear like that.
    Considering the whole dynasty or each King's reign of early Koryo Dynasty, the number of Jaesins were bigger than the number of Pansa of 6 departments. In other words, every Jaesin did not hold the office of Pansa of 6 departments. But if 6 Pansas of the departments all coexisted, it would be not doubtful that Jaesins occupied all Pansas of 6 departments.
    But, it was rare that all 6 Pansas coexisted at the same time. Especially, at the point of the time when Pansas of 6 departments were appointed or dismissed,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 number of Jaesins were less than 5. Therefore it was frequent that all Pansas of 6 departments were not occupied. Because the 6 Pansa were not appointed altogether, it appeared that the terms of vacancy of each Pansa was not short. So at that period, Jaesin could not occupy the whole corresponding 6 departments.
    If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was the legal system that intended Jaesin to occupy 6 departments, King's refusal to appoint the corresponding Pansa would face the considerable opposition. Even though the vacancy of each Pansa was not short, there was not found such a document. Therefore, the perspective that Jaesin of Koryo Dynasty occupied 6 departments by 6 Pansas is not rational evaluation.
    On the other side, the number and pattern of coexistent Pansas of 6 departments appeared various ways. In the whole period or each King's reign of early Korea Dynasty, the number of appointed Pansas of 6 departments was not only fixed, but the office of the appointed Pansas were also undetermined. This kind of variety has occurred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needs and the corresponding King's descions.
    The important point in the power relationship was the relation between Pansas of 6 departments and the direct appeal system to the King. It would be interesting to associate the direct appeal system of 6 departments with the fact that the Pansa system did not intend to appoint all the 6 Pansas. Even the 6 departments constantly governed national administration, Pansa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might coexist or might not. In the case that Pansa did not exist, the King could directly grasp n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appeals from the departments without Jaesin's intervention. On the other side, only Jaesin who was appointed as Pansa of the department exercised his influence. In this case, Jaesin managed all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department,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that Jaesin occupied the power of 6 departments.
    Therefore,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was the system that King as the center of national administration could appoint Pansa who could participate government activities. Conclusively,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could not be assumed to make King's leadership powerless.
    Keyword : Pansa(minister) of 6 departments, Jaesin (congress man) hold plural offices, occupy the 6 departments, direct appeals of 6 departments coexistence of Pansa of 6 departments, King's leadership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려의 6부 판사 제도는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6부 판사를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신이 6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6부 판사 ‘전체’를 겸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고려전기의 국왕별 또는 전 기간을 살펴보면, 재신의 숫자가 6부 판사의 숫자보다 많았다. 즉 재신이라고 해서 ‘모두’ 6부 판사를 겸직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렇더라도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했다면 재신의 6부 장악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6부 판사를 任免하는 시점에 竝存해 있던 재신의 숫자가 5명 이하인 경우가 많았기에 6명의 판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처럼 6부 판사가 모두 임명되지 않자 각 판사마다 임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짧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한 기간에 재신은 해당 6부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다.
    만약 6부 판사 제도가 재신의 6부 ‘장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국왕이 해당 관청에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각부 판사마다 공백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의 재신이 6부 판사를 통해 6부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
    한편 竝存한 6부 판사의 숫자와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려전기의 국왕별 또는 전 기간에 6부 판사는 임명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숫자 안에서 임명된 판사의 유형도 정해지지 않고 다양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당대의 정치 행정적 필요나 그에 따른 국왕의 판단이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다.
    권력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6부 판사와 6부 直奏의 관계이다. 6부 판사 제도가 6명의 판사를 모두 임명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6부 直奏와 관련시켜 보면 흥미롭다. 6부가 국정을 上奏하는 시점에, 해당 관부에 판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판사가 없는 경우, 국왕은 재신의 간여 없이 해당 관청의 上奏를 받아 국정을 직접 파악하였다. 반면에 판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관청에 판사로 임명된 재신 1명이 영향력을 미쳤다. 이 경우에 재신은 해당 관부의 업무를 총괄했지만 그것을 재신의 6부 ‘장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6부 판사 제도는 국왕이 국정의 중심에서 6부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정치 행정적 필요나 국왕의 판단에 따라 판사를 임명하여 행정에 간여하게 만든 방식으로, 이것이 고려 6부 판사 제도의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6부 판사 제도가 6부 행정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을 무력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고려의 6부 판사 제도가 宰臣의 6부 장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고려 정치제제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종래는 고려가 귀족사회이므로 정치제도 역시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귀족은 사회 신분적 개념이므로 정치제도의 운영과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당시는 왕조사회로서 국왕의 위상과 역할이 적지 않았고, 고려의 귀족도 관리로 존재했다는 점이 밝혀져 있어 국왕의 신하로서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고려가 사회 신분적으로 귀족사회이면서도 정치제도의 운영에서는 관료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고려 지배층의 발전적 위상을 상정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등재학술지를 통해 발표하여 학계에 공유하였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주제는 교육과의 연계가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고려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고려사회의 발전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교육 과정 및 교과 내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 색인어
  • 6부 판사, 재신, 겸직, 6부를 장악함, 6부의 直奏, 6부 판사의 竝存, 국왕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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